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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육아 소비문화와 한국 엔젤산업의 대응전략: 육아용품을 중심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6년 전면적 두자녀 출산정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다하더라도 중국 육아시장은 여전히 세계적..
최효미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내용3. 연구방법4. 연구범위제2장 연구배경1. 중국의 인구현황 및 출산정책2. 중국 영유아 부모의 양육관 및 소비행태3. 중국의 육아용품 관련 규제제3장 중국 육아용품 시장 및 對중국 수출입 현황1. 중국의 육아용품 시장 현황2. 對중국 수출입 현황제4장 중국 영유아 부모의 육아 소비행태와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인식1. 중국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개요2. 중국 영유아 부모의 육아용품 소비행태3. 중국 영유아 부모의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인식4. 육아소비 관련 인식제5장 한국 육아용품 기업의 중국 진출 경험 및 개선 요구1. 기업 대상 조사 개요2. 중국 시장 개척 방식3. 중국 수출에 대한 전망 및 정책적 요구제6장 정책 제언1.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2. 유통 채널 다양화 및 온라인 채널 확장3. 안전성 인증 획득 지원4. 현지 진출 지원 확대5. 對중국 수출 유통 전문가 양성6. 현행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참고문헌부 록1. 중국 영유아 자녀 가구의 육아용품 구입 및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 조사2. 중국 영유아 자녀 가구의 육아용품 구입 및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 조사(중국어 버전)3. 한국 육아용품 관련 기업의 중국 수출 및 진출 의향에 관한 조사4. 수출 코드별 육아용품 분류 매칭표국문요약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6년 전면적 두자녀 출산정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다하더라도 중국 육아시장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큰 규모의 시장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국가 경제의 초고도 성장으로 인한 경제력 향상과 장기간 이어진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일명 식스포켓(Six pockets) 현상이 발견되고,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인해 안전한 제품에 대한 선호가 폭증하면서, 글로벌 제품과 프리미엄 육아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반영하듯, 2015년 6월 체결된 한·중 FTA 이후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 시 주목해야하는 유망품목에는 항상 육아용품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육아 시장의 규모는 2018년에는 3조위안(RMB)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며 16.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거대한 중국 육아용품 시장에서 한국 육아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시장의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여진다.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양적 축소가 불가피한 한국 육아용품의 중국시장 진출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중국의 출산 정책 변화와 중국 영유아용품 시장의 규모와 전망, 중국의 안전성 규제 등을 개관하였다. 또, 중국 영유아 부모(1,000명)를 대상으로 한 중국 현지 실태조사(온라인 조사)와 한국 육아용품 관련 기업의 중국 진출 시도 및 경험, 진출 의향 등을 알아보기 위한 한국 육아용품 관련 기업 실태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중국 육아용품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숙고해보았다.엔젤산업(Angel Industry)이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로, 대상을 기준으로 소비되는 소비재를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 하나의 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논의의 집약을 위해 연구 범위를 육아서비스를 제외한 육아용품 산업에 국한하였으며, 특히 영유아기 자녀 양육과정에서 육아 필수재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총 31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중국의 저출산 정책의 변화와 영유아 부모들의 소비행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2016년 두자녀 허용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였으나, 출산율은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를 경험하며 성장한 80년대 및 90년대 출생한 세대들은 과학적 소비와 글로벌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자녀 양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 육아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양태를 살펴보면, 한국과 매우 흡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특히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입 분유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는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인한 안전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의 육아용품 관련 시장은 안전과 관련된 인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육아시장을 공략하는데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중국 엔젤 산업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엔젤산업 시장의 규모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특히 육아용품 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중국 육아용품 시장의 규모는 2010년 5,412억위안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2019년 기준 18,585억위안까지 성장하였다. Zhiyan Consulting(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육아용품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며, 2026년에는 6조 7,054억 위안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2019년 對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6.0% 감소한 1,36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對중국 육아용품 수출은 전년 대비 36.5%(7,756만 달러) 증가하였다. 육아용품의 對중국 수출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완구/도서 제품의 비중(40.6%)이 가장 높고, 그 뒤로 보건/위생 제품(23.9%), 뷰티케어(17.9%), 식품(13.5%), 의복(3.1%), 내구재(1.0%) 순으로 나타났으나, 성장세는 뷰티케어 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소비 성향과 한국 육아용품의 구매 경험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북경, 상해, 서안 총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할당표집하여 총 1,000명에 대해 실시하였다.먼저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소비성향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중 양육비 비중은 평균 33.5%였으며,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지출 우선 축소비용(1+2순위)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가 22.7%로 가장 높았다. 둘째, 육아용품 구매 시 제품군에 관계없이 안전성 인증이 우선 고려사항으로 응답되었으며, 우선 고려사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군별로 육아용품의 주요 구매처는 제품군에 관계없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편집샵에서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때, 다른 제품들에 비해 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위생용품은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넷째,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수입용품 구매 경험 선호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96.6%가 수입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 국가별로 한국 육아용품 구매 경험 비중이 49.8%로 가장 높았다. 수입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 인증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가격이 7.6%로 가장 낮았다.다섯째, 한국 육아용품 구매 경험과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제품군은 위생용품(72.6%)이었고, 다음으로 피복이 71.5%, 보건/의료 용품이 76%, 식품 55.9% 순이었으며, 수유용품 및 식기는 44.1%로 가장 낮았다. 