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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ECONOMY PYRAMID: Transforming Knowledge Value in Increasing Productivi..
세계경제는 혁신,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필요로 한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는 지..
Octavian SERBAN 발간일 2018.12.30
경제발전, 생산성원문보기목차Foreword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1. Introduction – framework
1.1 General information - needs
1.2 Scope and objectives
1.3 Literature, theories
1.4 Methodology, process
1.5 Expectations
1.6 Research structure
2. Concepts and definitions – describing the relevant knowledge methodology, the foundation and
the structures of the economic model
2.1 Knowledge Management (KM)
2.1.1. Concept, definition
2.1.2.Knowledge characteristics in the Knowledge Management approach
2.1.3. Intellectual Capital
2.1.4. Knowledge Organization and Knowledge Worker
2.1.5. Knowledge Productivity
2.1.6.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2.1.7. Knowledge Management tools
2.1.8. Practical examples of Knowledge Management implementation
2.1.9. Knowledge Economy Pyramid framework
2.1.10.Assessment tools for the readiness to adopt Knowledge Management
2.1.11. The need for Knowledge Economy
2.2 Knowledge Economy (KE)
2.2.1. Concept, definition, and pillars
2.2.2. Functionality
2.3 Knowledge Triangle (KT)
2.3.1. The stakeholders and their roles
2.3.2. Evolution of the concept – establishing the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2.3.3. Knowledge Innovation Communities
2.3.4. Measuring performance in innovation
2.3.5. Necessity to improve the Knowledge Triangle
2.4 Triple Helix
2.4.1.Structural harmonization in the Knowledge Economy Pyramid
2.4.2. The outline, concept, and stakeholders
2.4.3. Outlooks
2.4.4. Cycle and functionality
2.5 Smart Specialization
2.5.1. Build up the concept
2.5.2. Stakeholders and partnerships
2.5.3.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S3)
2.5.4.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2.5.5. The roles and functionality
2.5.6. Bottom-up approach
2.5.7.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zation
3. Correlations and synergy – analyzing the knowledge ecosystems
3.1 University – Science
3.1.1. Knowledge generator function
3.1.2. The virtuous knowledge cycle
3.1.3. “Third Mission” of the university, lifelong learning concept and the needed reforms
3.1.4. Education performance around the globe
3.2 Business – Innovation
3.2.1. The two-way approach: bottom-up and top-down
3.2.2. Central axis of the pyramid
3.2.3. Innovation analysis
3.2.4. Touching creativity
3.2.5. Economic value of innovation
3.3 Research – Technology
3.3.1. The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3.3.2. Best practice: 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SAIT)
3.3.3. Build supportive environment
3.4 Government – Administration
3.4.1. Critical correlation for capacity building
3.4.2. Validating the model on different economic environments
3.4.3.Key drivers for establishing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Center
3.4.4. Practical correlation: Korean Government – Korea Productivity Center
3.4.5. Adopting the best regulation to foster innovation
3.4.6. Key role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innovation initiatives
3.5 Clusters – Community
3.5.1. Enhancing the local potential
3.5.2. Clustering process
3.5.3. The case of Korea: chaebol
3.5.4. Regions of Knowledge
3.5.5. The role of clusters for competitiveness
4. Measurement and indicators –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indices
4.1 Outputs
4.1.1. Knowledge as resource
4.1.2. Understanding the knowledge before measuring
4.1.3. Productivity and statistics
4.1.4. The art of touching the untouchable
4.1.5. Knowledge Assessment Methodology
4.1.6. Knowledge indices
4.1.7.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4.1.8.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4.2 Outcomes
