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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전통적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외국 유학생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구자억 발간일 2014.12.30

    중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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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중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1.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 발전과정 
    2.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3.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성과 및 과제 


    제3장 중국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분석 
    1. 외국 유학생 유치법령 및 문건 
    2.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내용 
    3. 중국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의 시사점 


    제4장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 분석 
    1. 저장대학 
    가. 외국 유학생 유치배경 및 현황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다.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 
    라. 외국 유학생 관리 
    마. 외국 유학생 유치관련 쟁점 
    2. 베이징어언대학 
    가. 외국 유학생 유치배경 및 현황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다.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 
    라. 외국 유학생 관리 
    마. 외국 유학생 유치관련 쟁점 
    3. 지난대학 
    가. 외국 유학생 유치배경 및 현황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다.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 
    라. 외국 유학생 관리 
    마. 외국 유학생 유치관련 쟁점 
    4. 종합 분석 
    가. 유치정책 관련 사항 
    나. 학사정책 관련 사항 
    다. 특징 및 성과 


    제5장 논의 및 시사점 
    1.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현황·사례 논의 
    2. 한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논의 
    3. 한국과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비교 
    4.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 시사점 


    제6장 정책제언 
    1. 기본방향 
    가. 한국의 외국 유학생 정책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의 기본방향 
    2.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중점영역 및 추진과제 
    가. 중점 영역 1: 외국 유학생 유치의 질적 수월성 제고 
    나. 중점 영역 2: 외국 유학생 유치목표의 명료화 
    다. 중점 영역 3: 관리시스템의 강화 
    라. 중점 영역 4: 외국 유학생 유치의 특성화 
    마. 중점 영역 5: 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의 정교화 
    바. 중점 영역 6: 한국대학의 대외 홍보 강화 


    참고문헌 

    국문요약

    선진국들은 전통적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외국 유학생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외국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자국대학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외국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 및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 대학들은 외국 유학생 유치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주요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중국의 각 대학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외국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로 유치되고 있는 외국 유학생도 증가추세에 있다. 중국의 각 대학은 이를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대학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인 주요 대학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는 큰 틀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각 대학별 특성에 맞게끔 외국 유학생 유치 전략 및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 유학생 유치의 배경, 유치정책 및 전략, 입학관리, 학사관리, 생활관리, 장학금 지원,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각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연구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과 관련된 자료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에 관련된 각 주요 대학의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있게 분석하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둘째,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에 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진행 방향을 점검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약 20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저장대학(중부지역 최대 규모), 베이징어언대학(수도권 특성화 대학), 지난대학(남부지역 특성화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심의회를 통해 본 연구의 진행 중 검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우선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0년 9월,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과의 교육교류와 합작을 확대하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학중국계획(留學中國計劃)」 프로젝트를 제정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의 외국 유학생을 50만 명 유치하고 아시아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2013년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200여개 국가에서 온 외국 유학생이 356,499명으로 이들은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의 746개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 재학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대학 내 외국 유학생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교육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학중국계획’ 프로젝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경우 2020년에는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수는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외국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다양화 되고 있다. 2013년 외국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주로 한국, 미국, 태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이다. 또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유럽, 대양주에서 온 외국 유학생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지난 2012년에 비해 각각 23.31%, 13.02%, 8.09%가 늘어났다. 셋째, 외국 유학생의 중국 내 지역분포가 확대되고 있다. 2000년에 중국 내 외국 유학생의 지역분포는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346개 대학과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690개, 2013년에는 외국 유학생들이 746개의 대학과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 내 외국 유학생의 지역 분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첫째, 외국 유학생의 출신국가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 유학생의 중국 내 지역분포가 많이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이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상대적으로 발달한 동부지역 대도시의 명문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국 유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인문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전공분포의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외국 유학생에 대한 많은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들 정책은 외국 유학생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배양하여 중국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중국 대학에서의 외국 유학생 관리는 2000년 초 제정한 <고등교육기관외국유학생모집관리규정(高等學校接收外國留學生管理規程)>에 근거하고 있다.


    ∙ 중국교육부에서는 중국유학사업의 거시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즉, 외국 유학생의 유치방침과 정책을 제정하고 각 지역과 학교의 외국 유학생 유치작업을 관리하고 평가한다.
    ∙성급(省級) 교육행정부문은 해당지역의 중국유학 사업을 관리하며, 유학 교육기관은 법률, 법규와 규칙에 따라서 해당기관 내의 중국 유학생의 일상관리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의 모집, 교육, 일상생활 관리 등을 모두 책임진다. 따라서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 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외국 유학생 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국 유학생 정책과 노력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제시와 더불어 개선이다. 2000년 이전 공포한 중국유학관련 정책과 2000년 이후 공포한 중국유학 관련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정부는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계법령 및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 둘째, 외국 유학생 관리구조의 체계화이다. 관리운영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대학은 외국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구조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다. 즉 총장 아래에 외사관리기구를 두고 이러한 외사관리구기구 아래 더욱 세분화하여 국제교류부, 유학생부, 출국관리부, 대외한어교학부, 접대서비스부를 두고 있다.
    ∙ 셋째, 각 대학에 앞서 중국정부가 외국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교육 본연의 관점에서 보아도 다양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재양성, 친중국 인맥형성, 경제적 수익창출, 자국교육의 질적 향상, 국제화 실현 등이다.
    ∙ 넷째, 외국 유학생들에 주어지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장학금 수여방법 및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졌다. 학생의 학업유형(학부, 석사, 박사, 중국어연구, 일반연수, 고급연수 등), 프로젝트의 유형(장성장학금, 우수유학생장학금, HSK 장학금, 외국인 중국어 교사단기연수 프로젝트, 중국문화연구프로젝트 등) 등에 따라 외국 유학생에게 다양하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 분석을 위해 저장대학, 베이징어언대학, 지난대학의 사례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4장에서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 유학생 유치를 수익사업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수익보다는 학생충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중국은 철저히 장·단기의 수익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 둘째,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 목표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 유치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
    ∙ 셋째,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유수한 대학에서는 외국 유학생의 빠른 적응 및 편의를 위하여 종합적인 생활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넷째, 유수한 대학은 엄격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을 중국인과 학사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졸업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다섯째, 각 대학 특성에 맞는 외국 유학생 유치 특성화 전략이다. 저장대학의 경우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학위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선별된 전공들의 국제화 전략 및 질적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어언대학의 경우 중국어 특성화 전략에 따라 중국어 및 중국문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대학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동남아 각지의 화교유학생을 유치하는 지역 특성화 전략을 채택 하고 있다.
    ∙ 여섯째, 중앙·지방정부·대학차원에서의 지원 및 규제완화이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을 제시하였고, 지방정부는 흡인력 있는 지원방안 및 조치를 취하였다. 각 대학사례에서 주요 외국 유학생 유치 요인으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 일곱째, 외국 유학생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의 각 대학들은 영어전공 및 영어교육과정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 유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여덟째, 외국 유학생을 통한 미래의 ‘친중파’ 양성이다. 외국 유학생 유치의 양적확대 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친중 인재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 아홉째, 외국 유학생의 취업관리 및 지원이다. 대부분의 중국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외국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외국 유학생을 위한 취업동태 파악 및 지원체제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및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확립하고, 6대 중점영역 및 22개 전략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중국 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 그로 인한 일상생활기능상의 장애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노인의 증가예측에 따라 중국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그 중에서도 재가지역사회요양서비..

