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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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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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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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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책연구브리핑
  •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

    김현수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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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3. 측정 결과 

     

    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2. 이론모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TRIPS 플러스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과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사건을 중심으로 TRIPS 관련 WTO 분쟁사건을 살펴본다. 이어 최빈개도국, 생물다양성, 비위반제소 등 WTO에서 논의 중인 TRIPS 관련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AI시대의 도래를 대응하는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규범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및 집행조항, 유형별 보호조항, 그리고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등 총 32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지식재산권 유형 중 대부분이 FTA의 절반 이하에서만 다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협정의 3분의 2 이상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국경조치나 민형사상 절차 등 집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FTA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고소득국가와 중상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양(+)의 수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효과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는 TRIPS의 도입 시 중상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TRIPS 의무 미이행국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FTA 체결 시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미체결국에 비해 감소한다. 반면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중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수입효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TRIPS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반면, IPA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던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수출하거나 FDI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R&D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2국가 다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올라갈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적 전략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무역효과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RIPS가 도입될 경우, 개도국 기업의 R&D 유인이 커지고 이에 선진국 기업은 FDI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한 R&D 투자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대임금인 가 변화하는데 이는 다시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 결정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에 미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개도국 내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 수준인 산업에서는 개도국 기업의 모방을 유인하여 선진국 기업이 자국 생산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서는 선진국 기업의 FDI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임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연구브리핑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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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브리핑
  •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

    박정호 외 발간일 2020.12.30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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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푸틴 3기(2012~18)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한국의 해외투자와 한ㆍ러 투자협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푸틴 3기(2012~18년)와 4기(2018년~)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해외투자 패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푸틴 3기와 4기 동안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보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2012년 505억 8,800만 달러, 2013년 692억 1,900만 달러에서 2015년 68억 5,300만 달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투자협력을 진행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연도별 투자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여전히 러시아의 상위투자국이며,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2018년 푸틴 4기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동일하게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결국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협력이 활발했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동향과 특징을 주요 신흥국과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저임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였다.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이런 추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가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신흥국 직접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제3국 진출 확대 기조가 신흥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지시장 진출 및 확대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 규모 감소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시장 진출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주요 신흥국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대러시아 투자 진출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진출 제조업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혁신 분야 및 내수형 유통ㆍ소비재ㆍ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러시아 내 신 시장 확대 및 신규 투자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러시아 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긴요한 과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대러시아 FDI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기간(200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에는 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문화ㆍ제도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총계적인 관점에서 대러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전체 대러시아 FDI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아울러 FDI 결정요인은 투자동기,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화ㆍ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절실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러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둘째,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대러 경제제재 우회수단 확보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대러시아 FDI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러 제재 우회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는 자동차, 가전, 식품(소비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럽계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1위 분야는 에너지나 금속 등 천연자원이었다. 유럽,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협력 장기화와 전략적 구조화 노력을 기울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향후 투자협력을 증대시킬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 기업 및 해외 기업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분야인 에너지, 물류, 통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석유, 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이들은 업스트림 분야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협력까지 심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기술협력 차원이 아니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 DXC와 남아공의 Avito에 대한 투자 등이 이러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압도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 분야를 개척하자는 전략이다. 미국 보잉(Boeing)의 러시아 티타늄(Titanium) 공장 투자가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한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융자가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러시아 및 북방 관련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러시아가 다른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프로그램인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러시아–사우디-중국’ 3자 펀드를 참고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의 국부펀드는 사우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공동펀드 설립에 합의했다.
       여섯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다. 이는 개별 투자 및 경협 사안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상설 자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진출을 희망하더라도 정보 입수나 종합적인 판단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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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유가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저유가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

    이권형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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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과 중장기 경제계획
    1.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
    2. 국가별 중장기 경제계획
    3.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1. 기술혁신 역량 강화
    2.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신산업 육성
    3. 스타트업 지원 강화
    4. 기술혁신 협력사례 및 시사점

    제4장 고용정책: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
    1. 자국민 고용 확대
    2. 직무역량 제고
    3. 시사점

    제5장 통상ㆍ투자 정책: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1. 관세율 인상
    2. 비관세조치 증가
    3.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4. 시사점