위생용품에는 아기용 목욕용품 등 뷰티케어 품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한국 뷰티케어 품목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섯째, 한국 육아용품 구입 경험자를 대상으로 품목별 주 구입처는 다른 육아용품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곱째, 한국 육아용품 구입 시 정보는 인터넷/육아정보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제품군별로 정보 취득 경로는 약간씩 상이하여 육아용품 전시/박람회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다는 응답이 피복, 내구재 및 전자제품 등에서는 높았다.여덟째,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와 관련하여 한국 육아용품을 구입한 이유(1+2순위)는 안전성 인증 때문이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품의 기능이 25.2% 순이었으며, 가격은 8.5%로 가장 낮았다. 아홉째, 한국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1+2순위, N=25)는 ‘기대보다 제품 품질이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A/S를 받기가 어려워서’가 32%, ‘중국어로 된 제품 설명(기능, 성분표기 등)이 없거나 부실해서’가 28% 순이었다.열 번째, 향후 한국 육아용품의 구입 의향(아마도 구입+구입+반드시 구입)은 약 78.4%였으며, 구입을 원하는 품목은 제품군별로는 위생용품이 78.7%로 가장 높았다. 열한번째, 향후 한국 육아용품을 구입하려는 이유(1+2순위)로는 안전성 인증 표시가 33.9%로 가장 높았고, 가격이 6.5%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한국 육아용품의 구매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A/S등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 30.1%로 가장 높았고,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서’가 11.1%로 가장 낮았다.열두번째, 중국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2.1%가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 책임주체에 대한 동일 문항을 조사한 한국의 결과(N=3,000)와 비교할 때, 한국 영유아 부모는 부모가 우선 책임을 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아 경향의 차이를 보였다.한편, 한국의 육아용품 관련 기업의 중국 진출 경험과 진출 시 어려움,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 등에 관한 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대상 설문조사는 총 77개 기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은 총 5회 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첫째, 중국 시장 개척 방식과 관련하여 對중국 육아용품 수출 기업들은 중국 내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대행업체를 통한 판매(54.8%)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對중국 육아용품 수출 시 주된 판매 경로는 1+2순위 합산 온라인몰이 63.6%로 가장 많고, 중간도매상도 58.4%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對중국 수출 시 홍보 방식은 유아용품 박람회/전시회가 75.3%(1순위, 2순위 합산)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판매 경로와 마찬가지로 중간도매상 혹은 유통업체에게 대행(57.1%)하는 방식이 다음으로 많았다.둘째, 중국 내 판매량 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안전성 인증 표시(39.0%)였으며, 마케팅(14.3%), 가격(11.7%), 제품기능(10.4%), 브랜드 파워(9.1%) 순이었다.셋째, 주요 중국 육아커뮤니티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이를 통한 홍보 방식에 대한 기대도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육아커뮤니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중국 영유아 부모가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주된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를 통한 홍보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의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넷째, 기업들의 중국 육아용품 시장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며, 응답 대상의 81.8%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다섯째, 對중국 수출 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제품에 대한 홍보 경로 개척(19.5%), 수출허가 등 절차의 어려움(16.9%), 중국의 육아상품 규정(안전성 규정)의 까다로움(15.6%) 순이었다. 하지만, 정작 對중국 수출 기업들이 희망하는 정책적 지원은 1+2순위 기준 수출 허가 등 절차 간소화(44.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산기업과의 연계 지원(39.1%),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27.5%), 제품에 대한 홍보 경로 개척(23.2%), 중국수출 상품 개발 시 기술지원(21.7%) 순이었다.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브랜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지도 개선 노력, 육아박람회 등 지원, 한류와 연계한 육아용품 홍보 방안의 발굴 등이 요구된다.둘째, 유통채널 다양화 및 온라인 채널 확장을 통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셋째, 점차 강화되는 중국 육아용품의 안전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표준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국 인증 및 특허 획득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의 확대를 고려해 봄 직하다.넷째, 온라인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육아용품은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주요 판매 경로인 상황으로, 한국의 육아용품 기업의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현지 진출을 위한 지원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 현지 진출을 위한 지원으로는 중국 육아시장 및 기업 신뢰도에 관한 정보 제공, 현지 사무실 및 사서함 임대 지원, 육아용품 공동 A/S센터 운영 지원 등을 검토해 봄 직하다.다섯째, 對중국 수출 유통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육아용품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유통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훈련 과정의 정비,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직업훈련 과정과의 연계, 현장 경험과의 연계성 강화(예컨대 인턴쉽 제공 등) 등이 요구된다.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 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
한민수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내용과 구성제2장 경상수지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환율에 대한 주요 기관 평가1.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대외금융자산 동향2. 경상수지 결정요인 실증분석3.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관련 보고서제3장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분석 방법 및 데이터3. 기본 모형 분석 결과4. 확장된 분석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제4장 금융 및 무역 변수를 활용한 환율 결정요인 분석1. 연구의 배경2. 선행연구3.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 방법론4. 주요 실증분석 결과5. 중국 위안화의 영향 분석6. 동태적 영향 분석7. 소결제5장 환율 변화가 기업 규모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3. 실증분석 결과4.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방향 제언1. 연구결과 요약2. 정책방향 제언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014년이 되어서야 순대외자산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축통화의 보유 여부 △국내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우리 내국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인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선행연구인 Chinn and Prasad(2003)를 준용하되 이러한 결정요인을 포함한 실증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금융시장이 발달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경상수지 흑자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등의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 갭(실제 경상수지-적정 경상수지)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우리 분석 결과는 국내금융시장이 발전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경상수지 불균형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하지만 IMF와 미국 재무부의 대외부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인위적인 정책개입을 통한 시장 왜곡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행히 이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환율이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과 대체로 일치하고 우리 정책당국의 외환시장개입 역시 무질서한 시장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우리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응하는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3장은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 두 가지 정책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이었으며 실증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변형해도 결과는 대체로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환율 수준이나 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더 나아가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구조적으로는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면 환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식별하는 것도 환율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환율 결정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국가 간 환율과 양국의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지적해왔다. 