4.2.1. Standard of living and quality of life
4.2.2. Human Development Index
4.2.3. Green Growth
4.3 Action plan
4.3.1. Specific terminology and the abstracting model
4.3.2. The 7 stages of implementation
4.3.3. Build up around the 4 pillars
4.3.4. Policies alignment and reforms
4.4 Perspectives of cooperation
4.4.1. The Knowledge Sharing Program
4.4.2. Planned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omania
4.4.3. Upgrading the cooperation
4.4.4. The role of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Center at national level
4.4.5. The proposed action plan for Romania
4.4.6. The benefits of the cooperation
4.5 Lesson learned
4.5.1. Korean development after The Second World War – the 4 milestone of the Knowledge Economy
4.5.2. The way ahead towards Knowledge Economy
5. Impact - validation and sustainability
5.1 Productivity
5.1.1. Productivity as development strategy
5.1.2. Concept’s analysis
5.1.3. Case study: Korean productivity
5.1.4. Korea Productivity Center
5.1.5. Productivity in the European Union
5.2 Macro-economy
5.2.1. Changing of the development paradigm
5.2.2. Economic theories
5.2.3. The status of Knowledge Economy
5.3 Public policy
5.3.1. The context and the role of policymakers
5.3.2. The policy/decision-making process
5.3.3. The stages of policymaking process
5.3.4. Strategical approach
5.3.5. The EU principles for transition to the Knowledge Economy
5.3.6. Where is the knowledge frontier?
5.3.7. Recommendations for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5.4 Society
5.4.1. The value for money
5.4.2. Comparing development cultures
5.4.3. The supremacy of the model
5.5 International relations
5.5.1. Collaborative approach
5.5.2: Going international
6. Conclusions
6.1 One-stop shop body of knowledge
6.2 The value proposition
6.3 Threefold conclusions for the analyzed economies
6.4 Sum-up the findings
6.5 Research perspective
6.6 Final remarks
Appendix
References국문요약세계경제는 혁신,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필요로 한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는 지식경제의 영역을 고려하여 생산성과 경쟁력 관련 새로운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지식의 관점에서 개발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확립해야 한다. 지식경제피라미드(Knowledge Economy Pyramid) 모델은 교육, 연구, 기술, 비즈니스, 혁신,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식 생태계에 촉매 역할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즉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의 가치를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지식경제피라미드는 지식의 삼각형(Knowledge Triangle), 삼중나선(Triple Helix),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와 같은 세 개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구조와 네 가지 지식경제의 축을 기반으로 하는 견고한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를 통합하는 주축은 교육–비즈니스이며 연구, 과학, 기술, 정부, 행정, 클러스터 및 커뮤니티의 모든 이해 관계자는 그 주축을 따라 지식을 가공하는 동등한 기여자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피라미드 모델을 고려하여 생산성과 경쟁력 센터(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Center)라는 제도적 인프라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센터는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경제 원리의 적용수단인 지식경제피라미드 모델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구현체이다. 동 센터를 통한 역량 강화는 새로 입안되는 공공정책이 생활수준, 복지, 삶의 질, 녹색성장과 같은 성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지식경제피라미드 모델은 정책입안자와 결정권자가 한 경제공동체 또는 생산성과 경쟁력 관련 기관의 발전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툴킷을 제공한다. 경제적 관점으로 지식경제에서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개념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 인간과 기술,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번영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작업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서는 정책입안자 및 결정권자 등 지식경제피라미드 프레임워크에 따라 전통적인 경제모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종합적 참고서가 되고자 한다. -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도국의 GVC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3. GVC 참여 제약요인
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제3장 개도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베트남 사례분석
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4.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다. 지원 프로그램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산업 구조
2. GVC 참여지수
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AI-Powered Intelligent Autom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Implicati..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 대국 이후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AI로 인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기존의 많은 일..
방민석 외 발간일 2018.12.28
APEC,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ntroduction
Chapter 1.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1.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Historical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3. Intelligent Automation, Services Trade, and Outsourcing
Chapter 2. AI-Powered Intelligent Automation
1. Impact of Intelligent Automation on Jobs
2. Advances in Intelligent Automation and Service Occupations
Chapter 3. Overview of Data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Service Automation
1. Data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Data on Industry Automatability
3. Automation and Service Exports and Imports
4. Data Analysis Models
Chapter 4.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Automation
1. Annual Growth Rates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Growth Rates in Highly Automatable Service Industries
3. Growth in Services Trade in Developed vs. Developing Economies
4. Growth in Services Trade by Different Levels of ICT Development
5. Growth in Services Trade in High GDP/Income vs. Low GDP/Income Economies
6. Growth in Services Trade by APEC Member Economies
7. Analyses of Select APEC Member Economies
8. Summary of Key Findings
Chapter 5.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APEC
1. Principles for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Intelligent Automation
2. Recommendations for Policy Directions
3. Policy Recommendations for APEC Member Economies
4. Roles of Korea in Promoting Shared Prosperity in APEC Economies
Conclusions
