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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이홍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
최보영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전자상거래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
최장호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주요 연구 이슈와 쟁점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 소결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상품교역 규정
나. 상품교역 관행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제도
나. 외국인투자 관행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가. 통관 및 검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통관 및 검역 관행
5. 수출입 규제 분석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남북교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남북교역 관행
7.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가. 상품교역 관련 의무
나.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관련 의무
라. 분쟁해결 관련 의무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가. WTO 신규 가입 현황 및 배경
나.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예상 쟁점
나.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 대한 전망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방향
나.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다. 대북제재 해제
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마.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
바. 소결: 무역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참고문헌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여건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2010년대까지 북한 대외무역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와 실제 거래관행’,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먼저 북한의 무역 확대 과정을 살핀 뒤, 이를 법ㆍ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남북 경제협력 변화를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남한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의 남북한 CEPA 체결 논의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규정과 거래관행을 주요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식 무역제도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사업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공식 및 비공식 무역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보호, 통관 및 검역,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등 세부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특히 WTO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폈다. 북한 무역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살폈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 특히 수출주도형ㆍ외국인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 무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무역 법ㆍ제도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살폈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제언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및 WTO 체제 편입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북 협상전략만이 아니라 對WTO 설득전략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무역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무역확장을 견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 남북교역, 경제협력에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색을 갖추고자 노력한 점들이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집행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① 무역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제약 ②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주민으로 제한 ③ 무역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주도ㆍFDI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도모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FDI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②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③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분쟁 해결 ④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원만한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역ㆍ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시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데이터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의 원동력인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
이한영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장벽, 전자상거래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1. 국제통상규범 제정·논의 동향
가. WTO/TiSA
나. 주요 FTA
다. USTR의 우리나라 디지털무역장벽 지적 사례
라. 주안점 및 특징
2. 주요 국내법제 현황 및 쟁점
가. 개요
나. 국내 관련규정의 현황 및 쟁점
제3장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에 관한 GATT/GATS의 근거규범
1. WTO 차원의 디지털무역에 관한 논의
가. 디지털무역 논의를 위한 선결문제(threshold problem)
나.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 개요
다. 제11차 WTO 각료회의
2.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T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나. 최혜국대우
다. 내국민대우
라.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마. 안보상의 예외(Security Exceptions)
바. 정보기술협정
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S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나. 분류 문제
다. 최혜국대우
라. 국내규제
마.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바.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의 예외
제4장 EU GDPR을 둘러싼 통상법적 논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EU GDPR의 배경 및 개요
가. EU GDPR 제정의 역사 및 배경
나. EU GDPR의 개요
2. EU GDPR의 주요 쟁점
가. 역외적용
나. 역내 대리인
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3. EU GDPR의 통상법적 논란 및 시사점
가. 역외적용
나. 적정성심사
제5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주요 국내법제 개선방향
1. 무역친화적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를 위한 정책적 유념사항
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규제의 역차별 해소
나. EU GDPR 규정의 선택적 벤치마크
다. GATS의 일반적 예외 규정 활용
라.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관할협정 및 양허 판단
마. 무역상대국의 포럼선택(forum-shopping)
2. 주요 국내법제의 무역친화성 제고방향
가. 국내법제의 개정 추진동향 및 평가
나. 역외적용
다.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라. 상호주의 적용
마. 국내서버요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데이터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의 원동력인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이터와 경제활동 간 인과관계도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기록물로 남기보다 경제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비되는 새로운 교역재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충돌하고 있다. 자유방임이 최선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자유방임이 데이터 식민지로의 전락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행 국제통상규범은 그러한 상반된 관점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만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WTO 협정에는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 자체가 부재하다. 1998년 출범한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유일한 성과는 사실상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관세유예에 머물러 있다. 일부 FTA가 ‘데이터 국내화요건(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금지 등 초보적 규범을 제정한 바 있지만, 국가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일국의 규제정책공간(regulatory policy space)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국가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한, 현행 국제통상규범 내에 심각한 법적 진공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국이 체결한 FTA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일견 통상 관점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데이터가 각종 경제활동의 성과를 결정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상품·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WTO 회원국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의 안정적 시행은 데이터 국내화요건 금지 등 FTA 규범은 물론이고 WTO 협정과의 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의 서비스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GATS 양립성은 중요한 점검사항이다.
2018년 5월 시행된 EU GDPR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EU GDPR을 약방문처럼 벤치마크 하는 형국이다. 이는 국내에서 동법을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의 이정표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EU GDPR에 WTO 협정 위반요소가 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관련법의 통상친화성 보장 차원에서 그러한 벤치마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동법의 WTO 협정 양립성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EU GDPR 주요 규정의 GATS 양립성을 우선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주요 관련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EU GDPR은 역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을 목표로 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등 IT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적용된다. 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상 경제활동 분야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역외 서버(server)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online intermediaries) 등 EU 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즉 EU GDPR은 역외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동법상의 의무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필히 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은 동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의 성격을 가진다.
EU GDPR은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해서도 특별한 형태의 이행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역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동법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역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처리는 원칙적으로 EU 집행위원회 또는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의 심사·승인 절차인 ‘적정성심사(adequacy test)’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전자는 국가 단위에서, 후자는 기업 단위에서 역외 개인정보처리가 동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굳이 국가 단위의 적정성심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에 적정한 보호수준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역외 개인정보처리 승인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EU GDPR에 따른 역외적용 및 적정성심사가 통상친화적일까? 우선, 여하한 국제통상협정도 역외적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 GATT 체제하의 분쟁 패널이 역외적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바 있다. 일국의 국내규제를 다른 국가들에게 강제하는 역외적용을 용인한다면, 다자통상체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적정성심사는 GATS의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을 내재한다. 적정성심사가 기본적으로 국적에 기초하여 서비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는 역외 개인정보 처리 사실이 상이한 국적의 서비스(공급자) 간 또는 역내·외 서비스(공급자) 간 경쟁관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특성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컨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은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전자와 후자가 동종 서비스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를 역외에서 처리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이를 역내에서 처리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자와 후자를 동종 서비스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차등대우가 설령 국적 구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종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차등대우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으로, 이는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는 역외 개인정보처리 사실이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정성심사가 동종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만일 특정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적정성심사가 GATS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경우, EU는 이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 EU는 “개인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번호 보호”를 기재한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에 근거해 부분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실은 GATS 제XIV조를 동원할 수 있는 조치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GATS 제XIV조를 통한 정당화는 적정성심사와 같이 일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조치에 국한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공간정보 등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해 엄격한 ‘시장개입형 규제(opt-in regulation)’ 기조를 견지해왔다. 국가안보 논리를 동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와 달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는 통상친화성에 취약한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이 회자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데이터 관련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관련법 개정 동향은 여전히 데이터 활용에 비해 데이터 주권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국내 여론을 실감하게 한다. 특이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등 개인정보보호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분야별 법령 개정을 위한 EU GDPR 벤치마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빈번한 벤치마크 대상은 EU GDPR상의 역외적용,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및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이다.
