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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여 경제개선조치를..

    정형곤 발간일 2014.11.28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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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 모형과 변수
    3. 연구의 흐름
    제2장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
    2. 실증분석 방법론 검토
    제3장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2. 분석자료의 출처 및 기초통계
    3. 분석 결과
    가. 전체
    나. OECD 회원국: 고소득국
    다.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라. 소득수준 1,000~4,000달러
    제4장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량
    3. 분석 결과
    제5장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정책의 순차성
    1. 경제성장 결정요인: 요약과 해석 86
    2. 경제정책의 순차성 결정의 기준 95
    제6장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사회주의의 비효율성과 북한 경제체제
    2.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북한 경제개혁에 주는 함의
    제7장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1.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목표
    가. 초기: 성장기반 조성 지원
    나. 중기: 대외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다. 후기: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2.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가. 경제정책 지원방안
    나. 경제협력 지원방안
    다. 경제외교 지원방안
    제8장 결 론
    1. 연구 결과와 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비교
    2. 연구의 성과 및 한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여 경제개선조치를 시범실시 및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이후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집권 이후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북한이 기대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도출하고자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등과 함께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 즉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고, 체제전환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촉진효과가 크면서도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충격을 적게 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정부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구조조정, 경쟁촉진정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발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인도적ㆍ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술적ㆍ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로 정책이 제안되거나 입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도 정책의 순차성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 경제성장에 관한 정책연구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책연구브리핑
  •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

    이효영 외 발간일 2014.10.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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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1.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연혁
    나. 보조금의 구성요건
    다. 보조금의 분류
    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
    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
    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
    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
    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은 불공정 무역조치로 간주되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성하는 주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보조금 규정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에서의 주요 판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은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한 간접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적극적인’ 위임 및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 결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관련 법규를 비롯한 KEXIM의 선수금 환급보증(APRG) 및 인도전 금융(PSL) 조치는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선박업체별 지급된 APRG 및 PSL 조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EC 선박 보조금 분쟁에서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제방식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패널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즉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분쟁에서 EC의 반보조금 조치가 한국의 선박산업을 겨냥한 ‘특정적 조치’임은 밝혀졌지만, 재정적 기여의 제공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WTO 규범상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치’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 규범상 ‘일방적 구제조치’로 판정되어 불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미 만료된 보조금 조치로서 판정 결과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보조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반적’ 기반시설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사안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특정성 이외에 기업이나 산업의 특정성도 중복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패널이 보조금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지역적 특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NASA, 국방부가 보잉에 발주한 R&D 용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패널은 비록 사안에서의 R&D 용역이 ‘서비스 구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 보잉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자금의 직접이전이므로 보조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과 다른 논리로 자금의 직접이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즉 보잉과 미국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주제를 결정한 점, 보잉이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정부기관도 공공목적의 실시권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사안에서의 R&D 용역을 NASA, 국방부가 자금과 설비를 출자하고 보잉이 연구서비스를 출자한 조인트 벤처로 보았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미국 정부기관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한 협상에서 법률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유권 협상이 불가피한 시장 주체와의 계약에서보다 보잉이 혜택을 부여받았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자체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판정은 내려지지 못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적용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역내 생산품 사용요건(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서 문제가 되어 GATT 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조치로 판정되었다. 비록 이번 분쟁에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인 LCR이 수입대체 보조금 성격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제소국의 주장이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하여 WTO 보조금 규정과의 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선박 및 대형항공기 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해당 산업이 분쟁 당사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방증하기도 하며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기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조치는 대부분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초기투자 지원을 통하여 산업 또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반면, ‘경제적 혜택’의 존재 여부에서는 분쟁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혜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시장기준(market benchmark)’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의 조건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장기준의 제시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셋째, 기간산업 관련 보조금 조치는 특정성이 문제로 제기된 경우 대부분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서와 설명자료는 특정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에 고유한 정책적 시사점 및 관련 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분쟁 당사국간 양자협약의 형태로 양국의 보조금 조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규제는 그 특성상 다자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양자간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면 협약 비체결국에 무임승차(free-riding)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과 유지비용이 요구되어 경쟁력을 지닌 일부 국가에 의해서만 산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양자협약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수행되는 기간산업이 보조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경제 및 시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국가간 협업을 통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은 몇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기간산업이 많이 수행하는 정부 발주 R&D 용역과 같은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WTO 보조금협정상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현 WTO 보조금 규범상으로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WTO 회원국이 서비스 보조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보조금 역시 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과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WTO 규범을 통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간산업과 같이 산업 및 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상 보조금 여부의 판단을 위한 관련 ‘시장’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와 관련된 WTO 보조금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 WTO 보조금 규정은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환경 보조금’ 관련 분쟁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WTO 규범을 조속히 정립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쟁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산업은 산업의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으로 인해 판정결과의 조속한 이행, 즉 불법 보조금의 조속한 철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제도는 구제제도의 추급적(prospective) 효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한 보조금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지보조금 분쟁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매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은 보조금 조치의 철회 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보조금 분쟁의 이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013 Annual Report
    2013 Annual Report