제4장에서는 많은 국가의 환율 동조화(co- movement) 현상을 바탕으로 환율 움직임의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최근의 분석모형을 확장하여, 금융 및 무역변수를 활용해서 환율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개별 환율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환율이 달러 요인에 대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 민감도는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로벌 금융사이클 간의 유사성과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었지만, 무역변수들과의 연관성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대다수 국가의 환율에서 위안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요인에 대한 원화 환율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위안화 요인은 원화 변동성의 10% 정도를 설명했으며, 원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 간의 동조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이상의 분석 결과는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한편 환율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화 강세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환율이 우리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환율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과거의 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분석대상 기업을 자본액, 매출액 등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환율 변화의 기업활동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가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비해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원화 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해서 규모별 기업 간의 요소소득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자본소득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지원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정보 제공 강화,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 재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신속한 조정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
문진영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2.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3. 소결제3장 최근 주요국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분석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특징2.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특징: EU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3.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세 영향 분석4. 소결제4장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1.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경 및 논의2.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3.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4. 소결제5장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영향 분석1.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논의2.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3. 소결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과제3. 연구의 한계 및 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해이다. 또한 주요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뿐 아니라 외교 및 국제 무역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먼저 제2장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나아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해 산업, 발전, 자원순환, 수송 등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원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보수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그간 화석연료 규제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기조를 보였으나, 최근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였다.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였다. OECD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진국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외 아시아 국가들은 순수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과세했을 경우 수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관세율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인도는 분석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119억 달러 이상의 과세액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수입 규모가 큰 분야보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서 관세율 추정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소 관세나 수입품에 한정된 탄소세 도입 효과는 교역국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제4장의 이론 모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 안에서 두 그룹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하였다.2019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인 유럽 그린딜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CO2 감축 목표 상향,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안, 셋째 안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하는 안이다.이를 토대로 제5장 2절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 주요 무역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GTAP 자료를 이용한 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세 형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철강제품은 1차 철강제품과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누어 각각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서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경우 대EU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배출 규제에 취약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례로 수송 부문 사업자가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안(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화석연료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교육ㆍ재취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투자가 늦어질수록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져 결국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제공, 기존 온실가스 배출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부과 등을 통해 민간이 저탄소 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의 구상과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도 