특이한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규제의 역차별 해소를 표방하면서 EU GDPR을 벤치마크 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공급되는 부가통신서비스, 즉 부가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에서 비롯된 자물쇠(규제의 역차별)를 EU GDPR이라는 열쇠로 열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의 부정교합인 셈이다. 이는 부가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양허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규제의 역외적용 및 그 이행조치(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로 풀어보려는 시도로서, 향후 통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좀 더 심각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상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상호주의 적용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명백하게 국적 구분에 기초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간 차별을 유발하는 조치로서, 우리나라가 관련 조약을 통해 최혜국대우 의무를 면제받지 않은 이상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을 피해가기 어렵다. 소관부처가 모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너무 성급한 나머지 핵심 쟁점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급할수록 돌아갔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GATS 양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EU의 적정성심사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통상친화적 심사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추가적으로, 국회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내서버요건(local server requirement)’은 GATS 또는 한·미 FTA상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 우려되므로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he European Union in Crisis What Challenges Lie ahead and Why It Matters for Ko..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브렉시트(Brexit),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 반(反)이민/난민, 경제회복 둔화 등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보호주의의 부상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이슈들..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전망,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The European Union under Stress:Why It Matters for South Korea
KIM Heungchong (KIEP) and Françoise B. NICOLAS (Ifri)
1. A bumpy road to economic integration
2. Why this time is different
3. Why all this matters for Korea
4. The structure of the book
Chapter 2. Brexit: the Knowns Amongst the Unknowns ― For the UK, the EU and Third Countries, notably South Korea
Elvire FABRY (Jacques Delors Institute)
1. Introduction
2. State of play of Brexit negotiations
3. Potential scenarios for EU FTAs’ transition
4. A case study: Prospect for South Korea trade relations with the EU and the UK
5. Conclusion
Chapter 3. The Rise of Populism in the EU and Changes in Political Geography
Matthew J. GOODWIN (Kent University)
1. Introduction
2. The evolution of national populism
3. Explaining the rise: Challenging conventional wisdoms
4. Conclusions
Chapter 4. Whither the Franco-German Motor?Overcoming Disputes and Reaching Compromises
Claire DEMESMAY (DGAP) and Barbara KUNZ (Ifri)
1. Introduction: From wonder to strategy
2. Education and culture
3. Eurozone reform
4. Defence
5. The way ahead
6. Conclusions: Lessons learned
Chapter 5. The EU and the Rise of US Protectionism
Iana DREYER (Borderlex)
1. Introduction
2. The deterioration of EU-US trade relations since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3. EU’s respon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ies
4.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6. China and the EU: Main Economic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University of Limerick and Ruhr University Bochum)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appraisal of a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with implications on a third country
3. An analysis of the China-EU economic relationship
4.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5. Concluding remarks
Chapter 7. Changing Landscape of Korea’s Economic Relations with Europe
Françoise B. NICOLAS (Ifri)
1. Introduction
2. EU-Korea economic relationship: A quantitative analysis
3. Qualitative analysis: what drives the relationship
4. Conclusions and prospects
Chapter 8. The Future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KIM Heungchong (KIEP) and LEE Hyun Jean (KIEP)
1. Introduction
2. Latent problems and revealed challenges
3. Criticisms on the EU regime
4. Projection on the future of the EU
5. Implications for Korea국문요약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브렉시트(Brexit),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 반(反)이민/난민, 경제회복 둔화 등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보호주의의 부상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이슈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유럽과 EU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이슈별로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KIEP)과 Françoise Nicolas 소장(Ifri)이 공동집필한 제1장은 현재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어려운 상황들과 그 심각성에 대해 조명하고 있고, EU의 주요 경제파트너들과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Elvire Fabry 선임연구위원(Jacques Delors Institute)이 작성한 제2장은 현재 진행 중인 브렉시트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 혹은 “노 브렉시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FTA 및 한-영 경제관계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Matthew Goodwin 교수(Kent University)는 제3장에서 현 유럽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국가 포퓰리즘과 유럽 정치 지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포퓰리즘 부상의 근원이 단순히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함이 아니라 현재 유럽 내에서 나타나는 가치 분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흥미롭다.