    선우덕 외 발간일 2014.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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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변화 
    제1절 중국 인구고령화의 추이와 주요대책 
    1. 인구고령화 추이 
    2. 중국의 양로정책 변화 
    제2절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변화내용 
    1. 중국 요양보호방식의 발전과 당면과제 
    2. 중국 장기요양서비스정책의 현황 
    제3절 중국 재가 및 시설장기요양서비스정책의 주요내용 
    1. 재가요양서비스 
    2. 시설요양서비스 
    제4절 중국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 정책 주요내용 
    1.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의 양성과정과 현황 
    2.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제도의 문제점 


    제3장 중국 북경지역의 방문요양서비스 정책의 현황 
    제1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정책 현황 
    1.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시범사업(2008년)의 추진내용 
    2. 「북경시 시민 방문요양서비스(2010년, “구양(九養)”방안)」 실시 
    제2절 ‘96156 북경시 지역사회서비스 핫라인’ 정책의 주요내용 
    제3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의 문제점 
    1. 지역사회 단체의 부족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의 발전 제약 
    2. 신분의 불명확성, 정부의 보조 및 지원 부족, 사업기관의 사업규모 확대의 기피 등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 발전의 지연 
    3.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미구축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의 취약 
    제4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 사례: 북경시 서성구(西城区)에 위치한 ‘담 없는 경로원’ 
    제5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의 향후 전망 
    1. 방문요양에 관한 입법을 한층 강화 
    2. 제도 개선을 통한 방문요양서비스의 발전 도모 


    제4장 중국 북경지역의 방문요양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 분석 
    제1절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및 표집 방법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사항 
    2.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정도 
    3. 일상생활동작 제한노인에 대한 주수발자의 실태 
    4. 방문요양서비스의 실태 
    5. 장기요양(간병수발)체계에 대한 의식 
    6. 조사결과의 요약 


    제5장 한중방문요양서비스사업의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1절 우리나라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실태 
    1.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내용 
    2.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 인프라 내용 
    제2절 중국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실태 
    1.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내용 
    2. 현행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내용 
    제3절 한중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 한중 방문요양서비스체계 비교 
    2.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 현황 및 실태조사 중국어 및 한국어 조사표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 그로 인한 일상생활기능상의 장애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노인의 증가예측에 따라 중국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그 중에서도 재가지역사회요양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방문요양(home-help)서비스의 정책과 현황, 그리고 우리에게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중국의 인구고령화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 비해 늦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못지않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급속도의 인구고령화현상은 지난 197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한가정 한자녀 갖기’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한자녀 갖기’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고령화의 진행속도를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런 정책으로 인하여 소가족화현상을 부추겼고, 가정내에서의 노인부양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가족의 소규모화와 가정내 노인부양인력의 결여 등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하여금 가족 이외의 인력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장기요양필요노인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전통적인 가족 의존주의적 성향이 1949년 중국 신정부 수립이후 가족의존에서 벗어나 국가단위라는 집단적 체제에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체제로 변화한 바 있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국가, 또는 단위가 해체되고, 그동안 대신하던 가족의 기능을 새로 형성된 민간시장과 사회로 이관시킴으로써 국가의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민영시장은 여전히 충분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사회적인 공적 요양보장제도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현재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문제가 다시 가족의 책임으로 회귀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여전히 장기요양보장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민간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정도로써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국 북경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의 노인장기요양정책 방향을 보면 ‘9064’의 전략이 있다. 즉, 전체노인을 100으로 하였을 때, 90%의 노인은 민간시장이든 비영리시장이든지 간에 사회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가족에 의해 보호받도록 하는데, 6%의 노인은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4%의 노인만 시설에 입소보호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민간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이 중국내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자국내 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화 및 전문화가 부족하고, 민간의 장기요양서비스시장의 참여도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북경시에 진행되고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정책 및 사례연구를 검토하였다. 북경시에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방문요양서비스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4년도에 민간비영리단체인 경로원을 통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10개 구에서 방문요양서비스시범사업과 특수노인요양서비스보조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방문요양서비스 바우처를 기본 틀로 하는 구양사업방안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96156 지역사회서비스플랫폼(지역사회서비스 핫라인)방안을 통해서 북경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의 온라인상으로 요양서비스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방문요양서비스시범사업을 추진하던 1980년대와는 다른 환경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시범사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방문요양서비스의 표준적이고 전문적인 제공매뉴얼이 부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도 부진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공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는 못한 실정이고, 그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도 높지 못하여 운영의 불안도 표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나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의 수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 및 북경시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비롯한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예산 및 조사기간의 제약으로 북경시내 7개의 구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일상생활동작기능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방문요양서비스욕구를 추정해 보았고, 이들을 부양하는 주수발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가족의 수발자와 비가족의 수발자간 서비스이용욕구나 희망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방문요양서비스내용별 이용실태 및 희망여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주체의 유형 등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북경시 거주노인의 일상생활동작 기능은 남성노인, 무배우자 및 낮은 교육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기능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능자립도를 보인 것은 청소하기, 식사준비하기, 세탁하기로 나타나, 방문요양서비스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정도를 바탕으로 생활기능장애의 중증도를 구분하여 보면, 중증장애(ADL 7개 모두 제한있는 노인)율이 2.8%, 중등증장애(ADL 1~6개 제한있는 노인)율이 8.8%, 경증장애(IADL 1개라도 제한있는 노인)율이 22.3%로 추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북경시 지역사회거주 노인의 약 34%정도는 장기요양케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경시 지역사회거주 노인에게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으로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주수발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녀, 또는 배우자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가족에 의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에는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도 동일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사도우미 등 사적시장에서의 케어인력을 고용하여 수발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1/5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약하나마 케어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주수발자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 대부분이 2년 이상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고령으로 인한 기능저하 발생에 따라 가족의 케어부담은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장기요양문제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주수발자가 어려워하는 서비스가 식사준비 및 청소서비스로 나타났고, 서비스의 이용빈도를 보면, 대부분이 주4회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요양서비스를 거의 매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더구나, 가족 수발자가 있는 경우라도 일정정도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현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노인인 경우, 지속적으로 수발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일단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가족이 아닌 수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만족의 이유로 서비스내용이나 이용가능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방문요양서비스자체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현재 일상생활동
    작의 기능상 제한이 없는 자립적인 노인인 경우, 향후 기능제한이 발생하여 수발을 받게 될 때, 그 서비스가 유료라도 이용하겠는가에 대한 비중은 30%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현재의 방문요양서비스의 개선이 좀더 발전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주체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볼 때, 가족의 수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및 친척의 비중, 비가족의 수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 및 정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양자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요양체제에서의 자녀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선호하는 비중은 적고, 어디까지나 자녀가 중심이 되지만, 보완적으로 국가 및 사회가 보완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양자가 동등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및 북경시의 방문요양서비스정책, 그리고 방문요양서비스 실태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중국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로는 중국에서 교육양성시키고 있는 양로요양사(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서비스매뉴얼의 표준화나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여 직접적으로 중국의 케어전문인력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케어전문인력의 양성교재의 표준화를 비롯하여 서비스제공의 전문화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둘째, 한중 양국간 인력의 표준적인 양성과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인적교류체계가 마련되면, 양국간 교류협정을 논의할 것이다. 이는 한중간 방문요양서비스의 국제표준화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민간사업자가 중국의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현행 중국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비롯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관련법이나 규정을 만들어 외국의 사업자에게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중국의 방문요양서비스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영리 및 비영리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중국내 북경시지역만을 볼 때 방문요양서비스수요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에게 주는 큰 시사점은 북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과 전화라인을 통해서 방문요양서비스제공의 원스톱 정보체계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서비스이용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이용자가 직접적으로 공급기관을 찾아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서비스정보망의 발전이 미흡하겠지만, 북경시 중앙에서 원스톱창구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연계를 수행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중고령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 영유아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영아 무상보육의 실시와 누리과정 지원 등 공적 기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은 여전히 양육의 공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윤경 발간일 2014.12.30

    중국사회문화
    원문보기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특징 및 제한점 
    5. 연구동향 


    Ⅱ. 관련 제도 고찰 
    1. 국내 중국동포 현황 및 관련 정책 
    2. 국내외 아이돌봄인력 제도 


    Ⅲ. 중국동포의 육아돌보미 근로 실태 
    1. 정량 분석 결과 
    2. 정성 분석 결과 


    Ⅳ. 영유아부모의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이용 실태 
    1. 정량 분석 결과 
    2. 정성 분석 결과 


    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근로 및 고용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1. 응답자 특성 
    2. 월급 
    3. 고용 및 근로 만족도 
    4. 근로환경 
    5. 비자 
    6. 한국사회 적응 
    7. 양육가치관 
    8. 양육행동 
    9. 양육분담 
    10. 가족관계 