    제6장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2.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3. 저유가 시기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1.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관련 설문
    2. GCC 국가 진출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설문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산업, 고용, 통상,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내용, 관련 기관, 협력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은 GCC 국가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대해 분석하였다.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성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이는 바로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GCC 6개국은 경제 다각화, 고용창출, 인적자본 양성,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중장기 경제계획을 추진해왔다.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 제조업 및 금융, 물류, 관광 등 지식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혁신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과 작업장 안전성을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석유 부문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영 석유기업들은 로봇, 드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산업시설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관리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광, 물류, 우주, 생명과학 등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부문으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국가의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은 GCC 국가들의 최근 고용정책 변화를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자국민 의무고용제를 대폭 보완한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엔지니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에도 의무고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UAE는 자국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좀 더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국민 노동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해당 고용인의 직업훈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압셰르 이니셔티브(Absher Initiative)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민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타우틴 게이트(Tawteen Gate)가 있다. 아울러 GCC 국가들은 민간 부문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임금보호제,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GCC 국가들의 규제는 산업발전 저해,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GCC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민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없애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늘리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직업훈련 역량을 제고하려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GCC 국가들의 통상 및 투자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관세율은 2003년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5%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2020년 6월부터 자체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GCC 국가들은 2004년 만들어진 무역 대응 관련 공동 법안을 토대로 2015년부터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하는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국민에 대한 건강, 안전을 목적으로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통보가 증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공동 인증기관인 GSO 차원의 규제도 늘어나고 있으며, 각국별로 자체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라벨링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투자정책과 관련해서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은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세금 면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입찰기업에 대해 현지인 고용, 현지 제품 사용 및 생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해외 기업이 자국 내 투자 및 생산, 고용창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제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6.7%), 현지 정부규제 장벽(23.3%), 문화적 차이(20.0%), 인력 확보의 어려움(10.0%) 등으로 나타났다. 진출국의 투자 규제 차원에서는 투자 진출 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40.0%)과 투자지분 제한(33.3%)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이 밖에 에이전트 의무등록(10.0%), 현지인 의무채용(10.0%) 등을 꼽았다. GCC 진출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66.7%인 20개 기업이 현지 진출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9개 기업은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3순위까지 중복 응답 집계). 세 번째로는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로 전체 응답기업 중 14개 기업이 선호하였다. 해외 수출시장 정보 제공,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 등도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인 10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GCC 국가들이 각기 다른 경제구조와 재정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 기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의무고용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현지 진출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GCC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GCC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과 국내 직업훈련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다양한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교육훈련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나타나게 되면, 국내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현지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분교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셋째,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지원기관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별로 ‘통합지원센터(가칭)’를 두고, 국내 기업간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원기관간 중복 업무를 방지하고 초기 정착 과정 및 시장조사에서부터 분쟁에 따른 법률자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진입비용과 법인 설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현지 시장에 적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지원 플랫폼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한국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유통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류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법인 설립, 벤더 등록, 건물 관리 등을 대행해주고, 임대료ㆍ전기료 등에서도 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진출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연구브리핑
  •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오랜 기간 선진국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

    이시욱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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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경제의 서비스화의 특징 및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의 이해
    2.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 및 현황
    3. 우리나라 제조업 서비스화 추이 분석