Claire Demesmay 팀장(DGAP)과 Barbara Kunz 연구위원(Ifri)이 공동집필한 제4장은 유럽 통합의 원동력인 프랑스-독일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유럽 통합을 위한 유래 없는 의견 합치에 주목하면서도 상이한 정치 문화에서 비롯된 재정, 통화 및 안보 정책에서 나타난 차이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지역 내 경쟁 및 역학 속에서 한국이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Iana Dreyer 편집장(Borderlex)의 제5장은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과 EU 관계,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다루고 있다. 저자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WTO 및 다자주의를 고취시키고자 하며, 미국 및 다른 국가들에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교수(University of Limerick and Ruhr University Bochum)의 제6장은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본 중국과 EU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양측 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으나, 중국의 유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중국보다는 미국과 긴밀해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rançoise Nicolas 소장(Ifri)이 작성한 제7장은 최근 한국과 EU의 경제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구조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과 일본이 다수의 동종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EU-일본 EPA의 발효가 EU-한국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KIEP)과 이현진 전문연구원(KIEP)이 공동작성한 제8장은 EU의 미래와 한국에 대한 함의를 위주로 논의하고 있다. 고령화나 EU 확대를 비롯하여 앞선 장에서 언급되었던 이슈들로 인해 최근 EU에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은 EU의 미래에 대한 논의 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이 되었다. 저자들은 EU집행위원회 등에서 예측하고 있는 EU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소개하면서 EU의 변화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
배찬권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장벽, 반덤핑제도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
1. 개요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의 역사
가. 건국(1776년)~대공황(1930년)
나. 대공황 이후(1931년)~1970년 이전
다. 1970년대~2000년 이전
라. 2000년대 이후
3.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
가. 통상정책 기조
나. 대중국 무역정책
다.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제3장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정과 관행 변화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념적 단계화
나. 개정과 관행 변화의 개념적 단계 분류
다. 개정과 관행 변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평가
3. 개정 및 관행 변화의 구조적ㆍ집합적 효과
가. 계산 단계의 변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나. 부여 단계의 변화: 답변자 정보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다. 조치 단계의 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4. 소결
제4장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제201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3.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제232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나. 세이프가드 조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를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국가 안보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국가방위에서 더 나아가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건국 이래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법리적 근거가 어떠한 정치적ㆍ경제적 배경하에 도입ㆍ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무역구제제도의 법리가 어떤 통상정책의 기조와 배경하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1980~9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확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들어설 때마다 자국 통상법을 개정하여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기능은 여전히 신뢰를 받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철학적 이념 안에 속해 있었다. 이렇듯 과거의 보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질서 있는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념의 변화와 시장기능 및 WTO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일시적ㆍ순환적 현상을 넘어 일상화된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보호주의적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의 무역구제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불공정무역 관행의 시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국제 정치ㆍ경제적 패권과 일방주의에 기대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를 다루었는데, 2013~17년 발생한 10건의 주요 법률 및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계산, 부여, 피해, 조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 변화가 각 단계 내 그리고 단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상승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국 무역구제제도에서의 변화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용이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라는 구조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적용된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실제 판정례는 제도와 관행 변화의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AFA 적용에 따른 고율 덤핑마진 산정 사례의 경우 부정확한 답변 반복 등과 같이 수출자가 일정 부분 AFA 적용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특정 수출자가 계속해서 AFA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수출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안보 세이프가드의 현황, 제도 자체 및 운용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건수에서 세계 8위의 수준이며, 세계 16위까지 미국 이외 다른 선진국은 없어 사실상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는 「1974년 무역법(U.S. Trade Act of 1974)」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운용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2001년을 마지막으로 약 16년 동안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세탁기와 태양광 상품에 대한 2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과거 신중하게 운용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약 35년 만인 2017년과 2018년에 총 3건의 조사를 연이어 개시하였다. 조사 대상 상품도 과거에는 석유뿐이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로, 조치 대상국도 과거 이란, 리비아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캐나다, EU, 우리나라 등 우방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도 자체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정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운용 측면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제5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에 치중하는 현재의 회계적 대응모형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기업은 과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서 회계적 대응모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조사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2013~17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법 개정은 조사관에게 수출자의 불충분한 답변서를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간주하여 보다 손쉽게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관은 복잡하거나 불충분한 답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있다. 즉 데이터 정합성에 기초한 회계적 대응모형은 더 이상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조사당국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조사관과의 신뢰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이 WTO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 국내법인 「1974년 무역법」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용 세탁기 사례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그것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우회덤핑 규제를 위해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WTO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불일치 해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 활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사례에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접근 방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보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 개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안보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미국은 자국 내 법인에 대해서도 지배주주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는 계속해서 진화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은 미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WTO 개혁 논의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 - 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정세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3차례의 ..
서종원 외 발간일 201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제2장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상 필요성 및 방향
제1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필요성
제2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추진 및 기대효과
제3장 동북아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1절 중국 동북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2절 러시아 연해주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3절 북한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4절 기타국가
제4장 동북아 관광지 연계가능 교통망 분석
제1절 중국 동북3성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2절 러시아 연해주 지역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3절 북한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4절 동북아 주요 관광거점 연계 초국경 교통인프라