    Ⅵ.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제도화에 대한 제언 
    1. 돌보미 사전교육 의무화 및 등록 절차의 마련 
    2. 표준계약절차의 활성화 및 급여 가이드라인의 제공 
    3. 고용자·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명시 
    4. 한국 아이돌봄사업과의 균형 유지 및 민간업체 질 관리 
    5. 기관서비스 위주의 육아지원 설계 내 돌봄인력서비스 정책의 비중 
    6. 외국 돌봄인력제도의 명암을 고려한 한국식 돌봄제도의 설계 
    7. 중국 조선족자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동포지원정책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동포 체류자격 및 비자 
    2. 조사원 지침서 및 질문지 2종 

    국문요약

    중고령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 영유아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영아 무상보육의 실시와 누리과정 지원 등 공적 기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은 여전히 양육의 공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부모들은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인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인맥과 정보에 의존하여 자녀 돌봄인력을 구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수급과 나름의 기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대상 육아돌보미 인력으로서 중국동포(일명 조선족이모) 이용이 육아지원인력의 부족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현황과 규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그 실태적 자료는 전무하다. 영유아기 육아지원인력의 상당수가 중국동포일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규모로 인력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양적 데이터로 파악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아돌보미 중국동포의 국내 근로현황과 한국 영유아부모의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에 대한 실태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이용 및 근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한국인 부모와 중국인 돌보미의 육아 가치관의 차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자녀양육의 구체적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육과정의 실제를 파악함으로써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에 대한 근로여건의 현황과 개선사항,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256명 대상 면대면 설문조사와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 영유아부모 2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와 한국 영유아부모 각 8명, 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구인·구직 경로와 애로사항, 만족·불만족 요인, 개선의견 등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량적·정성적 조사결과 분석에 앞서,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로 국내 중국동포의 체류 현황과 동포 정책, 그리고 국내·외 아이돌봄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관련 제도 고찰을 통해 중국동포 대상 지원 정책이 외국인 대상 고용허가제의 특례조항으로 방문취업제(H2 비자)를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이러한 제도적 전환 속에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인력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제도화 된 아이돌봄인력 이용 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아이돌보미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아시아 3개국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공식화한 배경과 그 명암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본 조사에 참여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는 대부분 입주형태로 출퇴근이나 시간제 돌봄보다는 가정에 입주하여 돌보미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육아돌보미로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에서부터 8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돌보미 1인당 평균 4년 5개월 동안 돌보미로 일하였으며, 3.4곳의 가정에서 3.2명의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체류여건과 비자, 그리고 적정 수준 이상의 높은 급여와 현재 삶의 만족도가 한 가정에서 오래 일하는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입주 가정의 자녀 어머니는 대부분 취업모(79.3%)이며, 돌보미 월급은 현재 기준 평균 162만원 수준으로, 재외동포 및 영주권과 같은 안정된 체류 비자를 소지한 돌보미의 평균 월급이 더 많아 체류 신분과 월급 수준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0%이상의 돌보미가 첫 달 월급에서 평균 9만원 정도의 소개비를 중개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월급 외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과반 이상 55.9%, 가정에 CCTV설치 16.8%, 개인방 제공 약 80%로 나타났다. 의료보험 가입률 29%, 의료보험 외 보험가입률 12%로 시간 추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으며,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에게 필요한 표준근로계약 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 없다의 비율이 각 4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육아돌보미로 일하는 동안 비자만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 10.5%로, 모름/무응답 비율을 고려할 경우 약 20%가 불법체류 상태로 돌보미 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비자발급의 체계화/간소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존중이었다. 육아돌보미일을 하면서 경험한 구체적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없음’(67.2%)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와 고용 가정과의 갈등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이들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4장에서는 한국 영유아부모의 관점에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이용 및 고용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259명 중 현재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고용 중인 경우는 35.1%였으며 나머지 64.9% 응답자는 최근 3년 이내 5개월 이상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과거 경험자이다.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은 과반수가 4년제 대졸 이상이며 전일제 취업모가 64.9%, 비취업모 10.0%로, 가구소득과 어머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률 즉 개별 육아지원인력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어머니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전일제 취업모일 때 상대적으로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률이 높았다.
    현재까지 고용했던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수는 평균 2.6명, 그 중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비율이 63%이상으로, 처음에는 한국인 돌보미를 이용하다가 점차 중국동포나 기타 외국인 돌보미를 이용하는 패턴을 보인다. 고용기간은 첫 시기를 기준으로 육아돌보미 1인당 약 15개월이며 12개월 미만의 단기간 이용 경험도 많다. 영유아가구의 안정적인 육아돌보미 고용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무형태는 출퇴근제가 47.1%, 입주 39.0%, 시간제 13.9%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처음 고용했을 때에는 입주(69.5%)가 다수였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성장함에 따라 점차 출퇴근제-시간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근무형태(입주, 출퇴근, 시간제)별 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첫달 월급에 비해 마지막 달 월급이 오른 상승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입주 형태가 월평균 162만원, 출퇴근제 약 131만원, 시간제 약 97만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이돌보미 임금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담당하는 근로범위가 집안 일까지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가 있다. 세 가지 근무형태를 모두 고려할 때 한국 영유아부모가 지불하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임금 수준은 첫달 평균 130.5만원이었고 마지막달 138.4만원으로 평균 고용기간 중 8만원 가량의 임금 상승이 있었다. 소개료는 평균 17.5만원으로 첫달 월급의 13.4%에 해당하며, 중국동포 돌보미가 지불하는 소개료의 2배 수준이다. 월급 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는 52.1%, 특별휴가 제공 63.3%, 개인 방 제공 43.6%이었으며, 육아돌보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구소득이나 모 학력이 높은 경우, 비취업모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고용경로는 지인의 소개와 소개업소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채용으로 나타났으나, 소개업소/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고용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충분성은 미흡하게 평가되었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인 육아돌보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입주 가능, 가사 도움 등이며 취업모에게는 일·가정 양립, 비취업모에게는 가사분담, 자녀양육부담 해소의 기능을 더 갖고 있었다. 자녀에게 전반적인 돌봄의 제공, 애착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언어발달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불안감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급여나 휴가, 보너스 측면에서 근로조건을 서로 비교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경우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고용 과정이 제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2.7%로, 제도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주의 역할 및 절차 준수에 대한 책임에 동의(74.5%)하는 의견이 많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고용 제도화 시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은 육아돌보미의 신원보증 48.3%, 육아돌보미 교육 및 자격 부여 25.5%, 육아돌보미 채용 및 계약 과정의 관리 15.8% 순으로 나타났다.
    5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근로 및 이용에 대한 통합적 고찰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근로만족도가 한국 부모의 고용만족도보다 유의하게 컸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월급 및 입주로 인한 거주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자 유형을 살펴보면, H2 방문취업 비자가 가장 많으나 과거 첫 번째 가정에 비해 현재/최근 가정으로 오면서 재외동포, 영주권, 한국국적 취득의 비자가 늘어났다. 육아돌보미 근로가 중국동포 돌보미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비자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자만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약 10~13%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이 한국 부모에게서 30% 이상으로 높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불법체류가 일정 비율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돌보미 체류신분에 대한 고용자 한국 부모의 인식과 관리도 제고되어야 한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해 언어능력과 육아돌보미 일 만족도, 육아기여도, 육아능력의 차이 등으로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 부모에 비해 중국동포 돌보미의 인식이 긍정적이다. 양육가치관에 있어서는 한국 부모와 중국동포 돌보미간에 유사하였다. 그러나 정도 면에서 한국부모가 자녀양육에 국가도 공동책임이라는 응답, 나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의견, 체벌을 하더라도 버릇없이 굴 때는 훈육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중국동포 돌보미 응답보다 많았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양육가치관에는 현재 고용인의 가정에 머물며 본인의 자식이 아닌 어린 아이를 돌보는 피고용인의 관점과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자녀양육방식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버릇없이 굴더라도 말로 타이른다, 개인보다는 가족과 집단 중심에의 가치, 보다 온정적이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응답이 한국 부모에 비해 중국동포 돌보미에게서 많았다. 한국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응답이 중국동포 돌보미보다 많았다. 그러나 규칙을 세우고 지키며, 부모가 이를 통제하며,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통제적 양육방식에 대해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양육행동의 차이가 실제 양육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보미-부모 간에 가정 내 양육분담을 통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청소, 세탁 등의 집안 일(‘전적으로 돌보미가 함’ 60.6%), 가족 음식 만들기(45.4%), 아이 음식 만들기(44.7%) 등에서 높게 나타나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등·하원시키기(41.2%), 아이 목욕시키기(39.8%), 아이 밥먹고 옷입히기(30.3%), 아이 재우기/데리고 자기(28.2%),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22.5%)의 순으로 아이돌봄과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와 아플 때 돌봐주기, 아이 밥먹고 옷 입히기는 부모와 반반 함께 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며, 자녀 숙제/공부 봐주기는 전적으로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
    6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고찰을 통해, (1) 돌보미 사전교육 및 등록 절차의 마련, (2) 표준계약절차의 준수 활성화 및 급여 가이드라인의 마련, (3) 보험 가입 등을 통한 고용자·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명시, (4) 한국 아이돌봄사업과의 균형 발달 및 육아지원설계 내 비공식 육아지원인력 돌봄정책의 비중과 수급 고민, (5) 외국의 돌봄인력제도의 명암을 고려한 한국식 돌봄인력제도의 설계, (6) 중국 조선족자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동포지원정책의 발전을 제안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민간 비공식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국동포 돌보미 근로와 이용에 대해, 최적의 수준에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 · 인도 협력확대 방안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 · 인도 협력확대 방안