Appendix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 대국 이후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AI로 인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고조되었다. 그런데 기술혁신의 역사를 보면 기술혁신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반대급부로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왔다. 따라서 AI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많은 기업인, 경제학자, 경영학자, 과학자, 정책입안자들은 AI 혁명은 과거 기술혁신과는 다르게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딥 러닝과 머신러닝이라는 AI의 알고리즘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함으로써 지식노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추월할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과거 ICT와 산업로봇을 기반으로 한 산업자동화 기술로 제조업의 많은 일자리들이 기계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AI기반의 지능형 자동화는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지능형 자동화로 인해 위협을 받는 직업들은 저숙련 기술을 요하는 단순한 서비스뿐 아니라 회계사, 금융전문가, 정보처리사, 법조인, 의료전문가와 같은 고도의 지식과 숙련을 요하는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실제 경제 및 산업 데이터로 검증 및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 기반의 지능형 자동화가 과연 서비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 및 산업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자동화가 서비스의 해외 아웃소싱을 대체하여 해외 아웃소싱의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은 국제 서비스무역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검정한다. 과거에 선진국의 기업들은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활용해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구매해 왔다. 하지만 지능형 자동화는 해외의 값싼 노동력 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필리핀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AI 기반 지능형 자동화가 국제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기존문헌에 없으며 본 연구가 세계 최초이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유엔(UN)의 Comtrade 무역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236개국의 62개 서비스 산업별 국제무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별 자동화 가능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O*NE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각국의 ICT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ICT 개발 인덱스 (IDI)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 특성에 관련된 데이터를 세계은행(World Bank)의 오픈 데이터로부터 수집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4장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다. 4.1장에서는 국제 서비스 무역의 연간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는데, 전세계 국제 서비스무역은 2000년 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1.6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하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4.2장에서는 자동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산업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의 연간 성장률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분야의 2000년 부터 2016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은 4%를 상회하여 다른 서비스산업 분야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간을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분야 모두가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의 고도성장 후 2014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자동화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런데, 자동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서비스산업에서는 2014년부터 특별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동화 기술로 인해서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 산업의 해외아웃소싱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고 이에 따라 이 산업들의 국제무역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4.3장에서는 유엔이 지정한 37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서비스무역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이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분야의 성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간을 세분해서 분석해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 정보서비스, 금융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 등 고도의 자동화가 가능한 산업은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감소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4.4장에서는 각국의 ICT 인프라 수준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ICT 인프라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로의 서비스 수출의 연 성장률은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서비스 수출의 연 성장률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부터는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서비스 수입 및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로 기존에 해외 아웃소싱하던 서비스들을 기계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4.5장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대신 유엔에서 지정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로 분류했을 때 국제 서비스 무역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4.3장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을 때와 같은 패턴의 결과를 얻었다.
4.6장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21개 APEC 회원국으로 국한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 전세계 236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및 전문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속적 성장세 이후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금융서비스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산업의 경우 2014년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1년을 기점으로 APEC 지역 경제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서비스 수출 감소가 선진국에서 선진국 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에 비해서 더욱 컸다는 점이다.
4.7장에서는 APEC 회원국 중 8개국(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중국, 러시아, 한국 및 인도의 경우 2012년까지는 서비스 수출이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5장에서는 지능형 자동화로 인한 서비스 일자리 및 국제무역의 감소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논의한다. 5.1장에서는 지능화 자동화에 대응한 정책이나 규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음의 5가지 기본 원칙들을 제시한다: (1) 지능형 자동화 규제는 실증적 데이터 및 증거에 기반해서 수립한다 (2)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개방형 혁신 어프로치를 채택한다 (3) 규제는 가급적 light-touch (최소한의 규제) 어프로치를 채택한다 (4) 정부는 특정 기술이나 업체를 선호하지 않는다 (5) 정책과 규제가 부처간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5.2장에서는 지능형 자동화로 인한 서비스 일자리 및 무역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다음의 10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1) 서비스 노동자의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서비스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2)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미래형 서비스 일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3) 서비스 노동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한다 (4) 기본소득 제공 및 전직시 필요한 지원을 한다 (5)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부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6) 국내 서비스 산업의 재편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 (7) 5G등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한다 (8) 정부 부처간의 정책 조율을 한다 (9) 민관 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장려한다 (10)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학습 및 혁신에 도움을 준다.
5.3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10가지 정책외에 APEC 회원국을 위한 다음의 6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1) 2020년까지 APEC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 전략을 수립하여 지능형 자동화 발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비한다 (2) APEC 회원국들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능형 자동화에 관련된 경제적, 기술적, 노동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한다 (3) APEC 회원국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교육 및 직업훈련에 활용한다 (4) 서비스 노동자의 디지털 숙련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만든다 (5) 기업과 정신과 혁신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경제내에 혁신센터(center of excellence)를 설립한다 (6) APEC 회원국간의 정책 및 규제를 논의하고 협력할 워킹그룹을 창설한다.
마지막으로, 5.4장에서는 한국이 APEC 지역 경제의 상생과 공유된 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언한다. 첫째, 한국의 우수한 대학 및 교육 기관들이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도와줄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 강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될 정책의 청사진을 개발하고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경제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체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한다. -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몽골은 한국의 ODA 중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16~’20)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몽골의 양자 국제개발협력 주체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제한적이었다. ..