    제3장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부가가치 분석
    1. 기존 문헌에서의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 평가
    2. 추정방법론 및 분석자료
    3. 국내외 외주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4.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산업별 외주서비스 활용 분석
    5.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제4장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오랜 기간 선진국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59.2%에서 2017년 현재 65.1%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소득국가들의 경우 동 기간 중 서비스업 비중은 45.2%에서 54.2%로 8.9%p나 증가해 고소득국가들의 비중 증가폭인 4.8%p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로 인한 탈산업화, 국제분업구조 확산, ICT 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견인된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국제분업구조의 진전,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그리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등은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허물면서 산업 간 융합과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의 서비스화의 주요 특징 및 현황을 고찰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의 우리나라 서비스 경쟁력을 살펴본 후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란 제조업체들이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로서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거나 최종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 기능의 외주활동(outsourcing)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서비스(in-house provision of services) 비중을 늘리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활동(servitiz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품수출에 체화되어 간접적으로 거래되는 중간재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간재형 서비스는 교통, 통신, 금융, 물류 서비스 등을 통한 제조업의 국제분업구조를 단순히 매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엔지니어링, R&D, 마케팅, 디자인, 광고 등 중간재형 지식집약적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시자료 수준의 고용 및 기업통계와 OECD의 국제산업연관표(TiVA)를 연계시켜 도출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수출에 체화된 중간재형 서비스를 국내 외주서비스, 해외 외주서비스 및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2005~15년 기간을 대상으로 상품수출에 대한 중간재형 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수출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 제조업 수출은 해외 외주서비스에 많이, 국내 외주서비스에는 적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부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유통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에 대한 국내 외주 활용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 등에서 국내 서비스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외주서비스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국내 외주서비스, 해외 외주서비스 및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 등의 3가지 유형을 모두 합친 제조업 총수출에 대한 중간재형 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분석기간 중 45~50% 수준으로 분석된다. 동 기여도는 2005년에 50.0%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 44.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국내외 외주서비스보다는 제조업체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기여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한국 제조업 총수출 부가가치 기여에 있어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국내 외주서비스와는 보완관계에 있는 반면, 국외 외주서비스는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를 증가할 경우 국내 외주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외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기여도를 추정한 Miroudot and Cadestin(2017)에서는 한국의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가 제조업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2011년 기준으로 약 8% 내외로 추정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재추정한 결과 2011년에 약 18.6%의 기여도가 추정되었다. 이는 한국고용패널자료에 기반한 Miroudot and Cadestin(2017)의 추정이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실제 기여도를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고용패널자료에 비해 보다 대표성을 갖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주로 수출비중이 높은 대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규모 내지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기업들이 내부 서비스화 혹은 외주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대, 경제의 서비스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는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국제분업구조가 진전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점차 허물어지고 산업 간 융합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엄격히 구분하여 추진하는 통상정책은 점차 그 유효성을 잃어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통상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구분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치사슬상의 부가가치 창출구조에 기반하여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나 외주서비스 활용도 확대 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서비스의 기여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와 같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지원정책의 정립이 긴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중의 하나는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와 국내 외주서비스 간에는 상호 보완관계가 존재하며, 이 두 개의 서비스화와 국외 외주서비스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 활동을 증가시켜도 그것은 국내 외주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 동시에 해외 외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지닐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제품 기획·개발, 생산, 판매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IT 기술과 관련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평가한다. 스마트공장시스템이 안착되면 해당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외주서비스의 활용이나 기업 내 서비스화도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타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접근방식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셋째, 국내 외주서비스 활용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방안으로 도입된 “수출 공급망 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확대를 적극 고려해보아야 한다. 수출 공급망 지원제도는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업체들의 경우 그 특성상 핵심자산이 무형자산 형태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체와 같이 담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자산을 보유 비중이 낮아 금융에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고려하여 상품수출 생산에 투입되는 유통, 엔지어니링, R&D, 금융,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형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금융보증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새로운 FTA 협상을 추진하거나 기존 FTA를 개정할 경우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고려한 협상전략의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 기존 FTA 협상이 상품부문의 관세·비관세장벽 축소, GATS에서 규정한 Mode 1-4 형태의 서비스 거래의 시장접근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에 중간재 형태로 투입되는 서비스의 자유화 노력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FTA 추진 과정에서 서비스화 수준이 높은 제조업체의 의견 및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민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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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러시아의 경제 구조와 ICT 산업
    1. 러시아의 산업 구조와 장기성장 과제
    2. 구조전환과 경제성장
    3. 모형의 소개
    4. 모형 분석

     

    제3장 한ㆍ러 IT 산업 및 IT 협력 현황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2. 한ㆍ러 IT 협력 현황

     