      인도 정부는 2006년 개정된 「중소기업 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을 통해 그동안 복잡하고 불명확했던 중소기업 범위와 분류 기준을 투자 규모에 따라 극소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

    조충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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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인도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1. 중소기업 현황 
    가. 중소기업 정의 및 개요 
    나. 등록 기업(Registered Enterprises) 현황 
    다. 미등록 기업(Unregistered Enterprises) 현황 
    2. 중소기업의 역할 및 문제점 
    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기여 
    나. 중소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 


    제3장 인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1. 중소기업 육성체제 
    2. 중소기업 육성정책 및 전략 
    가. 중소기업 육성법 
    나. 국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다. 12차 5개년 개발계획 중 중소기업 육성방안 
    라. 세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3. 중소기업 지원 예산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 현황과 애로 
    1. 투자 및 수출 현황 
    가. 대인도 투자 현황 
    나. 대인도 수출 현황 
    2. 투자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 
    가. 제조업 
    나. 비제조업
     
    제5장 한ㆍ인도 중소기업 협력과제와 협력확대 방안 
    1. 협력환경과 협력과제 
    가. 외부환경: 인도 중소기업의 특징 및 정책의 기회와 위협 
    나. 내부 환경: 우리 중소기업의 강점 및 약점 
    다. 협력방향 및 과제 
    2. 새로운 협력확대 방안 및 사업 
    가. 한ㆍ인도 민관 중소기업 협력센터 
    나. 인도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다. 한ㆍ인도 중소기업 공동펀드 조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인도 정부는 2006년 개정된 「중소기업 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을 통해 그동안 복잡하고 불명확했던 중소기업 범위와 분류 기준을 투자 규모에 따라 극소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edium)으로 다시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기준으로 실시된 2006/07년 중소기업 센서스를 바탕으로 인도 정부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중소기업 수는 약 4,700만 개, 고용자 수는 약 1억 명, 2011년 총생산 규모는 약 18조 루피(3,441억 달러), 총고정자산 규모는 약 13조 루피(2,208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의 제조업 생산과 GDP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42%를 차지하던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1년 37.5%까지 감소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7.8%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후 2011년까지 7.3%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투자규모가 매우 작은 극소기업(제조업 250만루피-약 4,250만 원, 비제조업 100만 루피-약 1,700만 원 이하)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극소 중소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 및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미등록(Unregistered)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2006/07년 중소기업 센서스에 따르면 미등록 중소기업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8%로 나타났다. 미등록 중소기업의 생산 및 투자, 고용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8%, 94%, 9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등록(Registered) 중소기업의 경우 미등록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극소기업의 비중이 약 95%로 높았지만 생산 및 투자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2%, 3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인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극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극소 및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수출, 지역사회 균형발전 등 인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인도 중소기업은 인도 전체 고용과 수출의 약 40%를 커버할 뿐만 아니라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까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 육성법 개정 이외에 국가 제조경쟁력 제고 프로그램(NMCP: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Programme),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2014년 6월 말 기준 총 298개사(전체의 45.1%)가 약 5억 달러(2013년 기준 8.7%)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소기업은 한국 대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도 현지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인도 내수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었으며, 대기업과 연계한 진출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약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출은 2012년 약 25억 달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4.6% 증가했지만 최근 인도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중견 및 대기업과 함께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은 정보획득, 부지확보, 현지금융, 높은 대기업 의존도, 비자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들이 대인도 진출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의 평균 투자규모는 160만 달러로 인도의 개정된 중소기업 지정범위를 초과하여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이 인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대상에서 소외돼 있어 기존의 지원정책과 차별화된 다음과 같은 창조적인 지원정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양국 정부는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역량과 민간 기업단체의 역량을 결합시킨 가칭 한ㆍ인도 민관 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양국에 설립, 각각 가동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협력센터는 기존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양국 현지에서 각각의 중소기업들에 보다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모든 서비스를 단일 창구-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국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유사하며, 2014년 10월부터 일본과 인도 정부가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인도에서 운영 중인 ‘재팬 플러스(Japan Plus)’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인도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적정규모 이상 대기업 순이익의 2%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한 인도 정부의 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에 설치 중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같다. 즉 이 센터는 대인도 진출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어젠다를 발굴ㆍ촉진하고 관계기관 및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ㆍ중견 기업의 인도 내 성장 사다리가 된다. 이와 함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촉진시키고 창업자와 투자자 매칭, 교육,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창업허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양국 진출을 시도하거나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공동펀드를 조성해 운영하는 것 또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조성된 자금을 양국 진출 은행에 위탁하여 자국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도 있고, 혁신기술 기업의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창업투자사를 선정,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창업투자는 2014년 1~9월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 구미 및 일본 유수의 IT 기업은 물론 벤처캐피털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조성ㆍ운영되고 있는 한ㆍ이스라엘 공동펀드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

    송백훈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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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쟁점
     
    제2장 아세안 인력이동과 인력이동의 CGE 분석 
    1.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 
    2. 인력이동의 CGE 연구 
    가. 인력이동의 경제이론 
    나. 전 세계 인력이동의 CGE 분석 
    다. 동아시아 노동력 장기 전망과 내생적 역내 인력이동의 파급효과
     
    제3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개요 
    2. 모형의 구조: 인력이동 방정식 
    가. 노동 및 인력이동 
    나. 이주노동력의 임금, 소득과 송금 방정식 
    다. 송금,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라. 부문특유 노동이동과 귀국 이주노동력의 동학 
    3.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 
    가. 개요  
    나. 이주노동력, 임금과 송금의 초기 균형 값 
    4.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인력이동과 송금 
    5. GTAP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와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통계의 비교 
    가. 양 통계의 차별성 
    나. GTAP CGE 분석과 시나리오 작성의 설계 