전진아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제2장 몽골의 보건 현황
1. 몽골의 정치구조와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환경
2. 몽골의 건강 수준
가. 기대여명과 사망
나. 주요 보건 문제
3. 몽골의 보건시스템
가. 몽골의 보건의료체계
나. 몽골의 국민건강보장체계
다. 몽골의 보건의료 인프라 규모
라.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 계획
4. 소결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1. 대몽골 보건분야 원조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룩셈부르크
3. 주요 다자기구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세계보건기구(WHO)
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4.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분석
1.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 개괄
가.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 규모
나.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2.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몽골의 국가협력전략(CPS)
나.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ODA 규모
3.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주체
가. 공적 국제개발협력 주체의 대몽골 개발협력 현황
나. 한국 비정부주체의 대몽골 개발협력
4. 소결
제5장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1.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향
2.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가. 몽골의 건강보장제도 강화 지원
나. 몽골의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대응 역량 강화 지원
3. 소결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몽골은 한국의 ODA 중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16~’20)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몽골의 양자 국제개발협력 주체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제한적이었다. 2016년 발표된 제2차 몽골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서도 보건분야가 중점 분야로 제시되었지만, 한국의 대몽골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거나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와 같은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몽골 국가협력전략에 보건분야가 포함된 상황에서 국내 국제개발협력 주체들이 몽골을 대상으로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요 공여국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개발협력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그동안 몽골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역시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의 보건 현황 및 보건의료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주요 공여국 및 WHO 등 국제 보건 관련 다자기구의 몽골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의 대몽골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몽골은 광대한 국토 면적 대비 낮은 인구밀도, 지역별 편차가 상당한 보건의료 시설 인프라 문제와 더불어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높은 질병부담 문제를 안고 있었다. 몽골은 그동안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라 자국의 건강 보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서 성과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의 지원도 감염성 질환 중심의 기초 보건 영역에서 보건시스템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일반 보건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몽골은 중저소득 국가로 자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도입 및 전국민 대상 확대 개편, 1, 2, 3차 보건의료체계 구축, 원격진료 등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 물가와 환율 상승 등 경기 침체 문제로 인해 몽골은 보건의료분야 개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몽골은 현재 겪고 있는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자 및 양자와의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선을 도모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 룩셈부르크, WHO, ADB를 중심으로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주요 공여국들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각 국가별로 협력사업이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몽골이 목표로 하는 ‘leaving no one behind’로 대변되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은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공여국들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을 주요 공여국과 비교해보면, 주요 공여국들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국가협력전략을 통해 중장기 우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그 내용의 구체성 차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일본이나 ADB, WHO 등 주요 공여자들이 지원하는 보건시스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협력 방안 모색 시 몽골이 수요를 표명하고 있는 영역이면서 주요 공여자들의 지원 영역과 중복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영역들을 파악하고, 어떠한 지원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향으로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구체성을 담보한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계획 수립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본 연구는 지적하였다.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방향성 아래 본 연구는 몽골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들을 고려하여 보건정보체계 강화 중심의 건강보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심화 교육 연수 등을 통한 몽골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몽골의 건강보장제도 강화 및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김규판 발간일 2018.12.28
규제개혁,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배경과 구성체계
1. 산업활력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2. 산업경쟁력강화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제3장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1.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사업재편 유형별 승인기준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상법·회사법 특례
제4장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1.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승인 요건 및 절차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금융지원
다. 회사법 특례
라. 민법 특례
마. LPS법 특례
바. 독점금지법 특례
제5장 결론
1. 일본에서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 성과
가. 경제적 측면: 활용 실적
나. 법적 측면
2. 시사점: 한국의 기업활력법 운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은 기업환경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법·제도적 기반 역시 다르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 유형을 총괄하여 연도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활용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99년부터 일본 기업들은 국내 M&A 건수를 매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M&A에 대한 ‘수요’ 확대를 정부가 산업활력법의 제정으로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은 정부 지원조치 중에서 각종 세제 지원조치,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리융자, 상법상 검사역 조사 특례,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등 상법상 특례조치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2013년을 기점으로 일본 기업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건수가 연간 15건 이하로 급감하였지만, 이와 같은 ‘활용 실적’의 감소추세는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과잉부채’와 ‘과잉공급’ 문제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각종 지원조치로써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2014년 1월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결코 법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단순한 승인 실적 건수를 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례조치가 추후 상법․회사법 개정에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에서 도입한 11개의 상법 특례조치 가운데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특례, 