    The 2013 annual report is a compilation of our in-depth studies and reports to give readers clear information on w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 KIEP’s research spans a broad range of economic issues - i.e. the Korean economy an..

    KIEP 발간일 2014.10.27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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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The 2013 annual report is a compilation of our in-depth studies and reports to give readers clear information on w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 KIEP’s research spans a broad range of economic issues - i.e. the Korean economy and its increasing relevance to the global economy; new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development aid, and global commons;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n Asia-Pacific; Korean economic paradigm and income disparity; and country comparison of issues, such as employment and population aging.
    KIEP’s work will gain importance as a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and analysis in shaping public policies. KIEP remain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government in its economic policy development. On behalf of KIEP,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for the support and keen interest in our work.

  • International Business Cycles among the Asia Pacific Economie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Business Cycles among the Asia Pacific Economies: Implications for..

    이 연구는 2000년 1/4분기∼2013년 4/4분기 동안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경기변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총생산 변동과 경기변동의 거시경제적 주요 동인에 대해 동태적 요인모형을 이용하여 APEC 14개국의 공통요인과 북미 • 동북아시..

    박영준 발간일 2014.10.24

    경제협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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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Methodology and Data
    1. Dynamic Latent Factor Model
    2. Variance Decompositions
    3. Dynamic Correlations
    4. The Data

    III.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Comovements
    1. Latent Factors of International Business Cycles
    2.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Comovements

    IV. Driving Forces of Business Cycles
    1. Regional Characteristics
    2. National Characteristic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이 연구는 2000년 1/4분기∼2013년 4/4분기 동안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경기변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총생산 변동과 경기변동의 거시경제적 주요 동인에 대해 동태적 요인모형을 이용하여 APEC 14개국의 공통요인과 북미 • 동북아시아 • 동남아시아 • 오세아니아의 지역 고유요인을 추정하였다. 분산분해 결과에 따르면 경기변동의 공통요인과 지역 고유요인이 각국 경기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에 걸친 국제 경기변동 동조화 현상은 북미지역과 아시아 • 태평양 경기변동의 공통요인 사이에 강하게 나타났고, 북미와 동북아시아 사이의 경기변동 동조화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시아 • 태평양 역내에서 경기변동의 동인으로 국제무역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통화정책과 생산성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APEC을 통한 경제협력 및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통화정책 협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준다.
  • Inequality and Growth: Nonlinear Evidence from Heterogeneous Panel Data
    Inequality and Growth: Nonlinear Evidence from Heterogeneous Panel Data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조두연 외 발간일 2014.10.24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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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Model

    III. Results from the PSTR Mode
    1. Data
    2.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Supplementary Linear Panel Estimations
    1. Linear Dynamic Panel Estimations
    2.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순소득 지니계수(Net income Gini index) 기준으로 24.5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24.5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의 추가적인 악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세계 각국은 대부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중국의 지역별 환경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중국의 지역별 환경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본 세미나는 2013년 정식 출범한 시진핑 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주요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지역별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동북지역의 주요 개발프로젝트, 중부지역의 유망ㆍ신흥 산업의 발전 현황..

