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전체 2,895건 현재페이지 101/290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정책연구브리핑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제7.12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 이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

    김규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 세입‧세출 추이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 재정준칙의 개념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나. 지방세
    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다. 고령화 대책시기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일본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정책연구브리핑
  •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 요인'과 한국에의..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 요인'과 한국에의..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

    이정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북-중 삼각관계의 성격과 구조: 형성과 변환
    1. 러-북-중 삼각관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1) 위협균형으로서의 러-북-중 삼각관계
    2) 러-북-중 삼각관계의 동맹행위 유형과 가정들
    3) 러-북-중 삼각관계의 변화: 삼각체제에서 삼각관계로
    2. 러-북-중 삼각관계와 미국 변수: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의 대두
    1) 미국의 글로벌 양대 전략과 러-북-중 삼각관계
    2) 재균형화의 두 단계 국면

    제3장 러-북 관계: ‘비대칭적 이익균형’과 ‘정직한 중개인’
    1. 러-북 관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과정
    1) 러-북 관계의 성격
    2) 러-북 관계의 변천
    2. 러-북 관계의 협력요인
    1) 안보 및 지전략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 ‘비대칭 부등변 삼각형’
    1) 삼각관계의 복원배경과 과정
    2)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의 기능과 메커니즘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1) 푸틴 신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러-북 관계의 관점들
    2) 한반도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

    제4장 중-러 관계: 신형대국관계와 삼각관계 내의 안정자 기능
    1.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변천
    1) 탈냉전기 1990년대 중-러 관계
    2) 21세기 중-러 협력의 전면적 확대
    2.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정체성 및 ‘영향력’ 논란
    2) 갈등과 협력의 중-러 관계
    3)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러 관계와 러-북-중 삼각관계
    1)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미-중 관계
    2) 동북아 안보위협과 러-북-중 삼각관계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북-중 관계: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의 변화
    1. 북-중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북-중 관계의 세 가지 설명모델
    2) 탈냉전기 북-중 관계의 변화
    2. 북-중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분석: 네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1) 전략적 목표의 양립성
    2) 국가노선과 정체성
    3) 미-중 관계
    4) 남한과의 관계
    5)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평가, 북-중 관계 전망
    3. 러-북-중 삼각관계에서의 북-중 관계와 미국 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북-미 관계
    1. 세 가지 시기별 패러다임
    2.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의 북-미 관계: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북한의 수정주의
    1) 오바마 1기의 전략적 인내
    2) 2013년 대립: 북한의 수정주의 행보와 오바마 2기의 북-미 관계
    3. 북-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협력요인
    2) 갈등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7장 결론
    1. 삼각관계의 구조
    2.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러-북-중 삼각관계
    1) 경제협력
    2) 안보협력
    3) 남-북-미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각관계라는 고전적 유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의존성을 통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형성된 새로운 삼각관계의 성격 그리고 그 전망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행복한 통일시대와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상생외교의 완성은 북방 삼각관계를 외면하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형성된 러-북-중 삼각관계는 1950년대 구축되었던 삼각체제와 비교할 때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3자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도 훨씬 낮아졌다. 전자는 이들 국가들 사이의 조약에서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되는 등 군사동맹적 성격이 현격히 약화되었으며, 당 및 정부 사이의 국제 및 국내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중-러, 러-북 사이의 우호조약이 체결되고 어느 일방이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는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조항이 이 조약에 포함되었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3자 사이의 협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국의 문제가 3자협의나 3자의 공동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핵문제 등의 핵심적 사안에 대한 느슨한 공조도 나타나는 등 러-북-중 삼각관계가 동북아 지정학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전제하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삼각관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관계는 3자협의의 체계화나 제도화가 아니라 양자관계들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다만 하나의 양자관계가 항상 다른 양자관계와의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삼각관계 차원의 역동성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북-중, 러-북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난다. 그렇지만 중-러 관계의 수준도 북한의 삼각관계 내에서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준다.