간소 감자절차 도입, 현물배당에 관한 특례, 준비금의 감소액 제한에 관한 특례 등 6개 특례조치가 2005년 회사법 제정 시 일반화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 (제4조)으로 적용범위를 국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조차도 법률 목적을 과잉공급에 직면한 산업의 사업재편으로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사전적’인 사업재편,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 지원 등으로 넓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활력법이 ‘사전적’ 사업재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이라는 법률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사업활동 지원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를 일본처럼 ‘일반화’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실제 기업들의 활용 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상법·공정거래법의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오너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2016년 5월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지주회사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재벌오너’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까지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한 점,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한국 기업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각종 ‘사업재편 지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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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
김규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
1.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분석
가.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2. 한ㆍ중ㆍ일 투자구조 분석
가.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3. 소결: 평가와 전망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한ㆍ중ㆍ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가. 소프트웨어 분야: 동북아 OSS 추진포럼
나. 네트워킹 인프라 분야: 삼성전자와 NEC의 5G 기지국 공동 개발ㆍ판매
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중국 디디추싱의 일본 택시 배차 서비스 시장 진출
라. 차세대 자동차 분야
마. 스마트공장 분야
3. 한ㆍ중ㆍ일 협력방향
가. 한ㆍ중 협력방향
나. 한ㆍ일 협력방향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국제논의
가. 전자상거래의 정의
나. 전자상거래의 국제논의
다.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 동향
2. 한ㆍ중ㆍ일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3. 한ㆍ중ㆍ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가. 국경간 조치(통관, 물류)
나.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법
다. 소비자 보호
4. 한ㆍ중ㆍ일 협력방안
가. 국경간 조치(통관ㆍ물류)
나.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제도 구축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
1.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산업 현황
가. 개념
나.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2. 한ㆍ중ㆍ일 3국의 산업정책: 산업 육성과 외국인 진입 규제
가. 산업 육성정책
나. 규제 정책: 영화, 방송,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 수출 지원, 저작권 피해 대응
가. 수출 지원
나. 저작권 피해 대응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 현황과 과제
가. 3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나. 협력 과제와 방향
2.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한ㆍ중ㆍ일 협력과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전략 및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
가. 요약 및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 및 산업 내 수평적 경쟁 심화로 인해 기존의 대중 교역구조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소비고도화 및 내수활성화 정책을 활용한 교역확대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국의 FDI 정책 및 환경 변화, 경제구조 변화에 맞는 대중 투자 전략 모색이 중요한데, 특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수 소비재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에 발맞춘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둘째 목적은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로 채택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3개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한ㆍ중ㆍ일, 혹은 대중, 대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통상(무역, 투자) 구조의 변화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2001~17년 중국의 대세계 교역 및 한ㆍ중, 중ㆍ일의 무역구조를 BEC 코드를 활용하여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과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여 수출입 경쟁력 비교,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주요 교역품목 추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생산 및 수출 고도화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입 품목에서 유사성이 확대되고 양국간 분업구조 및 경쟁이 산업 내 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품목간 양국의 상호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수입대체화 수준과 수출경쟁력은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플러스 전략, 첨단기술산업 육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대중 교역구조 및 품목의 구성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맞는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중간재의 공급확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을 활용한 중간재 편중 무역구조 조정을 통한 수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맞춘 소비재의 확대 공급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망 확보도 필요하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은 대중 투자가 제조업으로 집중된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최근 중국과 아세안으로 적절하게 투자를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중 투자를 원만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형성될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신산업 관련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의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 협력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먼저 한국, 중국,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분석한 다음,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대중, 대일 협력방향 혹은 협력 어젠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본고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추되,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공통으로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혹은 스마트공장,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협력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며,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뚜렷한 산업협력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공통 협력방향이나 어젠더를 도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한ㆍ중 협력과제 및 방향, 그리고 한ㆍ일 협력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ㆍ중 협력과제로는 중국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을 예측하는 선도적 협력전략,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현지기업에 대한 전략적 M&A 등을 고려하는 현지화 전략,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 중국의 각 지역별 4차 산업혁명 수요 파악을 통한 지역별 협력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대일 협력과제로는 자율주행 및 드론 분야 등에서도 도로교통법이나 항공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 국내 제도 기반 확충 및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협력 어젠더를 정경분리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최근 교역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과제와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3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관ㆍ물류 등 국경간 조치, 데이터 이동,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협력과제 및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관ㆍ물류 분야에서는 한ㆍ중ㆍ일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 및 지역간 합작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3국의 입장차가 뚜렷하여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유연성이 있는 공통의 조항에 기초하여 각국의 법규, 제도의 호환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현재 3국간 한ㆍ중ㆍ일 소비자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을 통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발전, 강화하면 의미 있는 3국간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에서는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출 분야 역시 주로 게임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 지역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분야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3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지 점검하였다. 