    제4장 한ㆍ러 IT 산업 발전전략 및 기술협력의 상호호혜성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2. 한ㆍ러 IT 산업의 기술 우위와 한계
    3.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 기여
    2. 한ㆍ러 IT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지식ㆍ기술 집약적인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구조전환이 지연될 경우 장기 성장에 필요한 질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생산성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아닌 물적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해 성장이 견인되는 양적 성장의 양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자원의존형 중진국에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가 지연되어 질적 성장이 요원해지는 현상을 경제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일종의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으로 파악하였다. 즉 현재 러시아의 성장 문제를 생산함수의 비볼록성(non-convexity)에서 비롯하는 조정 실패로 진단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실제로 나쁜 균형으로 수렴하는 발전 경로에 위치해 있다면 경제 구조전환의 성공적 이행 및 지속 성장을 의미하는 이른바 ‘좋은 균형(good equilibrium)’으로 조정(coordination)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경제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나쁜 균형이 안정적(stable)일 경우 상술한 조정 메커니즘 없이는 좋은 균형에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 기여는 IT 부문의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문제, 즉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이다. 이는 IT 기술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다는 직관에서 비롯한다. IT 산업 발전이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e-commerce), 운송 서비스 등에 파급되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면 IT 산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종전보다 높아지므로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 부문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생산요소)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IT 기술 혁신이 서비스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빨라진다면, 대체효과에 의해 IT 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더욱 증가한다. 이를 이른바 ‘빅 푸쉬(big push)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IT 기술 혁신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진국의 산업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빅 푸쉬(big push)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또 다른 연구 기여는 제2장의 이론적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IT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 및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통해 양국의 IT 부문 육성전략과 기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 특히 2017년 이후 디지털 부문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정책적 관심과 재원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방향과 비전, 추진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 IT 기술 진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즉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이 조응하므로 기술협력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이해관계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기술적 측면에서 양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명확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한국과 러시아 IT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 우위가 적어도 큰 틀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통상의 관례에 따라 IT 산업을 크게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누었을 때, 한국은 IT 하드웨어에 비교우위가 명확한 반면, 러시아는 비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쳐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IT 생산구조와 대별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한국과 러시아는 IT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IT 인력의 약 절반이 하드웨어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IT 하드웨어 제조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러시아는 통신 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전체의 80%로 IT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AR 등 부문의 산업기술인력이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 IT 노동력의 비교우위는 앞으로 양국의 IT 기술협력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협력을 위한 경제적ㆍ정책적 그리고 기술적 조건은 모두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경우 IT 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점차 하향하는 성장 추세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IT 소프트웨어,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부문으로 양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하게 나뉜다. 따라서 협력 환경이 조성될 경우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수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

    장윤희 외 발간일 2020.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식량안보 현황 및 특징
    1. 세계식량안보지수 분석
    2. 식량생산 현황 및 특징
    3. 식량수급 현황 및 특징
    4. 소결

     

    제3장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
    1. 국가별 주요 식량안보계획
    2. 국내 농업부문 개발
    3. 수급 안정화 추진
    4. 소결

     

    제4장 주요국 협력사례
    1. 중국
    2. 일본
    3. 미국
    4. 유럽
    5.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주요 협력사례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류와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이들 국가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자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수입원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에서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AgTech)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GCC에서의 기술 기반 스마트 농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부문별 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GCC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에 대응한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여 에너지・건설 등 부문에 집중된 우리의 대GCC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상황을 세계식량안보지수와 식량생산 및 수급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113개 국가 중 13~50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식량구매능력에서 특히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과 대응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부문에서 GCC 국가들은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편 GCC 국가들의 식량생산은 전체 소비 대비 25.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부족분이 수입을 통해 공급되며, 특히 주식인 곡물의 경우 전체 소비 대비 수입 비중이 93.0%로 높게 나타났다. 곡물의 재고량도 소비와 대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식량안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자원 및 농경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생산도 용이하지 않아 식량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이후 GCC는 국내 식량생산을 증대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GCC 국가의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GCC 각국은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안보를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의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GCC 국가들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 농지 및 식량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식량 비축과 수급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GCC 간 주요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민간 및 학계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UAE 정부 간 농업부문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자금을 통한 펀드 조성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GCC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 현지 기업 및 양자간 설립된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AE는 미국과 유럽의 농업부문 스타트업 유치 및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
       5장에서는 한국과 GCC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정부 간 농업기술 협력 및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CC 지역 내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농업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미국 등의 농업 선도국들이 GCC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차별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GCC 현지 농업부문 인력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농업 인력 교육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농업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공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식품 밸류체인 변화에 따라 진출부문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GCC 현지 식품시장에서도 온라인 주문 증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드체인(cold chain)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기농 제품, 할랄(halal)식품, 저장식품 등에 대한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식품부문에서 한국전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될 수 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농식품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여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은 통관 시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부문으로 평가되는데 클러스터에서 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간소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

     

    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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