    제4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실험 결과 
    1. 분석 시나리오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하부 시나리오 
    2. 분석 결과 1: 결과 요약 
    3. 분석 결과 2: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부문효과 
    4. 분석 결과 3: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의 인력수출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한국에서의 부문효과 
    5. 분석 결과 4: 비숙련노동 3%, 숙련노동 1% 증가의 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CGE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가. CGE 분석결과 요약 
    나. CGE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 정책과제 
    가. 기본 방향 
    나.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강화방안 
    다. 외국인력 숙련도 제고방안 
    라. 송출국의 후생증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수입국뿐만 아니라 인력수출국 모두 인력이동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창출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인력수출국의 입장에서도 인력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국가경제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세안 인력이동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인력수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한ㆍ아세안 간 한 단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령 상향조정, 출산율 제고와 함께 해외인력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노동인력의 활용이 확대되면 국내노동력 증가로 경제적 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시에 실업 및 사회통합 비용의 압박으로 해외인력 유입을 적절히 통해 정책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분석을 통해 아세안-한국 간 인력이동이 한국과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인력이동을 비숙련노동의 이동과 숙련노동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하고, 각 노동집단의 국내 이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동이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경제성장률, 교역조건, 임금률의 변화, 해외송금 등의 거시경제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한 산업별 생산과 수출입 등 부문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살펴보면서 한국경제 및 인력수출국에 주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CGE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로부터 노동력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GDP와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 노동수출국의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인 ‘3%의 아세안 노동력 수입 증가’를 가정한 CGE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17% 증가하며, 후생은 약 57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노동이주에 따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과 수익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비숙련 및 숙련 노동력의 실질임금이 각각 1.25%, 1.37% 하락하며, 자본수익률은 약 0.6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노동수출국가에서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다. 송급수입이 송출국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외환 확보의 주요 원천일 뿐 아니라 경제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송출하는 금액의 규모가 약 180억 달러에 이르며, 개별 국가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별로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각 노동수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받는 송금액이 42~49억 달러 증가한다. 넷째, 인력이동 CGE 모형은 기본적으로 국내노동력과 이주노동력 간의 불완전 대체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노동력과 외국인노동력의 완전대체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 후생변동, 가계소득 변동률, 투자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완성이 강한 외국인력의 유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아세안 이주인력과 국내인력의 질적 차이를 가정한 시나리오 결과, 앞서 관찰된 긍정적 파급효과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두 노동력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석한 기존의 결과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외국인력의 선발 및 활용 과정에서 외국인력의 생산성, 즉 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인력이동의 대부분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앞서 분석한 인력이동 효과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다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모형 추정 결과, 가족 동반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무조건 인력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외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지만, 사회보장비 지출, 사회통합 비용 등 제반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앞에서 제시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해외인력이동 자유화의 타당성 또한 감소할 것이다. 둘째 보완관계의 정도가 크고 국내인력 고용에 영향이 작은 농ㆍ축산ㆍ어업, 가사노동ㆍ간병 서비스업, 그리고 비숙련 노동집약적 저임금 제조업 업종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고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CGE 분석결과와 같이 외국인력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인력이동의 자유화 또는 외국인력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심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보다는 경기와 산업수요에 연동한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항구적이지 않은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인권침해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인력이동의 허가 및 규제를 자유화하는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 특히 저숙련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인력이동의 허가ㆍ제한 관련 정책이라기보다는 취업 또는 고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책 사항이다. 국가발전 수준에 맞게 인권침해 관련 관행과 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화ㆍ현실화하는 노력이 인력이동 허가ㆍ규제 관련 자유화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아세안 노동력 유입확대에 따라 해당 노동수출국에는 상당한 금액의 송금수입이 발생한다. 아세안 각국의 경제에서 노동력 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우리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지식공유산업을 통해 송금수입의 중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을 강화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도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외국인력 도입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 제도는 도입 분야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논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분야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력 도입 분야는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허용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력의 공급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련을 척도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한편, 숙련을 형성하기 위한 훈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숙련 척도로는 한국어 점수, 자격증 보유 여부, 관련 분야의 경력,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등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숙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송출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숙련의 척도 또는 점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 풀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에 대해 각각의 숙련 척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은 필요한 숙련을 갖춘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숙련인력은 그렇지 못한 인력에 비해 채용이나 근로조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숙련 근로자의 매칭 기능을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력선발제도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부가 공인한 기관이나 업종별 단체가 자격의 검증 및 매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송금활용 방안은 송금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귀국 이후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도입 단계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력이 한국 체류 후 귀국할 것을 고려한 생애설계를 하도록 한다. 즉 외국인력은 한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귀국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송금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체류기간에도 이러한 목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

  • 북극이사회의 정책 동향과 시사점
    북극이사회의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13년 5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제8차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북극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 협력뿐만 아니라..

    문진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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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극이사회 현황과 주요 기구 
    1. 북극이사회 설립 연혁 
    2. 북극이사회 주요 현안과 상설 작업반 
    가. 주요 현안 분류
    나. 6개 상설 작업반(워킹그룹) 및 활동 현황
    3. 북극이사회 또 하나의 중심축 ‘원주민 그룹’
    4. 기타 북극 관련 정부간 포럼
    가. 바렌츠유로북극이사회(BEAC)
    나. 발틱해 국가 이사회(CBSS)
    다. 북유럽 각료회의(NCM)
    라. 바르샤바 포맷회의(WFM: Warsaw Format Meeting)
    5. 소결


    제3장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정책
    1. 미국
    가. 북극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
    나. 북극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 실행계획
    2. 캐나다
    3. 노르웨이
    4. 덴마크
    5. 러시아
    가. ‘2020년 및 그 이후 기간 러시아 연방의 북극 지역에서의 국가정책원칙’
    나.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대 발전 및 국가안보전략’
    6. 소결


    제4장 북극이사회의 변화와 향후 전망
    1. 태스크포스팀 과제 및 의장국 발의 과제
    가. 북극이사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팀
    나. 의장국 발의 과제
    2. 북극이사회 옵서버 관련 규정 및 이슈
    3. 북극이사회 경제개발 이슈 강화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북극이사회 참여를 통한 다자 협력참여
    나. 연안국의 관심사 파악을 통한 양자협력
    다. 북극이사회 메커니즘 연구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13년 5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제8차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북극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 협력뿐만 아니라 북극이사회와의 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북극 진출을 위한 주요 양자 협력 대상국인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 지역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북극정책의 다자 및 양자 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북극 관리체제와 관련 이슈가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만큼 북극이사회가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극이사회가 다루는 현안은 기후와 환경, 생물 다양성, 해양, 북극원주민이라는 4개 부문으로 대별된다. 북극이사회는 4대 주제를 다룰 6개 작업반을 결성하여 세부 이슈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원주민 그룹의 견해 반영과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하여 그들의 입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 북극 연구에서는 양자협력 관계구축을 위해 연안국의 국별 특성도 중요한데, 미국 · 캐나다 · 러시아 · 노르웨이 · 덴마크라는 북극 연안 5개국은 자국 안보와 통치권 강화,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원주민 보호, 양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진 등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북극항로 활용, 에너지, 경제개발 기회 보장, 안보 강화는 물론 북극 원주민 및 비북극권 국가와의 국제협력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원주민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국을 통과하는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극 관련 연구기관 활용이나 연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과 북극 개방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 ·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한 · 중 · 일 등 동북아시아의 북극이사회 활동에 큰 기대를 표명하고, 연구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북극정책에서 중시해야 할 국가들 중 하나로, 동북항로 거점 확보와 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대상국이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 안보 및 경제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북극항로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자원 및 항로 개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북극이사회의 차기 의장국으로 미국이 선임되고, 경제 개발 이슈가 강화되면서 이사회 지배구조 역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극이사회의 관심 사항을 반영한 태스크포스팀의 이슈와 의장국 관심 현안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북극이사회는 환북극비즈니스포럼, 유류오염방지협약 이행, 과학 협력과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각각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과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2013년을 기점으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은 옵서버  국가 수가 회원국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옵서버 규정을 제정하여 옵서버 국가의 추가 확대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옵서버와의 교류를 활용한 이슈 해결과 실리 추구를 표방하고 나섰다. 특히 북극이사회는 2014년 경제이사회를 출범시켜 그동안 우회적으로 논의하던 북극 경제개발 확대, 투자유치, 자원개발 및 대외개방 등의 경제개발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극지역에서의 협력 채널은 다자 협력과 양자 협력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러나 옵서버 국가에는 북극이사회 활동을 통한 다자 협력과 그에 대한 기여가 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양자 협력과 옵서버 지위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는 4년마다 갱신되며, 2013년에 정식 옵서버가 된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의 활동을 평가받아 지위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내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 작업반이나 프로젝트 참여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북극 지역 개발 진출을 통한 국익 확보의 선결 요건이 될 것이다. 또한 북극이사회 정회원국의 관심사가 이사회 활동과 프로젝트에 반영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다자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북극해 연안국과의 양자 협력 역시 수월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정책 동향 분석을 위해 그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북극이사회 자료와 국내외 문헌을 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문헌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활발해진 북극 연구의 근간이 되는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는 자못 크다 하겠다. 한편 후속 연구로 북극이사회가 가진 연성법적 특성과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유사한 다자협력체제 구축과 참여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강유덕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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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1. EU 경제와 제조업 
       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나. EU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 변화 
       다. EU 경제와 제조업의 변화 
    2. 유럽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배경 
       나. EU의 역내외 글로벌 가치사슬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3. 거시지표를 통해 본 국가별 제조업 현황 
       가. 상품수지의 변화 
       나. 국가별 비교 
    4.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가. 기술분야에 따른 비교 
       나.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다. 생산성의 변화 
    5. 소결 