산업 육성정책은 한국의 문화기술 육성정책 및 일본의 쿨재팬(Cool Japan) 전략을, 외국인 규제 정책은 게임, 방송, 영화 등 세 가지로 압축하여 각국 규제를 살펴보고, 그 규제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3국간 산업 정책 및 규제,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은 크게 수출지원 정책 및 저작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분석을 통한 대중 전략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영화, 드라마 합작 부문에서 양국간 계약 이행과 관련된 조항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 불법 복제 및 표절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 혹은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게임 분야의 MOU 체결 또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게임 분야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일 전략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문화콘텐츠 홍보, 프로그램 계약 단계에서 한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로는 현재 3국간 협력 채널인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에서 포럼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논의를 불법 복제 및 표절 방지를 위한 3국 공동대응 등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아세안 산업분석: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오윤아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과 자료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와 기업
1. 아세안의 경제 개황
2. 아세안의 기업
가.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나. 아세안의 기업생태계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
가. 총량 지표 분석
나. 상장기업 기업자료 분석
2. 산업별 분석
가. 산업별 기업규모 비교
나. 산업별 기업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 비교
다. 산업별 기업규모 국가비교
라. 산업별 기업 수익성 국가비교
제4장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기업규모
2.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수익성 지표 비교
3.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부채/자산 비율 비교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산업분석 요약
2. 후속 연구 설계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2. 산업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3. 국가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4. 국가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한 후 이를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이 동태적 산업분석으로,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아세안 전체 및 국가별로 산업별 규모, 수익성, 성장성 등 산업특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제협력과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 판단의 유용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아세안 산업연구는 국민계정상의 산업별 생산액과 같은 거시자료나 수출 및 해외투자 통계 등을 이용하였고 기업자료와 같은 미시자료를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기업자료라고 하더라도 기업재무자료가 아닌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 있고 보편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편적이고 주기적인 산업분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 분석틀과 방법론으로 동태적 산업분석론을 채택하고 이를 응용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국가별, 업종별 시가총액과 자산 및 매출, 수익성 등을 파악하고 국가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도 보고서는 시범연구의 성격으로 이번에 실제 수행된 분석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비교 가능한 형태로 아세안 복수국가의 기업전수조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또한 상당수의 아세안 국가들에서 기업 관련 미시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아세안 주요국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하였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아세안 산업분석에 앞서 아세안 경제개황과 함께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국가별 기업생태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지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기업성숙도와 혁신 부문 순위 등에 따르면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국가별 편차가 크고 그중 글로벌 최고수준의 기업들은 자원 및 에너지 부문의 국영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국의 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와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GDP와 수출 기여도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부분의 현재 기업통계가 소상공인, 즉 미소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소기업 범위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3장에서는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국의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를 제시한 후 아세안 전체 업종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업종별 기업평균 자산 및 매출, 업종별 국가평균 수익성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산업별 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산업별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과 특정 업종의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도 큰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별로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평균 매출 및 최대 매출에서는 일부 관계가 관찰된다. 수익성을 보면 산업별로 평균 수익률과 최대 수익률의 국가 순위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았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등과 특정 산업의 수익성 지표 또한 크게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별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수익성 간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았다. 산업별 수익성을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비교하면 전체 17개 산업에서 평균 수익성이 1위인 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베트남이고, 이어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었다. 이는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자본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익성이 낮은 산업이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었다. 산업별 순위를 합산하면 전반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의 수익성이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국가별로 나누어 업종별 기업 수와 자산 및 매출, 수익성을 비교하였다. 기업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가 상장기업 수, 자산 및 매출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과 제조업의 산업적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건설업은 산업규모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업, 공공행정, 보건ㆍ사회서비스업 등은 공통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또한 기업 수와 자산, 매출 측면에서 국가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각 국가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순위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의 경우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교육서비스업의 순위가 매우 높았다. 