제5장 초국경 관광 사례
제1절 환동해 해운크루즈 사례
제2절 초국경 철도크루즈 사례
제3절 동아시아 철도 관광 크루즈 사례
제6장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축방향
제1절 동북아 역내 관광산업 및 수요 현황
제2절 동북아 철도크루즈 관광 여객수요 및 수익효과
제3절 철도크루즈 구축 및 이용비용 추정
제4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노선 구상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정세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금년에 진행된 3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 발전에 제약이 많았던 동북아 지역의 개발과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의 형태로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관광협력을 꼽았다.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실무진 협의를 하고 있는 철도연결과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국경 철도관광 사업을 구상하였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심지역인 두만강 유역은 1992년 UNDP의 지원을 받아 다자간 개발을 추진해왔다. 특히, 두만강 유역에 적극적은 투자를 했던 중국은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중국 동북3성의 교통망을 구축하였다. 중국 이외에도 한국, 러시아, 몽골도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에 참여함으로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 및 두만강 유역의 지역간 연계성 강화에 공통된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도 현재는 탈퇴한 상태이지만 2009년까지 두만강 유역 개발의 중점 협력국이었으며, 최근 정세 호전에 따라 짧은 시일 내에 다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국가간 경제협력사업은 주변국가와의 교통인프라 연계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현재 동북아 국가간 육로 이동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의 주요 대외정책 ‘한반도신경제 구상’, ‘신북방정책’(한국), ‘신동방정책’(러시아), ‘일대일로 구상’(중국), ‘발전의 길 이니셔티브’(몽골)등과 같이 주변국가들과의 교통인프라 연계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교통망 연계를 통한 동북아 지역 개발협력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동북아 상생발전을 위해 철도와 관광을 이용한 동북아 철도관광벨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그리고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상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세계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회복되지 않는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부채증가, 지속적인 금리 상승 등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설비와 건설 부문의 투자 감소 현상까지 나타나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회복에 따른 남북경협사업이 우리나라의 신(新)선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관광업이 주요 산업군으로 지목되면서 남북간, 동북아 국가간 관광산업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북한의 경제현황과 관광산업 현황을 정리하였다. 각 국가의 중앙 정부급 관광발전계획에서 동북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13차5개년” 관광산업발전규획 통지》를 통해 20개 지역 특색관광구를 발표하였다. 그 중 동북3성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구는 ‘창바이산삼림생태여유구’와 ‘다사오싱안링삼림생태여유구’이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북3성 지역에 각각 5A급 관광구를 중심으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는 주 정부 차원의 《2013~2020년 프리모르스키 주 관광 발전 국가프로그램》에서 4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관광·레크레이션 종합단지 조성,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 국내외에 관광지로서의 연해주 홍보강화, 연해주의 해외연계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해주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캄차카, 고르니 보즈두흐, 국립공원 레오파트 지대, 토비지나 곶 등이 있다. 북한은 1980년대 경제성장이 침체되자 외화획득을 위해 관광산업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기존의
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1987년 세계관광기구(WTO), 1993년 아시아 태평양관광협회(PATA)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91년 라선 경제무역지대 설치를 시작으로 관광기능을 포함한 다수의 특구를 설치하였다. 주요 관광특구로 금강산 관광특구와 원산지구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국가의 관광지와 연결 가능한 교통망을 분석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의 경우, 동북아 접경지역에서 철도인프라의 연계성 및 시설이 잘 구축된 편이다. 동북3성 지역의 5A급 관광지의 대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관광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블라디보스톡시에는 루스키섬, 신한촌, 마린스키 극장, 트루도보예에는 ‘티그르드 크리스탈’ 카지로 복합단지, 스카스크-달니에는 한카 호 등의 관광지가 있어 철도 이용한 관광이 가능하다. 북한의 철도는 주요 관광거점이라 할 수 있는 평양 및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으나, 시설 및 차량 등의 노후화와 열악함으로 정상적인 수송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3개 간선철도를 통해 약 20km 내외로 연계수송이 가능한 교통망을 분석·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 초국경 관광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시아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중, 한일, 한러, 한일러의 노선과 관광수요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럽, 아시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국경 철도크루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유럽 철도크루즈의 경우 철도패스권에서 객차에 호텔처럼 숙박이 가능한 철도크루즈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호텔식 관광전용열차인 해랑의 운영 현황과 해랑을 참고하여 만든 일본의 Seven Stars, Train Suite Shiki-shima 등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축의 방향설정을 위한 자료로 관광 수요현황, 철도크루즈 구축비용 및 운영 방안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를 제안하였다. 철도크루즈 객차의 유형은 기존 해랑열차에 6인실 ‘프렌들리(가칭)’을 추가로 제안하였고 관광벨트 노선으로 小회랑, 中회랑, 大회랑을 구상하였다. 소회랑은 서울-평양-선양-창춘-훈춘-라선-원산-서울, 중회랑은 서울-신의주-다롄-하얼빈-무단장-훈춘-라선-원산-속초-서울, 대회랑은 서울-신의주-다롄-하얼빈-무단장-블라디보스토크-속초-서울로 구성하였다.
제7장 결론에서는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당분간 북한과 직접적인 경제협력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철도인프라가 노화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시설수준이 양호한 경의선을 이용한 소회랑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대북제재 이외에도 동북아 국가간 철도시설 연결, 철도기술 표준, 통관절차 등의 부분에서 국가간 협력하고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 여력이 충분한 동북아 국가들이 출자를 통한 합자회사 형태의 철도크루즈 운행회사를 설립하고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기업의 성격으로 출자된 운행회사의 특징을 활용하여 국가간 조율사항들을 공동으로 맞춰나가고, 민감할 수 있는 수입배분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으로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실현하는 마중물 사업의 하나로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동아시아 국가간 철도 연결 및 인적교류·화물수송, 기술표준화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철도망 연결이 필수적이고, 철도망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북아 초국경 철도크루즈 사업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에서 1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연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
김윤권 외 발간일 2018.12.30
중국법제도, 중국사회문화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1. (반)부패의 개념
2. 부패의 특성 및 기능
3. 부패의 유형 및 원인
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1. (반)부패 관련 이론 및 쟁점
2. 반부패의 국제비교
3. 반부패의 거버넌스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검토
2. 신중국 이후 (반)부패 실태 분석
3. 최근 (반)부패의 주요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1. 당정의 반부패 추진에 관한 인식분석
2.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분석
3. 민간기업의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1. 정치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 인사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3. 청렴결백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4. 인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5. 업무수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6. 일상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제4장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기구(조직)분석
1. 당기율검사위원회
2. 국가감찰위원회
3. 사법기관인 검찰원
4. 국무원의 심계서
제2절 중국 반부패의 법령분석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4. 감찰법
5. 기타 반부패 관련 규정
제3절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1. 반부패 감독제도
2. 재산신고제도
3. 징계제도/문책제도
4. 자산추징제도
제5장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제2절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2. 덩샤오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4. 후진타오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5.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2.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문화적 제약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반부패 관련 제도의 제약
3. 반부패 기구의 제약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1.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 여부
2.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집행
3.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인식
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2.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3.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의 법치화
2. 반부패 관련 기구간 견제 및 개편
3.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 관련 행위자 문제인식
2. 반부패 관련 행위자 제약 방안
3. 반부패 관련 행위자 교육
제8장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1. 역사적 맥락에서의 당과 반부패의 함의