도입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과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환경 관련 규범과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하여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다소 공세적인 포지션도 구상해볼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경 및 통상 정책의 포지션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청정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와 투자제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뿐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변경 또는 신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도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재무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뜻을 같이하는 연대나 교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정책, 사업, 기술의 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와 정책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논의에 특화된 협의체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다자협의 체계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민간 부문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분석하면서 EU를 중심으로 제기된 탄소국경세를 선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EU의 확정된 탄소국경세 적용방안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산업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탄소국경세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나 EU 외 국가 및 지역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범위와 구성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
예상준 외 발간일 2020.12.30
다자간협상, 국제정치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연구3. 연구의 구성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4. 쟁점 정리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1. 서론2. 기본 모형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4. 소결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제5장 결 론1.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든 근거로는 첫째, WTO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90일의 의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점, 둘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상소기구 위원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셋째,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련된 사실 문제를 심리함으로써 심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점, 다섯째, 상소기구 보고서가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여섯째, 패널 성립 이후에 조치가 실효된 경우 필요한 권고를 하지 않는 점, 일곱째, 상소기구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DSU 등 다른 WTO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점, 여덟째,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을 유권적 해석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WTO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 TBT 협정과 「GATT 1994」에 규정된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잘못된 해석, 셋째, 제로잉 사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넷째, 비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심리 기준, 다섯째,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여섯째, 보조금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근거로서 제시되었다.EU,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심리 기간, 퇴임한 상소기구 위원의 심리 관여, 권고적 의견 등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따르도록 하는 문제는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상소기구와 DSB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안 등을 제안했고,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이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정지된 상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EU를 포함한 25개 WTO 회원국은 DSU 제25조에 근거한 중재를 활용하여 상소심 기능을 제공하는 약정을 발효시키기도 했으나, 미국은 기존 상소기구의 문제가 여전히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본 연구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패널의 사실판단(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 포함)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리’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으로, WTO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과 더 나아가 통상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회원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묘사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때, 이러한 변화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첫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의 문언이 불확실할 때 상소기구가 문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의 잠재적 당사국들이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명시되지 않은 ‘WTO 협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되는 판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해석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될 때 해당 사안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해 해석할 때 그로 인하여 피제소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국내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피제소국은 DSB 내에서 국내법의 의미를 심사 받는 상황을 꺼려하므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이 USTR(2020)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된 과거 판정례를 살펴보고, 이를 제3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초기와 최근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의 WTO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심리한 사례로 지적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국내법 의미 심리가 피제소국에 지우는 부담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피제소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제5장에서는 제3장의 모형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WTO 분쟁 사건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만일 문언 해석에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이 미국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널 단계에서 패소 시 상소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관한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소기구가 정상화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
이천기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제2장 FTA 환경규범1. 배경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제3장 FTA 노동규범1. 배경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5. 소결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1. 배경2. 선행연구3. 분석모형4. 데이터5. 분석 결과6.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1. ODA 추이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 국가협력전략3. 분야별 전략 및 정책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3. 개선과제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2. 설문 설계3. 시범조사 결과제6장 결론1. 요약2. 정책 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다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무역..