제조업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산업별 수익성이 1위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낮은 임금에 기초하여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건설업과 도매업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가들의 수익성 순위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대체로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 전반적으로 국가간 산업별 수익성의 순위가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3장의 분석결과와 이를 종합했을 때 이는 아세안 6개국이 산업규모 면에서 산업별 순위는 서로 유사하나 산업별 수익성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후속연구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태적 산업분석이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제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시범적 연구로 가용자료의 확인과 분석방법론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단 횡단면 분석만을 시도하고 시계열 자료 확보와 분석은 추후로 미루었다. 이번 시범연구를 출발점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1) 시계열화 (2) 산업분류 수준 세분화 (3) 대상국가 확대 (4) 대상기업 확대 (5) 재무자료 외 변수 추가 등으로 확장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 산업 분석 시 해당 산업의 업종별 산업규모, 수익성, 성장성이 주요 관심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고 성장성 지표가 계산된다면 산업별 매출, 수익성, 성장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분포표가 작성되면 국가별 경협분야 선정 또는 기업의 업종별 진출전략의 기초정보가 갖추어진다. 그러나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결정하는 데 시장구조와 정부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별 정부규제 및 산업정책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이는 향후 아세안 경제협력 로드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결과 해당산업이 진출 유망산업이면서 정부규제가 낮은 산업이라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진출 유망산업이나 정부규제가 강한 산업이라면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국가간 협상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다. 체계적인 산업분석은 포괄적 시각에서 전체 산업을 조망하여 이러한 정부 대응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즉, 동태적 산업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협전략과 개별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협분야 선정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진출이 유망한 업종이 상대국 정부의 규제로 진입이 막혀 있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양자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별 동태적 산업분석을 통해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해외시장 진출전략의 경우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적 상황과 정치상황, 수출입 구조와 추세, 현지 시장여건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산업수준의 분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정보에 기업자료를 활용한 산업분석도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현 단계에서는 분석결과가 단편적일 수 있으나, 독립적 연구가 아닌 이후 지속될 동태적 아세안 산업분석의 시작으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아세안의 국가별ㆍ산업별 분석이 부재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
이규엽 외 발간일 2018.12.28
규제개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세계무역기구의 논의 동향
2. 주요 FTA의 논의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나. 미국의 주요 기체결 FTA
다. 그 외의 주요 FTA
제3장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비교 분석
1. 주요국 데이터 규범의 특징
가. 유럽연합
나. 미국
다. 중국
라. 한국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의 규범별 비교
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직접 제한
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다.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라. 위반 시 제재
마.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1. 개요
2. 데이터 규제에 관한 자료 구축 방법
3. 분석 모형
4. 분석 자료
5. 분석 결과
가. 로그선형모형
나. 강건성(robustness) 체크
6. 소결
제5장 데이터 규제 변화의 글로벌 후생효과
1. 개요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데이터 규제와 기업의 최적대응
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라.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후생효과
가. 분석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듬
나. 정량 분석 설계와 디지털 집중도
다.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의 후생효과
라.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
4. 소결
제6장 한국의 당면 현안과 대응 방안
1. EU GDPR 발효
2.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3.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4.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함한 협정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며, CPTPP, USMC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가 의무규정으로 등장한다. 데이터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자국 내 데이터 규제와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주요국과 한국 간 규제의 법제적 비교 분석, 데이터 규제의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최근 발효된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후생효과 분석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을 식별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안별 대응 방안과 고려할 점을 함께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규범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된 후 1998년부터 이루어진 WTO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살펴봤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이슈가 지역무역협정에서 제기되어 협정의 의무조항으로 포함된 TPP 전자상거래 장을 상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미국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한 FTA 중 전자상거래 장을 담고 있는 모든 FTA(미국ㆍ모로코 FTA, 미국ㆍ칠레 FTA, 미국ㆍ호주 FTA, 미국ㆍ도미니카ㆍ중ㆍ미 FTA, 한ㆍ미 FTA 등 9건의 FTA)를 점검했다. 그 외에도 이 연구에서 다루는 EU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ㆍ호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2014년 발효), 일본ㆍ몽골 EPA(2016년 발효), EUㆍ일본 EPA(2018년 7월 서명), EUㆍ캐나다 FTA(CETA)(2017년 발효), EUㆍ베트남 FTA(2018년 타결)의 전자상거래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골자를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직접 제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와 규범을 비교 분석했다. 기업이 교역상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한 조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에 대해 반대 관점에 선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강하게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의무 또한 강하게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동등한 보호수준을 가진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위반한 기업에는 강한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하는 추세이며, 또한 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중요정보에 대해 중국 영토 내에서만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ㆍ가공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중국으로부터 유출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 강도를 높였고, 이를 제재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한국은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조치, 소비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이터의 국외이전 불가 조치 등 여러 데이터 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규제수준은 미국, 유럽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중국보다는 약하다.