2. 하드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3. 소프트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정보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2. 반부패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3. 예측성 및 공정성 지향 반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신을 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중국 관련 분야의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첫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반부패의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및 기제, 청렴정부건설, 국유기업 부패,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꽌시, 정치적 반부패의 한계 등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반)부패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패는 청렴, 나쁜 행정, 비위 등의 스펙트럼을 띠며, 중국 역사에서 부패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는다’는 의미에서, 현대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공공이익, 시장, 조직과 제도, 법률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한다.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청렴, 염덕, 책임윤리가 있다. 셋째, (반)부패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합리적 행위 모형, 구조적 모형, 관계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적 모형이 중국 부패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다.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이론은 기초이론과 응용이론, 그리고 도의론, 공리론, 덕성론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패와 꽌시는 정도의 문제이며, 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 추진에도 언론의 자유 등을 지적받아 2017년 4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싱가포르(84점)의 절반 수준이며, 180개 국가 중에서 77위에 해당된다. 또한,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관점에서 중국은 3불기제, 즉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함’(不想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를 부추기는 왜곡된 문화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반)부패의 실태를 역사적 맥락, 인식분석, 사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사는 (반)부패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와 왕조의 흥망성쇠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다. 반부패 운동을 추진한 요(尧)와 순(舜), 탐관오리를 등용시키지 않은 은 왕조, 서주(西周) 시기의 반부패 기록, 춘추(春秋) 시대의 횡령죄, 진나라의 왕개와 석숭의 부패 경쟁,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실행한 당나라, 주원장의 ‘박피훤초’, 청의 망국적 부패, 국민당 부패 등으로 점철되었다. 신중국 초기의 부패는 주로 미자격 당원과 허술한 당조직, 자산계급의 뇌물에 의한 타락 등이 이어져 정풍운동, 3반운동, 5반운동 등의 반부패 운동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전면 건설과정에서도 정풍운동, 농촌3반운동, 5반운동의 도시로의 확대, 간부 특권화 반대, 권력감독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계급투쟁의 확대와 좌경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당정기관의 부정부패는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격상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침통한 교훈은 계급투쟁을 통하여 부패와 정변을 방지하려는 것은 잘못이란 점이다. 문혁 이후 정상화 시기에는 당시 중국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정의 실제 상황과 형세에 근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의 반부패 운동을 위한 기초를 가다듬고, 11기 3중전회는 반부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부패 관련 결정들을 통해 반부패는 새로운 발전 시기에 진입하였다. 1982년 12차당대회까지, 중국의 반부패 추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중점영역에서 규장제도 및 조치들을 제정하여 제도, 특히 법치를 통한 반부패를 강조하였다. 둘째, ⅰ)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과 ‘건전한 사생활’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ⅱ) 부패의 원인은 ‘법률법규 및 제도의 미비’라고 대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고, ⅲ) 반부패 기관에 대한 인식에선 기율검사위원회가 96.25%로 나타났다. ⅳ) 반부패의 기본방침으로는 예방과 처벌 병행을 가장 중시하였다. ⅴ) 최근 당과 정부의 당풍렴정(党风廉政)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5.19%, ‘아주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이 15.36%,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19.45%였다. 셋째, 6개 분야별 기율위반 행위로 ⅰ) 정치생활에서는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국정방침 등이, ⅱ) 인사 및 조직에서는 주로 민주집중제 원칙, 당결정 위배, 허위문서 작성 등이, ⅲ) 청렴결백의 위반행위로는 권력거래, 성접대, 선물수수 등이, ⅳ)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뇌물수수 등이, ⅴ)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무책임, 부당행위, 근무태만 등이, ⅵ) 일상생활에서는 사치, 부당한 관계, 미풍양속 위배 등이 발생한다.
제4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를 기구(조직), 법령, 관련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 기구로는 ⅰ)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헌법기구로 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 ⅱ)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ⅲ)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기능이 모두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약화된 검찰원, ⅳ) 주로 정부기관과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정부투자 관련 건설사업 등의 재정사용을 감독하는 심계서(审计署)가 있다. 둘째, 중국 반부패 관련 법령으로 ⅰ)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 내부의 분배와 제약 및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고, ⅱ)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ⅳ) 「감찰법」을 통해 중국의 반부패 업무가 단기적이고 행사적인 특징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지향하려는 것임을 분석하였다. ⅴ) 이외에 공산당당정,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ⅰ)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는 주로 심계서의 회계심사,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관의 감독, 검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ⅱ) 재산신고제도는 중국의 당국가체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고, 지방 공직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간부의 소극적 의지, ‘신고-공개-심사-감독-문책’으로 이어지는 재산신고제도의 설계가 미흡하며, ⅲ) 중국에서 반부패 징계제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기율처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ⅳ) 자산추징제도는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좁혀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5장은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중국 반부패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의 접근을 ⅰ) 이해, ⅱ) 분석, ⅲ) 평가와 시사점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최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이해 및 분석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도사상(思想)과 연계하여 진행한 다음, 평가와 시사점은 앞서 진행한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해 및 분석을 기초로 한 소결 형태로 정리하였다. 둘째,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따라 분석하였다. ⅰ) 마오쩌둥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에 주목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며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마오쩌둥이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과 같은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ⅱ)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니라 제도에 주목하였다. 여전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운동’의 방식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반부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ⅲ) 장쩌민의 반부패는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연계되며, 개혁개방 이래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반부패의 정책에 접근한 것이다. ⅳ)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은 ‘과학발전관’과 연계되며,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의 확립 등)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두 잡겠다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정치의 시스템은 ‘유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향하는 ‘생명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실사구시’로 정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 활동에 반드시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親’이 아니라, ‘公’의 실천에 있다.
제6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외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되며, 중국 각급 공공기관의 일인자(一把手)들은 공공정책과 간부인사,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ⅱ)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등은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고, ⅲ) 중국에서 반부패를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인은 주로 가부장문화, 본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인 ⅰ) 법적 제약으로는 법률체계의 제약, 당내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계 문제,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약으로 해외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적과 부패사건에 연루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수에 제약을 주며, ⅱ) 부패방지의 주요 제도의 하나인 부패고발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인하기 힘들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취약하다. 또한, 간부인사제도는 위임제 선발방식의 문제점, 간부인사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조달감독제도는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감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 ⅲ) 반부패 기구의 제약으로 동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반부패 기구에 관한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특성상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ⅱ) 법집행 대상·내용·정도의 선택에서 자의적인 선택적 법집행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ⅲ)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 의식이 미흡하여 부패통제에 소극적인 영향을 준다.