조문희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동향1.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2.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3.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4. 소결제3장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1.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요인2. 주요 지역별(혹은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현황3.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효과: 미중 통상분쟁을 중심으로4. 소결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1. 선행연구2. 분석모형3. 무역 불확실성의 무역비용 추정4. 분석 시나리오와 데이터5. 분석 결과6. 소결제5장 결론1. 요약2. 정책과제참고문헌부록1. 인도의 일방적 통상정책2. 부록 표 및 부록 그림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다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무역 불확실성 정도를 살펴보며,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조치 수단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 국제통상 환경에 매우 큰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미국의 경우 2015년 「특혜무역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시행한 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높은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1930년 관세법」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및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었으나, 2015년 TPEA에 AF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PMS의 적용 근거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덤핑 판정이 증가하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덤핑조치, 위생검역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대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특히 최근 2~3년 세계 불확실성 지수의 평균값은 1990년대보다 약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제3장은 무역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재편 요인을 살펴보고, 주요 수입시장의 국별ㆍ산업별 점유율 변화 현황을 점검한 후,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식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GVC 확산 등에 따라 세계 교역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양상이다. 1995~2008년 세계 교역의 성장률은 연평균 9%이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연평균 약 4%대에 머문다. 이런 추세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난다. 중간재도 2002~07년 연평균 19% 성장했으나, 2010~19년 동안에는 연평균 2% 성장에 그친다. GVC 변화 요인으로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개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격차 감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 2절은 2015~19년 북미(미국과 캐나다), 중국, 아세안과 인도, 유럽, 중남미를 중심으로 국가별ㆍ산업별 수입시장 비중 변화를 살펴본다. 첫째,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미중 수입시장의 변화가 뚜렷하다. 북미 수입시장의 경우 전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지만,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은 증가한다. 다만 전기전자 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의 전 산업에서 북미 지역의 비중이 감소한다. 특히 농림수산, 수송기기 산업에서 각각 약 12%, 10% 감소하고, 철강비철금속 산업 역시 5% 이상 하락한다. 3절은 2절 결과를 바탕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 수입 감소 효과를 분석하지만, 이 보고서는 감소한 수입이 다른 국가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전환 효과가 크다면, 미국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중간재 품목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다.제4장은 이론모델 구축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향후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파급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GVC 구조를 반영한 무역모델을 설계하고 ADB-MRIO 2019년 데이터를 연계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대리변수로 삼아 관세상당치 값을 추정하여 무역비용의 변화에 대한 외생충격값으로 활용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무역비용의 상승이 세계, 권역별, 국가간 무역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그 결과를 최종재,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 GVC 지표 변화로 제시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무역비용이 증가하면 세계 총생산에서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감소의 대부분은 북미 3국(미국, 멕시코, 캐나다)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의 변화로 설명된다. 세계 수출액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 결과 역시 한중일, 유럽권 등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감소할 때 북미 3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늘어나는 데서 기인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세계 중간재 수입처가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에서 북미 3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GVC 지표도 북미 3국을 중심으로 변화하며, 특히 미국의 GVC 참여도가 증가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충격은 미국발 충격보다 강하고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일부 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낮아진다. 그 결과 세계 GVC 평균 참여도가 하락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이 과거 GVC가 확장되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할수록 GVC 재편이 심화하고 기존의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제5장은 앞 장의 분석을 기초로 정책과제를 포함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계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통상분쟁 심화와 함께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는 GVC 재편을 포함한 무역구조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 강화 ②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③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노력 ④ 다자협상 논의의 적극 참여와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 강화 ⑤ 글로벌 통상환경 모니터링 강화 ⑥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제언한다.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3. 온라인 플랫폼 개관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3. 기업 사례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2. 주요 제도3. 주요 정책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1. 미국2. 일본3. 중국4. 호주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5장 정책 시사점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2. 주요 정책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구경현 외 발간일 2020.12.30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제2장 한국의 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고용구조의 변화1. 무역구조의 변화2. 해외직접투자 구조의 변화03.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4. 무역 및 OFDI 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변화의 관계제3장 對중국ㆍ베트남 무역 변화가 국내 산업 및 직종별 고용에 미친 영향1.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2. 분석 방법3. 분석 자료4.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5. 직종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제4장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의 변화가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 노동패널 분석을 중심으로1.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2. 분석 방법3. 분석 자료 및 표본4. 분석 결과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주요 결과2. 시사점참고문헌부록부록 1. 한국의 OFDI 통계 간 차이부록 2. 고용보험 DB의 직종 분류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내 산업별 그리고 직종별 노동수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혹은 직종일수록 고용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수출 증가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및 직종은 고용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Autor, Dorn, and Hanson 2013; Acemoglu et al. 2016; Koo and Whang 2018; Feenstra, Ma, and Xu 2019).