    노수연 외 발간일 2014.10.17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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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표ㆍ토론 요약

    제1부 동북지역 주요 개발프로젝트와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중국 투먼장(圖們江) 지역(琿春)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및 한국의 투자기회 / 마커(馬克)
    헤이룽장성의 동북아 지역협력이 제공하는 ‘5대 기회’와 한국기업의 ‘4대 상업기회’ / 다즈강(笪志剛)

    제2부 중부지역의 유망 성장분야와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후베이(湖北)성의 유망 신흥산업과 외국인투자 기회 연구 / 장젠화(張建華)
    장시(江西)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및 국제 지역협력 / 궁젠원(龔建文)

    제3부 동부지역의 특구 육성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산둥성 경제발전정책이 산업협력(한국ㆍ산동)에 주는 기회 및 제언 / 구춘타이(顧春太)ㆍ판전홍(范振洪)
    푸젠성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한국기업의 기회 / 리홍제(李鴻階)

    제4부 변화하는 한ㆍ중 비즈니스 환경과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미래 전략 / 오동윤

    필자 소개
    국문요약
    본 세미나는 2013년 정식 출범한 시진핑 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주요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지역별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동북지역의 주요 개발프로젝트, 중부지역의 유망ㆍ신흥 산업의 발전 현황, 동부지역의 특구 육성 현황을 짚어보고 한ㆍ중 협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기업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 동북지역 경제전문가인 지린성 사회과학원 마커 원장은 지린성 두만강에 위치한 훈춘(琿春) 국제협력시범구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였다. 훈춘 시범구는 한국이 소비시장과 노동력 공급지로 활용 가능하고, 북한과의 협력 및 한ㆍ중ㆍ일 FTA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발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KIEP 김부용 박사는 훈춘 시범구는 창지투(長吉圖) 개발사업의 일환이고, 훈춘시는 동해로 나가는 출구에 위치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므로, 더 많은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사업에 외자 참여의 진입문턱을 낮추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헤이룽장성은 중국의 대러시아 및 동북아 협력의 핵심 교두보이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다즈강 소장에 따르면, 헤이룽장성은 무단(牡丹)강ㆍ수이펀(绥芬)하 지역개발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기업은 중국ㆍ일본 기업과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방의 자원, 물류, 관광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동아대 원동욱 교수는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적었던 가장 큰 이유를 높은 물류비용으로 꼽으며, 최근 물류환경이 개선되었으나 다른 나라의 항구를 빌리는 형식의 사업은 동북아 국제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화중과기대 장젠화 교수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현재 후기 공업화 단계로 이동하는 중이고, 주로 아시아계 외국기업이 우한(武漢) 도시군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중부굴기전략과 산업이전전략, 우수한 과학교육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토론자인 KOTRA 장상해 차장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武漢)시를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관심이 급증하였고,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 한국기업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 중국 대기업과 한국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시성 사회과학원 궁젠원 연구원은 장시성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였다. 특히 태양광, 풍력, 원자력, 신에너지 자동차, 항공기, LED 조명, 신소재, 바이오, 녹색식품, 문화창의 등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한국은 자금, 인재, 기술 면에서 장시성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광산자원의 개발 및 가공, 태양광, LED 조명, 바이오, 녹색식품, 문화창의 산업에서의 쌍방 협력을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KIEP 정지현 박사는 장시성은 국유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 외자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반면, 중소기업이 이러한 국유기업과의 협력을 잘 이용한다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둥성 사회과학원의 구춘타이 부소장은 한국과 산둥성의 교류 현황과 주요 발전계획을 소개하였고, 그 중에서도 칭다오(靑島),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웨이팡(濰坊)의 신구가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지역이며, 향후 국제물류통로 건설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인 수원과학대 박정식 교수는 산둥성의 해양산업은 기초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원유 생산, 선박 수입, 컨테이너와 같이 좀 더 고도화된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기업 등의 진출이 활발하고, 경제구 발전과 관련된 내부정책과 자금지원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된 점에서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푸젠성 사회과학원 리훙제 부원장은 푸젠성의 경제적 위상과 주요 발전계획을 소개하였다. 리훙제 부원장은 향후 푸젠성은 항구, 도시, 산업의 3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할 계획이므로 이 클러스터들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며, 따라서 한국기업은 친환경 제조, 산업 업그레이드, 스마트시티, 비교우위 등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KIEP 노수연 박사는 한국과 푸젠성 간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대만기업의 푸젠성 진출경험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푸젠성의 각종 우대정책은 1차적으로 대만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나, 대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동아대 오동윤 교수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한ㆍ중 중소기업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은 초기 경공업 위주에서 1990년대 말 조정기를 거치면서 중화학공업으로 투자업종이 변경되었으며, 향후 정보통신산업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한 한ㆍ중 중소기업이 수출입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제3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것을 제시하였다. 토론자인 산업연구원 이문형 박사는 향후 중국 경제는 더욱 내수 위주로 재편될 것이므로 우리 중소기업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라, 향후에는 양국 간의 쌍방향 투자를 제안하였다. 토론자인 지린성 사회과학원의 진메이화 연구원은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한ㆍ중 중소기업의 협력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국 중소기업이 제3국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푸젠성 사회과학원 우창난 소장은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시 지역별 환경이 다름을 유념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 각 지역은 산업정책 유도도 중요하지만 클러스터형 발전도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자인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의 류솽 부원장은 헤이룽장성에 한국 중소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로 한ㆍ중 양측이 공동투자하여 변경지역에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해 파는 방식, 다칭(大慶)시의 LED, 애니메이션 산업, 농산품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제시하였다.
  • 중국 서부지역의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
    중국 서부지역의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