제7장은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거시맥락적, 제도적,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ⅰ) 중국 반부패 추진은 거시맥락적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인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ⅱ)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부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구 간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비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정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둘째, 반부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ⅰ) 반부패 관련 법치화는 반부패 입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종합적 반부패법을 제정하여 반부패 기본법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반부패 관련 기구(조직) 간 감독제약 및 개편으로 합리적 구조, 과학적 배분,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비한 권력운행 기제를 구축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정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에 행하는 효과적인 제어는 정비례 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부패 예방책이 된다.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은 관료의 인사관리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산신고제도에서 주목된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인데, 반부패 또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ⅰ) 부패의 주체이면서 객체인 인간, 즉 부패 및 반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ⅱ)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일인자(一把手) 부패 문제, 시민사회와 인터넷 반부패 측면에서 행위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ⅲ)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 능력을 우선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부정부패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조직·제도·정부의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
강일규 외 발간일 2018.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가. 선행연구
나. 연구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가. 제도의 체계
나. 제도의 형성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가. 정책의 체계
나. 정책의 형성
나. 정책의 특징과 의미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가. 저장성(浙江省)
나. 허난성(河南省)
다. 산동성(山东省)
라. 푸졘성(福建省)
마. 하이난성(海南省)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3. 광동성(广东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4. 장쑤성(江苏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가. 교류협혁 현황
나. 교류협력 사례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앙정부 차원
나. 지방정부 차원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 제언
가. 연구 차원
나. 교류협력 차원
참고 문헌국문요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한국 유입도 허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적자원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중국 지방에 세계 수준의 유명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즉,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가를 유치하고, 대학은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 영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산업인력 양성·공급 및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새로운 경제발전 및 산업성장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 동반발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류협력 추진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필요성 및 배경을 인식하며,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공생·공영이 가능한 기반 조성과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중국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 헌법에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 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그것은 지방 각 급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자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실현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수 이익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체계 내부에서 등급 분배 및 그 지역발전의 요구에 기초해 존재하고, 권력 작용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독립적인 직능 책임을 담당한다. 또 그 행위의 합리성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보장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관계는 정부 직책이 보장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모식(형)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어느 시기에는 집권에 치우치고, 어느 시기에는 분권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회 경제 기초 및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법률과 문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권력조직 형식의 힘을 빌려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했지만, 통치의 과정 중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부 효능의 발휘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우선, 중국 지방제도의 변천은 매우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 지방제도 개혁은 주로 중앙집권과 도·농촌을 둘러싼 이원제도체계(二元制度) 건설이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점진적으로 분권(分权)의 지방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 셋째, 중국 지방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지방 분산의 불균형과 분권(分权) 중 행정관리 계층과 국토 면적의 영향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도시와 지방 차이가 계속 커지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며, 지방정부의 신임 위기와 심각한 부패 현상 등 현실 문제의 지방제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많은 행정구획계층, 복잡한 관계와 방대한 공무원 대열은 큰 차원에서 지방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 주요 선진국의 지방제도 변혁에서 나타나는 지방민주자치의 정신과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중국의 지방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며, 주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지방정부의 개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르는 용어로 자치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통용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독립적 권한 및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과 같은 단위조직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국가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국제 교류는 국가 간 쌍방향 흐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리적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국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자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의 취업이나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 인적자원 양성은 직업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이 대표적이고, 인적자원 활용은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과 노동인력의 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교류와 함께 통상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반면, 내향적 국제화는 지역단위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서 세워져서 지구촌 의제와 연계된다. 그래서 외향적 국제화는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만, 내향적 국제화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가시성이 없는 성격을 지닌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 경제발전 모식(모형)이 물질적 자본을 우선 축적하는 것이었으나, 물질의 부족과 자금난을 겪으며 동시에 인적자본의 축적도 제약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이 우선 축적되는 모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이 기본 국책이라며 경제발전 모식의 전환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이 경제발전 모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절박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그때까지의 경제발전 모식이 물질적 자원의 소모를 증가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노동자의 자질 향상과 관리 모식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원료 절감을 이끌어 지속적 경제발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인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일부분이므로, 지방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국가가 의도한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하나의 특정 국가 및 국민 경제·정치와 사회·문화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정부의 작용을 중시해야 하고, 정부가 인력자원개발 중 주도적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 및 개인 부문과 비영리조직(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성급(省级) 지방정부 제도 건립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음으로 중앙과 성(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급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제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단계 중국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기업 인력자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정부 인력자원, 사회 인력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정부 인적자원개발 영역 혹은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인적자원의 등급을 대체적으로 인재자원, 인력자원, 노동력자원 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인재개발체제는 첫째 인재관리체제의 정립, 둘째 지식재산권체제 설립, 셋째 수입분배체제의 수립, 넷째 인재특구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3년 ‘전국 인재 사업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최초로 ‘과학인재관’을 제기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첫째, 인재자원은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다. 둘째, 사람마다 모두 인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력, 직함, 자격과 신분의 제약을 타파해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개발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재통계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점차 국제적 관례와 연계되는데, 당시의 인재 통계 방법은 주로 총량 개념이어서 분류 통계로 전환하고자 하여 ‘주체 인재자원’과 ‘중점 분야 인재자원’을 분류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통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제도 설계와 계획 실시의 주요 특징
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고차원성을 유지한다. 국가 수요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수 정책 조치를 채택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열을 가속화해 만든다. 둘째, 종합성을 실현한다. 중앙 인재 사업 조정팀을 충분히 운용해 인재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총괄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고, 정책자원을 통합해,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셋째, 시범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중대한 인재를 계발하는 일련의 계획을 대동하고, 각 지 각 부문의 인재 계획을 이끌어 인재 사업 정책과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만인계획(万人计划)’은 중앙인재사업조정 팀에 의해 지도 및 통솔 기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중공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문으로 조성되는 지도 팀은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걸출한 인재, 과학기술혁신 리더인재, 과학기술창업 리더인재 플랫폼은 과학기술부에 설립되고, 철학·사회과학 리더인재 플랫폼은 중공 중앙선전부에 설립되고, 명강의 교수(教学名师) 플랫폼은 교육부에 설립되고, 백천만공정(百千万工程) 리더인재 플랫폼은 인사부에 설립되는 것이다. 특이하게 청년엘리트인재 플랫폼은 4개 부문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이 고급인력자원에 더 관심을 갖고, 각 급 각 유형의 전문기술인재와 간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기초적인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고급인재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한 <교육발전개요>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교육 업무의 주요 임무는 “현대화와 세계·미래를 지향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소양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필요한 교육체제를 세운다.”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토대인 만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인재 유입 정책 내용