    제3장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EU의 성장전략과 산업경쟁력 
       가.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나. 청년이동(Youth on Move)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마.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사.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 EU의 산업정책 
       가. 2010년 - 세계화 시대 통합산업정책 
       나. 2011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다. 2012년 -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더 강한 유럽산업 
       라. 2014년 - 유럽산업르네상스 
    3. EU 산업경쟁력 지원정책 
       가. R&D 정책: Horizon 2020 
       나. EU 중소기업법 
       다. 금융지원 정책 
    4. 소결 


    제4장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주요국 선정 
    2. 국가별 사례 
       가. 독일 
       나. 스웨덴 
       다. 이탈리아 
       라. 폴란드 
    3. 국가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장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1. 자동차 부문 
       가. 자동차 산업의 현황 
       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계획 
       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특징 
    2. 정보통신(ICT) 
       가. EU의 ICT 산업 현황 
       나. EU의 ICT 산업정책 
       다. ICT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3. 제약 부문 
       가. 산업 현황 
       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 
       다.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4. 에너지 
       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정책 
       다. 에너지 정책의 평가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한 평가 
       가. Europe 2020 전략의 추진력 
       나. Europe 2020 전략의 달성 현황 
       다. 향후 Europe 2020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나.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연계성 강화 
       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응해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의 공급사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십수 년간 유럽 각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탈제조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 현상은 고용 및 성장동력의 감소, 혁신경쟁에서의 퇴보 등과 연계되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탈제조업화 경향은 체제전환과 EU 가입 이후 유럽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중동부유럽국가와 서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에서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반영되어 경상ㆍ무역수지 흑자국 및 적자국으로 양분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재편이 발생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기술 분야산업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제조업화 현상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운영전략의 변화, 경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의 일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EU 및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탈제조업화 현상 자체보다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EU 및 회원국의 산업정책은 개별 산업 차원의 경쟁력 유지정책 외에도 EU 역내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통상 및 산업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U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 이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금융, 조세, R&D, 교육과 같은 가격/비가격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rope 2020으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R&D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시너지를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Europe 2020은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ㆍ에너지ㆍ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혁신과 교육, 디지털, 경쟁력, 고용 및 기술이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는데, 특히 경쟁력 부문의 경우 2010년 이후 4건의 중요한 EU 산업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기술분야인 친환경생산기술, 유용기술, 바이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ㆍ건설ㆍ원자재, 친환경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그리드가 강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4~20년에 걸쳐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정책인 Horizon 2020을 추진 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지원, 파산한 기업가의 신속한 재기 지원,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공공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금융시장의 분절화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년 기간 중 약 23억 유로의 예산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강국으로서 지속적인 R&D 지출 확대와 기업-학계 간 R&D 협력을 통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이테크전략과 이후 신(新)하이테크전략을 비롯하여 인더스트리 4.0 등의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ㆍ관ㆍ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독일기업의 만족도 평가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독일의 선두적인 지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산업경쟁력 제고의 저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R&D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R&D 지출과 수행은 대부분 기업 및 대학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R&D 지출 규모 및 수행 비중이 모두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국가 혁신 전략(The Swedish Innovation Strategy, Sweden 2020)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포함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기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정책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 기업, 학계와 같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및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통해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장수기업이 많다는 점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기업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Made in Italy’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Destination Italy’는 각각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탈리아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금은 정부 차원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창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FDI 유입정책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의 산업정책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체제전환 초기 민영화 정책과 연관된 FDI 유입은 자본의 높은 한계생산성으로 고용증대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기술이전 효과에 의해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초기조건의 차별성으로 인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이처럼 공통적으로 FDI 유입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후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있어 FDI 유입정책은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었다. 폴란드가 이처럼 FDI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 루마니아를 비롯한 후발국 또한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질적인 추진 방법과 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물론 인근 CIS 국가들도 최근 들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산업별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ICT, 제약, 에너지ㆍ환경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EU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아온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및 기업 차원의 대응 외에도 EU 차원의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2008년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다. 독일의 일부 업체들은 역외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 부분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자동차 관련 자문기구인 CARS21을 설립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계획, 정책, 규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EU는 환경부문의 우위를 살려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역점을 둠으로써 동 부문에서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꾀하고 있으며, 표준 및 규제설정(rule making)에서의 우위를 십분활용하여 역내는 물론 역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EU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3국이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규제압력 또는 규범수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EU 자동차 산업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EU의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ICT 산업정책은 ICT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ICT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적 산업구분을 통한 EU ICT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융복합 중심 ICT 정책은 ICT를 사회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U는 제약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주요 수출지역으로 특히 서유럽에 위치한 EU 회원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비록 유럽 제약부문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EU 차원에서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한바, 2005~09년에 유럽혁신의약품(InnoMed)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후 2008~13년 동안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조직ㆍ운영되어 제약부문의 대표적인 PPP사업이 되었으며, IMI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계기로 2014~24년까지 제2차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2)가 진행될 예정이다. EU는 제약부문에서의 시장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홀로 이러한 PPP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제약산업 및 협회 연맹(EFPIA)을 비롯하여 개별 기업의 R&D 재원 공동부담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PPP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비해 최근 들어 EU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에너지비용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야기된 전력가격을 비롯한 비용 상승이 에너지 소비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EU의 산업경쟁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쟁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너지 비용 측면 외에도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서는 약 25%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EU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집약도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집약도 개선은 향후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이제 ‘추격하는 경제’에서 ‘추격 당하는 경제’로 그 위치가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신흥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건실한 제조업 없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전체 경제의 성장이 어렵다. 개도국의 성장은 새로운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이나 기술추격이 아닌,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둘째,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셋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넷째, 불균형적인 국제연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R&D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결과물을 특허와 상표권을 통한 수익창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의 기술무역수지(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흑자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2020이나 신하이테크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민ㆍ관ㆍ학의 협력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강한 서비스 산업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칠 수 있는 연계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IT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경영지원서비스 등 비즈니스/금융서비스 분야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생산을 위해서는 점점 많은 서비스 중간재가 투입되고, 가치사슬 형성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경우 장기적이고 큰 범주의 정책목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성장전략 → 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순서로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수단의 목표와 원칙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R&D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혜택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중 감소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산업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들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생산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중 해외생산 중간재가 고기술 분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경쟁력 소실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에 중간재로 공급함으로써 GVC상의 전방참여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구브리핑
  •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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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방법 
       다.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제2장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가. 제조업 부상의 주요 특징 
       나. 제조업 부상의 배경 
    2.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추정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제3장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혁 추진의 배경 
    2. 산업구조개혁 
       가. 에너지산업 개혁 
       나. 방송통신산업 개혁 
       다. 금융산업 개혁 
    3. 제도개혁 
       가. 교육개혁 
       나. 세제 개혁 
       다. 노동개혁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교역 
       가. 교역 현황 및 추이 
       나. 교역의 주요 특징 
    2. 투자 
       가. 투자 위상 및 추이 
       나. 투자의 주요 특징 
       다. 대멕시코 투자 실태 조사 
       라.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 
    3. 제도협력 
       가. 정부간 협정 
       나. 민관협력채널 
    4. 경제협력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제5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나. 내부환경 분석: 한국(정부 및 기업)의 강점과 약점 
       다. 한국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2.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융합협력 방안 
       나. 상생협력 방안 
       다.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방안 
       라.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북미시장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보다 낮았고,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2030년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칠레와 콜롬비아보다는 2배 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링 전략에서 리쇼링 전략이나 니어쇼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 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가장 심도깊은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과 발전 부문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세제개혁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멕시코의 대한국 무역적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는 ①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활용 미흡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족 ③ 치안 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ㆍ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ㆍ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ㆍ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ㆍ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ㆍ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ㆍ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ㆍ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ㆍ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ㆍ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ㆍ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ㆍ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에 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이상현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의 동향 
    3.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목표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체제 
    1.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역사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역사 
    나.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설립 배경 
    2.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체계와 조직
     