    중국이 전 세계 IT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00년대 이후 국제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IT제조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2013년 현재 전 세계 휴대전화‧컴퓨터‧컬러 TV 등 주요 IT제품의 절반 이..

    오종혁 외 발간일 2014.08.2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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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IT제조 클러스터 발전추세
    1. 발전 배경
    2. 지역별 분포
    3. 향후 전망

    제3장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1. 충칭시
    2. 청두시
    3. 시안시
    4. 지역 간 비교

    제4장 주요 기업의 진출 사례
    1. HP
    2. BOE
    3. 삼성전자
    4. 심텍
    5. KMW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이 전 세계 IT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00년대 이후 국제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IT제조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2013년 현재 전 세계 휴대전화‧컴퓨터‧컬러 TV 등 주요 IT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
    이러한 중국의 IT제조업 발전은 주장 삼각주, 창장 삼각주, 환발해 지역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부 연해지역의 요소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IT제조업의 생산거점이 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많은 IT기업이 생산공정을 서부지역의 충칭(重庆)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로 이전하면서, 이들 지역이 중국의 새로운 IT제조 클러스터로 부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충칭, 청두, 시안의 핵심적인 IT제조 클러스터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부지역의 IT제조 거점인 충칭, 청두, 시안은 공통적으로 역내 특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IT제조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특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충칭은 2009년부터 시용(西永) 마이크로 전자산업단지에 노트북PC 제조업체 위주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IT제조업이 3년간 연평균 77% 이상 성장하였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직통합형 산업 체계가 구축되었다. 청두는 청두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를 중심으로 집적회로(IC)‧디스플레이‧컴퓨터 및 주변기기‧통신 네트워크 관련 기업이 다수 진출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소재부터 제품생산에 이르는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다. 한편 시안은 시안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를 중심으로 집적회로와 통신‧네트워크 분야가 발전하였으며, 특히 RF제품, 센서 산업의 중국 내 위상이 매우 높다. 또한 시안은 전자, 통신 관련 연구 인력이 풍부해 R&D 분야에도 강점이 있다. 그렇지만 서부지역은 컴퓨터 제조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동부지역에 비해 IT산업 전반의 발전 수준이 낮다. 이에 중국 중앙 및 현지 정부는 서부지역의 IT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하여 보조금 지급,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혜택은 충칭, 청두, 시안에 진출한 많은 기업의 현지 진출 동인으로 작용했다.
    향후 서부지역의 IT제조 클러스터는 중앙 및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지속되고 물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클러스터마다 발전 분야가 다르고 기술 수준도 차이가 있어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그 밖에 세 지역 모두 통신‧네트워크 장비 분야의 SoC(시스템온칩) 설계 및 제조 기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지역별로도 충칭은 디지털 의료‧자동차-IT 융합 분야, 청두는 디스플레이 구동 IC‧컬러필터 분야 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이 시장진출 및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내수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해당 지역의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현지 협력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한 기업간 협력 모델 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연구개발 기반이 갖춰진 청두와 시안의 대학 및 연구소와 우리나라 관련 분야의 연구소와 IT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기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의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013 연차보고서
    2013 연차보고서

    2013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원은 국제거시 금융과 무역·통상 및 해외지역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4.08.18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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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2013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원은 국제거시 금융과 무역·통상 및 해외지역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본원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주요 연구 성과와 세미나 등의 활동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21세기 선진통상국가를 향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충실한 길잡이로서 성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원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신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Mode 4) 논의는 UR 협상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기업내 전근자(ICT)와 사업상 방문자(BV) 등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및 독립전문가(IP)에 대..