정책 환경 개선 및 인재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의 대표적 사례인 하이난성(海南省)의 정책은 첫째 인재 정착 제한 풀기, 둘째 국제 인재관리서비스 완비, 셋째 인재 자녀 취학 문제 해결, 넷째 인재 배우자의 취업 해결, 다섯째, 인재 의료 보장을 강화 등이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많은 성(省)은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착을 장려하는 “추가 정착 비용을 없애다(零门槛).” 라는 조치를 포함하고, 심지어 몇 년 안에 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도입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중 상하이시(上海市)가 외국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인재 최고 공정 행동 방안’을 실시하여 부문 영역의 최고 인재에 대한 유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주요 부문은 우주와 전체관측, 빛 과학과 기술, 생명과학과 생물의약, 집적 회로와 계산과학, 뇌 과학과 인공지능, 항공우주, 선박과 해양공정, 양자과학, 첨단장비와 지능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사물 기반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영역인, 이들 인재는 곧바로 상하이시(上海市)에 정착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여러 지방정부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잇따라 정착, 창업, 과학연구, 안거(安居), 취업 등 방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에게 각종 혜택 및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시안시(西安市)는 2017년 6월 ‘백만 대학생이 시안(西安)에 정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인재 인구에 대한 유입 정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신청 증명문서와 수속을 줄여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각 사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배경,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규,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 실태,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사례 조사 대상은 최근 중국에서 창업 및 신기술 거점으로 거듭난 중관촌(中关村)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시(北京市), 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인재특구를 최초로 설립한 광동성(广东省),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장쑤성(江苏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성급 지방정부들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투자를 강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의 방향
○ 교류협력의 사례 및 시사점
한중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중앙정부 간 교류에 비해 국가 이해와 관련된 민감한 갈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 체결은 국방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는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5월 현재 652개 자매우호 결연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먼저 교류협력의 추진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친선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선 교류는 지방정부 간 친밀성을 높이는 교류로 향후 경제 및 정책 교류 등으로 이어갈 초석이 된다. 따라서 친선교류를 수준 낮은 외교로 치부하기보다는 친선 외교를 바탕으로 통상 외교와 정책 외교로의 연계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선 외교는 내용이 문화, 스포츠, 공무원 상호 파견 등 상호 간의 경제적 수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지방정부 간 적대감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이며 국제 정치 및 경제 효과로 이어갈 수 있는 친선 교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성과 주요 사업이 정해지는 즉흥성이 높으므로, 지역정부별 교류의 배경과 목표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줄 콘텐츠임을 검증하는 위원회와 검토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협의회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 효과 검증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별로 국제도시와 교류 시 중앙정부 및 지원조직 활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와 모형 및 방향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의 지방정부는 강화된 분권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 안정적 관계 유지,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셋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 넷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모형이 일반적이다.
그림 (원문참조)
-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제 교류협력과 구분되는 지방정부 고유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총괄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폐지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총괄조직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교류협력 차원의 전문성 및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전공 및 본인 희망 등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전문가를 해외에 상시 파견하여 교류협력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 보직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국제 교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법령, 조직, 예산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분장과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를 신설·개편하여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결론
중국 성급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주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차원
우선 중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당국의 거시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선진국 진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하나는 혁신적 국가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전통의 ‘관본위(官本位)’ 사상은 많은 과학기술인력을 관리직무로 편중되게 하고, 기술개발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인재 국제화’ 책략을 제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재 구성의 국제화, 인재 표준의 국제화, 학력과 직업 자격이 인증되는 국제화, 인재 자질의 국제화, 인재 유동의 국제화, 인재 개발 환경의 국제화 등이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과 단체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및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확보 및 배분·활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최근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수립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요 제도 및 정책적 특성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향후 우리 지방정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며, 나아가 각 자치단체는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등 연계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공동 협력 및 대응도 필요하다.- 제도 및 정책 차원
중국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혹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부분에 속한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나날이 증강하는 글로벌 발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직적 개발과 개인적 개발에서 사회 전체적 개발로 넓혀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적자원개발도 인력자본(학습)과 성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장경제의 수요에 따라 공공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수입·분배를 조정하고, 사회 공정을 유지하고, 시장이 상실하는 직능을 보완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중국의 특수한 국정과 체제 전환 시기에 불완전한 시장의 구조적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적자원 관련 제도와 정책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공정으로, 인력자원의 생리적 개발, 지적 개발, 기술적 개발, 심리적 개발, 이론적 개발, 환경적 개발 등 여섯 가지 개발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적 개발은 위생과 건강문제로 체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 개발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하여 이 기초 위에서 창조력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개발은 직업교육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으로 기술소양을 제고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리적 개발은 인력자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론적 개발은 주로 인력자원의 도덕 정신을 양성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리적 개발과 이론적 개발 두 가지는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임무이다. 환경적 개발은 인력자원이 처한 자연·사회·경제제도와 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인력자원의 배치로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 구조는 수많은 사회 요인의 제약을 받지만, 정치제도, 생산력 수준, 과학기술 발전 정도 및 민족문화 전통 등은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 구조 및 변화 발전하는 개혁 조정 방향을 제약한다.-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중국 당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인재전략’과 ‘교육발전 개혁개요’라는 총 정책 또는 기본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고, 국민 경제발전 5년 계획에도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성급 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5년 계획과는 별도로, 비슷한 발전 계획을 설계·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분야에서 매우 상세한 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이 구체적인 문화와 국정 환경에서 진행되듯이,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도 성급 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는 각 성(省)의 5년 계획을 하나의 수평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 정책은 하나의 수직적인 방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평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려면 연구의 편리성을 위해 중국 수십 개의 성급(省级) 지방정부기관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슷한 지역 내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정리를 진행한 후, 서로 다른 지역의 기타 성급(省级) 정부 관련 정책에서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성급(省级) 정부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고, 구역과 발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및 정책 연구의 초점 구분은 인구 문제, 정부 인적자원(공무원) 문제, 인재특구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언
- 연구 관련
본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수교 이후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 인재특구 및 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양성·배분·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 주제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외에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자격제도와 우리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개별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성급 지방 단위도 한 국가 규모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 지방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류협력 관련
첫째,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는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사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외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국 지방정부 간 직업계 학교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861,0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남도나 충청북도의 인구보다 많..