    제3장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전망 
    1. 개관 
    2.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 
    가. 메르코수르ㆍ칠레(Mercosur-Chile) 허브 
    나.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Peru-Brazil-Bolivia) 허브 
    다. 아마존(Amazon) 허브 
    라. 남회귀선(Capricorn) 허브 
    마. 안데스(Andean) 허브 
    바. 중부 대양 간(Central Interoceanic) 허브 
    사.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Paraguay-Paraná Waterway) 허브 
    아. 기아나 허브 
    자. 남부(Southern) 허브 
    차. 남부 안데스(Southern Andean) 허브
     
    제4장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역할 
    1.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의 역할 
    가.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 역할의 당위성: 지정ㆍ지경학적 관점 
    나. 브라질 물류통합과 남미인프라통합의 연관성 
    다. 남미인프라통합사업 금융지원관계와 브라질 
    라. 브라질 주도의 남미인프라통합구상과 시사점 
    2.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환경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나. 사례 연구 
    다.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남미인프라통합의 발전전망 
    2. 우리나라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새로운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및 에너지자원 확보 
    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의 다각화 
    다. 국가 차원에서의 진출지원 확대 
    라.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마.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사업참여와 연구, 신속한 의사결정 
    바.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남미인프라시장 접근 
    사.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 
    3.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가. 열린 지역주의와 남미지역의 인프라 
    나. 남미인프라통합과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에 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IIRSA는 2000년 8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1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의 前대통령 카르도주가 주창하고 남미 12개국 정상이 합의하여 시작된 남미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남미지역의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남미대륙을 10개의 허브로 나누어 추진하는 IIRSA는 현재 1,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규모로 500개 이상의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을 시작한 IIRSA는 2011년 3월 출범한 남미판 정치연합인 남미국가연합(UNASUR: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의 발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즉 남미지역의 물리적 통합을 시도하는 IIRSA는 남미지역의 정치적ㆍ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남미국가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사업의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IIRSA는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으로 남미 전역에 걸쳐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다. 또한 IIRSA는 단지 인프라 부문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제와 정치는 물론 국제관계, 환경, 사회 등 남미지역 전체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IIRSA의 배경과 체제를 살펴보았다. 2000년 8월 제1회 남미 12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IIRSA는 2004년 페루의 쿠스코에서 열린 제3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335개의 인프라프로젝트를 IIRSA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고 동시에 31개의 프로젝트를 우선추진프로젝트(AIC: Agenda de Implementación Consensual)로 지정하며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AIC로 불리는 IIRSA의 우선지정프로젝트는 운송 및 교통 부문 28개, 에너지부문 1개, 그리고 통신부문 2개로 구성되었다. 1단계 사업의 시한이었던 2010년까지 524개 프로젝트에 총 96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1단계 사업의 결과, 31개의 우선지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었다.
    IIRSA는 2008년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출범을 계기로 조직과 체계는 물론 사업내용에서도 변화를 겪었다. 2009년 제3차 남미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남미 정상들은 남미 인프라 및 플래닝 협의체(COSIPLAN: Consejo Suramericano de Infraestructura y Planeamiento)를 구성하고 IIRSA를 흡수하였다. IIRSA를 흡수한 COSIPLAN은 IIRSA 사업의 기본 구성체인 통합개발 허브 및 목표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COSIPLAN은 교통, 에너지, 통신 분야에서 총 583개의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실행 중에 있으며, 총예상투자액은 1,577억 3,05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COSIPLAN은 IIRSA의 AIC처럼 API(Agenda de Proyectos Prioritarios de Integración)로 불리는 최우선통합프로젝트아젠다를 선정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COSIPLAN의 최우선과제인 API는 31개의 구조개선 프로그램과 101개의 개별 프로젝트를 포괄하며 총예산은 167억 달러를 상회한다.
    본 연구가 도출한 IIRSA의 목적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RSA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의 축소와 이를 통한 남미지역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이다. 이는 IIRSA의 투자가 도로와 항만 등 교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무역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남미지역에서는 태평양 과 대서양 지역을 잇는 대양 간 교통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IIRSA 창설과 추진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점점 지역화되어가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인프라 건설과 통합을 통한 남미지역의 통합노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일찍이 지역통합을 주장해왔던 남미국가들은 인프라 통합을 매개로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역내 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IIRSA 출범의 정치적 배경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남미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IIRSA 출범을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IIRSA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국가들이 구축한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은 IIRSA의 사업과 관련한 국가 간 협상과 협조를 수월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남미지역 국가 간 조성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도 IIRSA 설립과 발전의 토양이 되었다. 1990년대 동안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협력과 화합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목적은 모두 남미인프라통합이 남미통합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은 기본적으로 10개의 통합개발허브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통합개발허브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의 구체적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MERCOSUR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가 프로젝트의 수, 예상 투자규모, 그리고 사업진척도를 고려했을 때 중요성이 가장 부각된다. 중요성 면에서 그 뒤를 잇는 허브들은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 허브를 꼽을 수 있다. 한편 기아나 허브, 남부 허브, 남부 안데스 허브는 규모와 사업진척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부진한 사업진척도를 보이며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부 안데스 허브의 경우는 아직 아무런 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허브별로 프로젝트 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122개),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94개), 아마존 허브(88개), 남회귀선 허브(80개), 안데스 허브(65개), 중부 대양 간 허브(62개), 남부 허브(28개),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26개) 그리고 기아나 허브(20개) 순이다. 허브별 예상 투자액의 경우,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 기아나 허브, 그리고 남부 허브 순으로 투자규모가 크다. 프로젝트 투자액의 경우, 예상 투자액 규모가 큰 상위 3대 허브인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의 합이 전체 남미인프라통합 투자총액의 70.2%에 달한다. 특히 전체 예상 투자액의 17.2%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의 경우, 단일프로젝트로는 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프로젝트(1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운송 및 교통, 에너지 그리고 통신으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통합의 3대 분야 중에서는 단연 운송 및 교통 분야, 그 중에서도 도로와 항만 분야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허브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이유로는 투자의 필요성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많은 경우 남미인프라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브라질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즉 브라질이 포함된 지역 또는 브라질 물류 관련 지역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에서 브라질의 위상과 노력은 금융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남미통합이라는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IIRSA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은 남미지역에서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은 성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필수적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남미지역 인프라 개선과 통합은 남미 지역의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남미지역 국가들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즉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남미지역에서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그동안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남미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불균등의 해소는 어느 한 국가 내의 불균형은 물론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미인프라 통합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확대와 단일시장 추동, 안데스공동체(CAN)의 통합 심화, 남미공동시장과 안데스공동체의 통합 강화, 가이아나와 수리남의 지역통합체 편입을 통한 남미지역 통합 강화, 생산요소, 노동, 문화 및 관광의 확대에 기반을 둔 시장개방 심화, 그리고 거시경제 관리의 조화 모색 등 남미지역의 통합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지리적 공간과 경제적 공간의 통합은 정치통합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이 남미지역에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대륙횡단,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양 대양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남미 운송시스템 개선사업들은 필연적으로 아마존을 포함한 청정지역의 환경을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민사회와 지역민과 상호 협력하에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다각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COSIPLAN에서 시도되고 있는 EASE 방법론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로 대두되는 우려는 브라질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IIRSA와 이후 COSIPLAN 추진과정에서 브라질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역할은 지역 내에서 소위 신제국주의적 행위주체로서 브라질의 입지를 강화하고 브라질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종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기존의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 이어 우리 기업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미인프라 시장의 확대와 진출은 중동에 편중된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 시장진출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남미인프라 시장진출 확대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지역에서 에너지인프라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이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 자원 외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다각화 기회도 제공한다. 즉 도로와 항만, 그리고 공항 등 교통인프라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해 기존의 발전과 플랜트 등에 편중되어 있던 우리 기업의 남미 건설시장 진출을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자금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이질적 사업환경 등의 이유로 진출이 미흡했던 남미교통인프라 분야에서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계기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입증되는 분야에 대한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한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앞서도 언급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양한 진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그리고 국제개발은행 활용을 통한 진출 등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지원의 확대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전체 프로젝트 중 건수로는 74.5%, 투자액으로는 54.1%가 공공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IIRSA/COSIPLAN의 자금조달 형태에 비추어볼 때, ODA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정부 주도에 의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진출방안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을 꼽을 수 있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시장진출은 대부분의 IIRSA/COSIPLAN 프로젝트들이 남미인프라통합구상하에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내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 예컨대 전체 프로젝트건수의 82.5%, 투자액의 82.7%가 일 개국 내 범주의 사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에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은행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즉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플라타강유역개발기금(FONPLATA) 등 국제개발은행과의 관계 강화와 입지 확대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 확보의 측면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와 경험 획득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장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남미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를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2005년 시작된 남미인프라통합사업은 어느덧 10년을 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인프라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적합한 진출분야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한편 남미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분야별 인프라 투자안정성의 경우 통신, 상하수도, 교통, 에너지 등 4개 분야 중에서 IIRSA/COSIPLAN이 주력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분야가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의 경우,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태평양 동맹에 속한 개방적인 경제와 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의 매력도가 높은 반면, 주요 좌파 국가들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다소 강경 좌파의 성격을 띤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