제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했다. 그동안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규제 관련 데이터의 미비로 인해 실증 연구가 전무하였다. 이 장의 연구에서는 유럽정치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규제 지수를 구축하고, 음성 이동데이터(VoIP)를 국경 간 이동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데이터 규제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데이터 규제가 상대국에 표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교역비용을 높여 데이터 이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 교역과 마찬가지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역시 양국의 국내총생산(+)과 거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적 친밀도 혹은 개방(openness)이 데이터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제5장에서는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규제 변화와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정량 분석을 위해 이 장에서는 다국가ㆍ다산업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에서 생산성이 서로 다른 기업이 교역상대국의 데이터 규제를 고려하여 최적 가격 전략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론무역모델을 고안했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식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를 살폈다. 고안한 이론무역모델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연결하고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집중도를 고려하여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후생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분석했다. 데이터 규제 변화는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 단위생산비용, 수출 가격, 시장 진입ㆍ퇴출, 산업수준의 지출, 총수익, 국가수준의 총생산, 가격, 소비수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한국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데이터 규제의 질적 제고를 추가로 고려하여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으므로 한국이 데이터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통상 관련 현안을 ‘EU GDPR 발효’,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으로 나누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EU GDPR 발효’에 관해 기업은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럽 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에 대해 기업은 국가별 수출투자 전략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저장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화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에 대해 정부는 해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데이터 정책과 정합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대해 정부는 데이터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와 원칙을 정립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부응하는 디지털 신무역규범과 관련된 입장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무역친화성을 제고해야 한다.
데이터 규제혁신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고, 최근 합의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 규제혁신 계획에 ‘통상 관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규제혁신에서 원칙과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개선의 여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데이터 규제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 데이터 규제 정비의 방향으로 선진국을 바라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EU GDPR을 참고해 볼 만하다. 구체적인 데이터 규제 정비 계획은 EU GDPR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 지역화 조치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제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무역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여 데이터 규제를 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할 때, 데이터 관련 통상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더 나아가 양자ㆍ다자적 협상에 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
라미령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Emerging Challenges ..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고립된 북한을 비롯한 역내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경제발전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2018년 6월에 성사된 북미..
조이제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Lee-Jay Cho
Statements by Country Representatives and Keynote Address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South Korea
Kwan-Young Park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China
Wang Shuzu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United States
George Ariyoshi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Russia
Pavel Minakir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Mongolia
Ganbold BaasanjavKeynote Address
Nikai Toshihiro
Part I.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dustrial Finance, Propelling High-quality Development of an Asian Economy
Zhao Xianfeng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Formation and the Role of the Russian Far East
Sergei Sevastianov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olitically Holding Hands and Economically Going Underground
Anthony MichellLogistic Connectivity for Northeast Asia
Inoue SatoshiCross-border Infrastructure in Northeast Asia: Transport and Energy
Sangmin Nam
Part III.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Trends and Opportunities
Maeda TadashiA Review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Stanley KatzEstablishment of the NEADB to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ai-Min Lee
Part IV.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Trends in Energy Transformation and Policy
Iinuma Yoshiki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Update on US Energy Policy and Technology
Terry SurlesPerspective from Korea: New Paradigm for Korean Energy Transition and Policy
Haksik YooPerspective from Japan: Energy Trends and Policy and Northeast Asia Cooperation
Tanabe Yasuo
Part V.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Border Tourism in Northeast Asia
Iwashita AkihiroIncreasing Tourism through Integrated Resorts—Tourism and Gaming in Northeast Asia
S. Ray Cho and Brendan Bussmann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Japan’s Inbound Tourism Boom: Evidence from Japan’s City-level Data
Konishi YokoLatest Market Trends: Visitors to Japan
Tsuboi Yasukiro
Part VI. Panel Discussion on Natural Disaster and Regional CooperationSummary of Panel Discussion on Natural Disaster and Regional Cooperation
Part VII. The Honolulu Ad 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posal for the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RevisitedReview of Current Situation and Recent Developments in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Relevant to Financial Cooperation Opening Remarks
Kwan Yong ParkRecent Developments and NEABCD
Stanley KatzPerspective from Japan
Maeda TadashiPerspective from Korea
Jae Hyung HongPerspective from China
Liu Ming and Zhang Jianping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Mead TreadwellCommentary
Inessa Love
Role and Justification: Why Is the NEABCD Necessary to Meet NEA Financing and Technical Assistance Needs?Overview
Lee-Jay Cho and Stanley KatzA Review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NEABCD and the Brief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Liu MingRecommendations of th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The Tokyo Foundation Draft
Chiba YasuhiroUpdate on Northeast China and Efforts Toward an NEABCD
Liu Lanbiao
Strategies, Future Plans, and Activities Establishment of the NEADB to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ai-Min LeePromoting th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Zou LixingPromoting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i ZheguangThe NEADB: Securing the Attention of the United States
Mead TreadwellThe NEADB: Consider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Energy
Terry Surles
Appendices국문요약한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고립된 북한을 비롯한 역내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경제발전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2018년 6월에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역내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KIEP-NEAEF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경간 인프라 연계성 증진 및 한반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관련 논의 및 연구를 지속하였다. 본 세미나 자료집은 수십 년간 쌓아온 NEAEF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2018년 세미나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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