배상률 외 발간일 2018.12.30
중국사회문화원문보기목차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성과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파악
2)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제2장 이론적 논의
1.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현황
2.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 사회적응 관련 요인
1) 한국어 실력
2) 가족상황에 대한 적응
3) 학교에 대한 적응
4) 아르바이트/일 경험
5) 진로
6) 사회적 인식
7) 건강
8) 매체이용
3.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정책현황
제3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1)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설문지 개발 절차 및 설문조사 방법
2)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조사내용의 구성 및 문항
3.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4.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
제4장 연구 결과
1.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2) 일/노동
3) 진로/진학
4) 가정환경
5) 입국 전 상황
6) 사회적 인식
7) 심리상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8) 매체 이용 실태
9) 한국에서의 삶
10) 교육(비재학생/학교밖청소년)
11) 교육(정규학교 재학생용)
12) 소결
2.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분석결과
1) 한국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2) 변화된 가족상황에 대한 적응의 문제
3) 학교에 대한 적응의 두려움
4) 진로설정 및 준비의 문제
5) 한국친구 사귀기의 문제
6) 사회적 차별의 문제
7) 매체이용관련 문제
8) 정보지원의 중요성
9) 소결
3.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 분석결과
1)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현장 핵심사업의 현황
2) 한국어 교육
3)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4) 새로운 가족상황과 한국사회 문화적응
5) 체류신분(비자)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1) 설문조사 결과
2)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
3)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 결과
2. 정책적 제언
1) 주요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정보안내 플랫폼 마련
2)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적합한 한국어 수준별 교재 개발
3) 일방적인 진로지원이 아닌 동기유발 필요
4)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장점을 살린 직종을 연구개발 및 매칭
5) 비자정책의 완화 : 체류비자에 우선하여 청소년기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마련
6) 이주배경 청소년 특성에 맞는 상담척도와 상담전문가의 확보
7)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참고문헌
부 록(설문지)국문요약한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861,0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남도나 충청북도의 인구보다 많은 수치이다(행정안전부, 2018). 이들 중 중국 출신이 709,728명으로 국내거주 외국인 수의 절반가량인 48%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 거주 경험이 있거나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로 분류된 청소년들 중 중국계 부모 출신 자녀 비율이 55.7%(17,300여명)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거주 중국 출신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통해, 첫째, 한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둘째,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현상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셋째, 성공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한·중 국가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토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출신을 포함한 국내 거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문화 적응과 역량 개발 등 관련 정책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진로, 교육, 한국어 등 주요 영역별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양적·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전국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주요 문항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 응답자 수는 총 832명으로 그 중 중국 출신은 568명(조선족 412명; 비조선족 156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출신 청소년들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차별 경험 비율과 사회적 위축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국 출신 청소년들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 보다 자존감,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 다문화수용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모두 세 명 중 한 명 꼴로 한국 입국 전 5년 이상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10년 이상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비율은 중국 출신 13.4%, 타 국가 출신 19.9%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의 한국 입국 주요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위해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응답자들 중 자신과 부모님 모두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한 경우는 58.4%인 반면, 자신은 원치 않았으나 부모님이 원해서 들어온 경우는 25.9%를 차지하였다.
조선족(한국계) 중국 출신, 비조선족 중국 출신, 타 국가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들 중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타 국가 출신(7.36점)이며, 그 뒤를 이어 조선족 중국 출신(7.10점), 비조선족 중국 출신(6.96점)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청소년들 중 고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집단은 비조선족, 여성, 비재학생들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조선족 중국 출신은 고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7.22점)보다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6.96점)가 최대 폭으로 낮아졌다. 중국 출신 청소년들(조선족 30.1%; 비조선족 29.3%)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51.6%)에 비해 한국 영속 거주 희망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비율(26.6%)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6.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로정체감은 중국 출신 청소년들에 비해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제한된 한국어 실력은 진로계획 미설정, 정규학교 비재학, 정규학교 입학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가장 큰 개인적 고민은 ‘한국어 실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 집단에서는 ‘한국어 실력(32.1%)’ 못지않게 진로문제(29.0%)가 이들의 주요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저연령층은 학업성적, 외로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고연령층은 금전적 문제, 목표의식 부재, 학업성적이 상위권을 차지하여 대조를 보였다.
지원 센터나 기관에 다니는 학교밖청소년 집단과 정규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기관/학교 내 선생님과의 우호적 관계, 기관/학교 내 친구와의 우호적 관계, 부족한 한국어로 인한 놀림 정도, 수업 흥미 못 느끼는 정도, 수업내용의 어려운 정도를 물었다. 두 집단 모두 선생님과의 우호적 관계에 있어서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이 중국 출신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교우관계’, ‘한국어로 인한 놀림’, ‘수업에 흥미를 못 느낌’, ‘수업내용이 어려움’ 항목에 있어서 중국 출신 청소년들이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매체이용에 있어 출신국가별 차이보다 성별 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게임 이용률과 이용시간은 남성이, SNS 이용률과 이용시간은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바라는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은 수준별 한국어 교육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직업기술 훈련, 취미활동 지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이 상위권을 점하였다.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및 보호자들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요인으로 한국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변화된 가족상황에 대한 적응의 문제, 학교에 대한 적응의 두려움, 진로설정 및 준비의 문제, 한국친구 사귀기의 문제,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매체를 게임 등에 사용하기보다는 한국어 배우기, 중국친구들과의 소통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얘기하였다. 한국 사람들의 대화 속도가 빠르고, 실제 말하는 한국어가 배우는 한국어와 차이가 나며, 줄임말을 알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 준비 없이 이주해오는 바람에 중국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한국어를 사용해왔던 일부 조선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에 대한 맞춤별 교육과 실생활 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이주를 전후해서 가족상황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대부분 부모님이 먼저 한국으로 이주한 후 청소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다 추후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 등 원가정이 해체되고 한국에 와서 새 가정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다. 셋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친구들의 왕따를 두려워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건강, 한국어, 학교적응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진학,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설정 및 준비를 쉽게 하지 못하거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면접에 참여한 일부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한국 입국 후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한국 친구들과의 생각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이주배경 재학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한국어를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덜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회적 차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곱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텔레비전, 휴대폰 SNS 등을 한국어 공부나 친구와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지원에 관한 정보들이 담긴 우편물 등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시공간 제약이 덜한 휴대폰 등을 통한 정보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며 어떠한 문제점과 개선점,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정책제언에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들이 주는 시사점은 첫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단일 성격의 집합체가 아니므로 이들 각자의 환경과 니즈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둘째, 중국 청소년들이 타 국가 출신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위축과 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한국에서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셋째,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언어, 문화, 가족 등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사회·심리적 지지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사점을 통한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주요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정보안내 플랫폼 마련, 둘째,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적합한 한국어 수준별 교재 개발, 셋째, 일방적인 진로지원이 아닌 동기유발 필요, 넷째,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맞는 적합한 직종을 연구개발 및 매칭, 다섯째, 비자정책의 완화: 체류비자에 관계없이 청소년기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마련, 여섯째, 중도입국 청소년 특성에 맞는 상담척도와 상담전문가의 확보, 일곱째,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한 정책방안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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