    강준구 발간일 2014.07.1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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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나.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1.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가.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유형 
    나.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다. GATS Mode 4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2.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UR 협상 
    나. DDA 협상 
    3.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RTAs 현황 및 특징  
    나.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제3장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1. 개요 
    2. 한국 
    가. 우리나라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나. 주요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 
    3. 주요 선진국 
    가. 미국 
    나. EU 
    다. 일본 
    라. 캐나다 
    마. 호주 
    바. 뉴질랜드 
    4. 주요 개도국 
    가. 중국 
    나. 말레이시아 
    다. 인도네시아 
    라. 베트남 


    제4장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1. 연구 결과 요약 
    2.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Mode 4) 논의는 UR 협상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기업내 전근자(ICT)와 사업상 방문자(BV) 등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및 독립전문가(IP)에 대한 양허 확대가 이루어지고, DDA 서비스 협상에서는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RTAs에서 개도국들의 Mode 4 자유화 확대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영연방 3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 개도국과 체결한 일부 RTAs에서는 고용시장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으로 양허가 이루어지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DDA 서비스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들과 추진 중인 양자간‧복수국간 RTAs에서 개도국들의 Mode 4 자유화 확대 요구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주요 협상 상대국의 Mode 4 협상 동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자통상협상 및 최근 체결된 주요 RTAs에서 Mode 4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 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의 양허 대상은 Mode 3와 관련된 Mode 4 또는 Mode 3와 관련되지 않는 Mode 4만을 포함하면서 고용시장의 접근을 불허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선진국과 중진국을 중심으로 CSS, IP 등과 같이 Mode 3와 관련되지 않은 Mode 4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 대상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 당사국의 이해에 따라 유연하게 고려한다는 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경우 자국이 경쟁력을 갖는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CSS 및 IP 양허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Mode 4 양허 대상에 숙련노동이나 비숙련노동을 포함할 것과 선진국의 고용시장 접근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은 관심 분야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양자간 조율을 거쳐 Mode 4 양허 대상이 정해지고 있다.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에 있어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책 기조에 기반을 두고 일관된 Mode 4 양허를 추진한다는 특징도 참고할 만하다. 실례로 미국이나 일본 등은 국내 법과 제도에 근거해 Mode 4 양허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영연방 3국은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을 고려한 Mode 4 양허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RTAs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Mode 4 양허 수준이 개도국보다 높은데, 개도국들은 자국의 Mode 4 추가 양허에는 소극적이면서 선진국에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이중성도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들어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전문직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약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격의 인정이 CSS와 IP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자격의 인정은 인력을 수용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인력 송출국에서의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선진화, 그리고 이해 당사국간 MRA 체결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우리나라의 Mode 4 협상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의 기반 위에서 일관된 Mode 4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법적‧정책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Mode 4 양허 협상을 전개함으로써 개도국의 과도한 개방 요구를 차단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Mode 4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다자통상협상이나 복수국간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 제고 및 기대 이익의 극대화, 나아가 세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이해를 같이 하는 관련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GATS가 포괄하는 범위에서만 Mode 4를 논의하고 이를 벗어난 요구는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해야 하며, CSS 및 IP 양허의 경우 우리의 관심 분야를 발굴해서 양허 대상 직종에 포함하고 협정당사국 모두가 공통으로 양허하는 적극적‧공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의 출발점이 되는 전문직 직종․업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유지해야만 우리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다.
      다음으로 Mode 4 협상을 통해 우리 전문직서비스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내 고용시장의 충격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질의 외국 전문직서비스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국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국내의 세부 분야별‧직종별 인력수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 중장기 CSS‧IP 양허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부족 인력의 도입과 과잉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국의 Mode 4 개방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Mode 4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전문직서비스 인력이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Mode 4 양허 대상 인력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CSS 및 IP 형태로 도입되는 인력은 불법체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 이들 인력을 도입하는 국내 기업의 불법적인 활용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SS 및 IP 인력을 포함한 국내 사용기업까지 상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Mode 4 협상을 통해 우리 우수 전문직서비스 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의 우수 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 전문직 자격의 취득(교육과정 포함) 및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과의 FTA 협상에서 CSS 및 IP 양허 확대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협상 성과는 무용지물이 되며, 국내의 자격 제도가 미흡한 경우 개도국의 인력을 충분하게 검증하지 못하여 우수 인력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내의 전문직서비스 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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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KIEP 연구보고서 요약집

    2013 KIEP 연구보고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4.06.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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