노동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정비용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한 산업 및 직업군 종사자는 더 높은 임금 및 고용안정성을 누릴 확률이 높지만, 수요가 감소한 산업 및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더 높은 실직 및 이직 확률과 그로 인한 임금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Autor et al. 2014; Baumgarten, Geishecker, and Gӧrg 2013; Ebenstein et al. 2014; Lee and Lee 2015; 이경희, 김기선, 박문수 2014).
무역구조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를 바꾸는 기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과제이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재편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산업 및 직종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무역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본론은 모두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하고, 동 기간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고용 현황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에 따라서 산업별 고용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제3장에서 분석한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가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 개인의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수입경쟁 상승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① 저개발 국가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증가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 ②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명시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입 충격의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 ③ 산업 수준뿐만 아니라 직종 수준에서의 수출입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 ④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산업 및 직종별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조업의 산업 및 직종별 고용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제조업 196개 세부산업에 대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충격이 각 산업 고용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0.39%포인트 감소한 반면,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고용증가율이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 의복, 신발 관련 제조업과 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감소가 큰 산업이었으며,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반도체, 합금철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이었다.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산업의 일자리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역으로 수출증가 산업에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이 여타 선진국과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반등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에 이어서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한 제조업 분야 130개 직종에 대한 신규고용 자료를 이용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종에 대한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4.1%포인트 감소하였고,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는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의복 관련직, 재료 및 건설 관련직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직종이었으며, 공학기술자와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기계화학 산업의 경영 관련 사무직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도 크게 증가한 직종이었다.
직종별 신규고용 효과 분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저기술 생산직과 경영 관련 사무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수출증가 산업뿐만 아니라 수입경쟁 산업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 산업들이 전체적인 고용 수준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종 구성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획, 관리,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능의 아웃소싱 및 자동화와 저기술 생산직 고용을 통해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을 시사한다.
중국 및 베트남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는 또한 제조업 근로자들 간의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불러왔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제조업 근로자 노동시장 결과가 장기간(10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이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근로자가 종사했던 산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1%포인트 감소한 반면, 해당 산업의 10년간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높을수록 근로자의 동 기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경쟁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노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수출입노출도 차이가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장기효과는 근로자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고학력보다 저학력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연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연령 근로자에 비해서 종사 산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다. 다만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가 비교적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동년배 근로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용안정성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변화율은 종사 직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근로자가 종사하던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34%포인트 감소한 반면, 종사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7%포인트 증가하였다.
앞선 산업별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는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소득 감소효과와 수출증가노출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의 크기가 더 크고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무역구조 변화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보완정책의 수립, 근로자 수준에서의 맞춤형 통상보완정책 강화, 직종별 고용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중심의 업종 및 국가별 특화 수출 지원정책 확대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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