    김규판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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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의의 
      나. 데이터 
      다. 분석 틀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가. 부가가치 수출 
      나. 부가가치 수입 
      다. 부가가치 무역수지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가. 기발효 FTA 협정문 구성과 특징 
      나. 기발효 FTA의 협정문 분석: TPP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가. 상품무역(1): 시장접근 관련 규범 
      나. 상품무역(2): 산업별 양허 현황 
      다. 원산지 규정 
      라. 투자 및 서비스 
      마. 지식재산권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가. 선행연구 
      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다. 일ㆍ멕시코 FTA의 무역효과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가. 일본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나.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 과제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시장접근 
      나. 규범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ㆍ일 협상을 중심으로 
      가. 농축산물분야 
      나. 자동차분야 
      다. 경쟁정책분야: 일본우정(日本郵政株式会社)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1. 일ㆍEU 간 무역ㆍ투자 현황 
    2. 일ㆍ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가. 일ㆍEU FTA의 경위 
      나. 일ㆍEU FTA 협상의 특징 
    3. 일ㆍ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관 
      나. 일본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주요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의 규제개혁 대응


    제6장 결 론 
    1. 평가 및 전망 
      가.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특징 
      나. 기발효 FTA를 통해 본 일본의 FTA 전략 
      다. TPP 협상 전망과 일본의 대응전략 
      라. 일ㆍEU FTA 협상 전개와 일본의 추진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전략에 주는 시사점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 
      다. 일ㆍEU FTA 협상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제2장),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제3장)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TPP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제4장)하고,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일ㆍEU FTA 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제5장)함으로써 이 두 FTA 협상이 기존 FTA 전략과 어떤 연결성ㆍ차별성이 있는가에 주목했다.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표(EU-WIOT)를 토대로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RCEP의 중요도가 높다. 분석결과 2011년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 중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의 21.7%보다 높게 나왔다. 중국의 비중은 18.2%이고 미국은 16.0%인데, 2000년 중국이 7.3%, 미국이 28.9%였음을 감안하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CEP 타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과 중국이 관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이 한국은 물론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도 유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대부분 일본 국내의 중간재 생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외국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GSC(global supply chain)와 GVC(global value chain)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최종재 수출 2,918억 달러는 세계 전체의 중간재 생산을 4,859억 달러 유발하였는데, 이 중 77.9%는 일본 자국의 중간재 생산이었고, 나머지 22.1%만이 외국의 중간재였다. 이것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2,976억 달러 중 무려 85.7%가 일본 자국에 귀속되었다. 한국의 61.9%에 비교하면, 일본의 중간재 생산네트워크와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뛰어남을 반영한다. 일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와 누적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최첨단 부품ㆍ소재 산업을 배경으로 FTA에 따른 수출증대가 국내 부품ㆍ소재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일본 제조업은 일반 인식과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2000년대 후반까지 0.76~0.7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무역통계상의 수출액은 한국보다 1.48배 많지만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은 2.22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수출을 통해 고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간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경쟁력은 일본정부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곧바로 일본 국내로 환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에서는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상품관세나 원산지 규정, 서비스ㆍ투자,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검토하고, 기체결 FTA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은 포괄적 협상과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ㆍ수ㆍ축산업 분야에서 국내시장 보호가 가능했던 국가들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결과 자유화 수준이 낮다. 이와 같은 기체결 FTA 추진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도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육류ㆍ낙농업의 경우 13개 기체결 FTA에서 양허율이 37.1%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72개 유형으로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은 일본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취득하는 데 부담을 가중시켜 FTA 활용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ㆍ스위스 FTA에서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인증 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였고 페루,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방안 모색은 일본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ㆍ투자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상을 매우 중시하면서 상대국의 자유화를 적극 유도했다. 단 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출원 유예기간 설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TPP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넷째,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상공회의소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이 2008년 약 4만 건에서 2013년 약 18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JETRO의 설문조사 결과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이 2009년 36.2%에서 2013년 4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 일본의 기체결 FTA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의 FTA 활용 동기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취득절차, 그리고 FTA 제도 절차에 대한 정보부재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자율증명제도 도입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에서는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일본의 협상전략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TPP 협상은 참가국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개도국(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간 이견대립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타결된다 하더라도 TPP가 애초에 의도한 만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말 현재 TPP 협상은 전체 21개 협상분야(chapter) 중 많은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가 끝났지만,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경쟁(국영기업), 환경 네 개 분야는 실무급 회담에서조차 난항이 지속되는 등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TPP 협상이 목표시점인 2014년 말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2015년 중에라도 타결되기 위해서는 미ㆍ일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TPP 협상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나 지식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ㆍ일 FTA 협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을 다른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내용을 여타 TPP 참여국에 동일하게 제시할지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미ㆍ일 간 타결이 선결조건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일본의 TPP 협상전략은 자국의 농산물시장 보호와 미국의 대일 자동차시장 보호라는 교환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모토로 일본에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농산물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유지를 용인하는 교환전략을 TPP 협상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교환전략은 2013년 2월 미ㆍ일 정상회담 전후, 즉 일본이 공식적으로 TPP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는 통용되는 듯한 여론도 조성되었지만, 2014년 말 현재 미ㆍ일 실무급 TPP 협의에서는 농축산물 5대 품목 중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TPP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EU의 FTA 협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ㆍEU FTA는 EU가 그동안 추진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월에 시작되어 2014년 7월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일ㆍEU FTA의 협상이슈는 관세를 포함한 상품무역 전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보건ㆍ위생 규정(SPS),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원활화,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환경 등이었다. 따라서 일ㆍEU FTA는 협정문상으로는 EU가 최근에 추진한 한ㆍEU FTA와 EUㆍ싱가포르 FTA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일ㆍEU FTA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ㆍ철폐 문제이다. EU로서는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EU의 관세를 완화ㆍ철폐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일본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의 완화ㆍ철폐를 이끌어냄으로써 이익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협상전략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일ㆍ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 조화, 수출입 원활화, 통관절차 합리화와 관련된 것들에 한정되었다. 결국 일ㆍEU FTA의 진행속도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EU의 수용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중에서 특히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외부적으로 메가 FTA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한 거센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과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 정부도 FTA 전략 수립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기체결 FTA의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와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도 제고, 기업들의 실제 FTA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TPP 참여전략과 관련해서는 ① TPP 참여는 실질적인 한ㆍ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TPP 협상분야 중 시장접근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범분야에서는 TPP에 추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③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일ㆍ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①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일ㆍEU FTA에서 미래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ㆍ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점, ② 일ㆍEU FTA의 체결로 EU 시장에서 우리의 선점효과가 점차 소진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 ③ EU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TPP 참여 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정책연구브리핑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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