    둘째, 삼각관계 내에서 양자관계가 갖는 위치는 모두 다르며, 이들간의 다른 작용들이 삼각관계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중-러 관계는 삼각관계의 안정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삼각관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러시아도 글로벌 파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관계는 삼각관계의 토대를 제공한다. 중-러 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삼각관계는 독자적인 전략적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러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러 관계는 앞으로도 삼각관계의 발전에 계속 동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변압기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러-북 관계보다 전략적 중요성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변화의 폭도 큰 관계이다. 1992년 이후만 보아도 3차례의 심각한 갈등국면이 출현했다. 물론 이러한 갈등국면은 모두 관계복원국면으로 이어졌지만 북-중 관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북-중 사이의 협력이 증진되면 중-러 관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삼각관계 내에서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동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러-북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 북한은 북-중 관계의 진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시에 러시아는 동북아의 북방협력이 북-중 관계로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러-북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삼각관계의 변화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부변수와 외부변수의 역할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내부변수로 가장 중요한 것은 3자 사이의 가치, 국가전략에서의 상호보완성이다.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상호보완성이 낮을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앞의 연구들은 3자 사이의 상호보완성이 아직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발전노선, 경제관계 등에서 경쟁적·갈등적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삼각협력이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의 삼각체제와 유사한 동맹체제로 발전될 수 있는 내적 동력은 매우 약하고, 1950년대식의 삼각체제는 오히려 예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과거와 같이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3자의 협력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러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에너지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중 사이에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상호보완성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그리고 러-북 사이의 경제교류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 속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할 필요만은 없다. 3자 사이의 경제협력은 대부분 한국, 일본, 미국 등 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나 중국은 현재 개방적 지역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양립이 가능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축으로 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사이의 협력에 다른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동북아 지역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외부변수로는 미국변수가 삼각관계의 변화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내부동력만을 보면 러-북-중 삼각관계가 외부에 폐쇄적인 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미국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는 삼각관계가 대외적으로 다른 세력들과 갈등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이에 대한 러시아, 중국, 북한의 반응이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선언한 이후 러-북-중 각국의 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들 사이의 안보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도 재균형 정책 등과 관련한 수위를 조정하고 미-중, 미-러 관계를 따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이러한 대립구도의 출현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각관계 내부 국가와 미국과의 경쟁 관계가 지속될 것이고, 삼각관계 내에서 협력은 북핵문제가 결정적인 장애물로 부상하지 않으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내부변수에서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은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외부변수 중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매개로 미-중 갈등이 증가하고 삼각협력이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안보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국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축소시키고 삼각관계의 폐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러-북-중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경제협력
    삼각관계를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경제적 수단이다. 그리고 러-북-중 삼각관계 내에는 이러한 구상의 실현에 유리한 요소가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는 이들 국가들은 경제건설을 국가의 중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두만강유역개발 등 러-북-중 공동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 사이의 경쟁을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행위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관련국들 사이의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자칫 역외 행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변화를 주도하고 추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한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안보협력
    최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냉전 해체 이후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미-중 관계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중-일 갈등은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중-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아야 동북아 협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와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일본이 우경화를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일외교와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미묘한 시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내 균열을 심화시키고 러-북-중 삼각관계를 한-미-일 삼각관계에 대항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는 군사적 대응의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

    ■ 남-북-미 관계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동아시아를 위해서는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이 전략적 인내와 같은 사실상의 무시나 방치 전략을 수정케 하고 적극적으로 평화 관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북한이 현상변경적 수정주의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인다면 미-중 관계는 재악화될 것이고,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다시 대중 봉쇄와 대중 재균형 정책으로 기울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하는 식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남-북-미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전개는 한국이 러-북-중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러-북-중 삼각관계를 연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한-미-일 삼각관계가 러-북-중 삼각관계와 대립하지 않게 조정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야말로 남-북-미 관계, 러-북-중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모두를 유연화시키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게 하는 중요한 요체가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 2012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2012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흥지역연구센터에서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

    Chang Kyu Lee ed.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Taiwan and China: Assessing the Impacts of the ECFA and Its Future Development ― A One Year Review of Taiwanese Banks in China - Kristy Tsun Tzu HSU (徐遵慈)
    Introduction
    Assessing the ECFA and Its Effects
    Taiwanese Banks in China: First Year’s Review
    Conclusions
    References

    2. Accession to the WTO: The Case of Azerbaijan - Aynura ISMAYILOVA
    General Review
    Historical Review of the Economics for the Last 20 Years: from 1991 to 2012
    Azerbaijan is on the Way to WTO Membership: from 1997 until 2012
    Azerbaijan’s WTO Membership Wish: Expectations for Future
    References

    3. Features of the Currency Policy and Exchange Rate of Belarus in the Conditions of Forming the Common Economic Space - Maryna Markusenka
    Introduction
    The Currency Exchange Rate Adjustment in the Republic of Belarus
    Scientific Base of Methods and Instruments of Monetary Policy in the Common Economic Space (CES) Conditions
    Conclusions
    References

    4. Services Sector in India and India-Korea Economic Cooperation - Sandip Kumar Mishra
    Introduction
    Services Sectors of India
    Issue of FDI in Services Sector
    Issue of Employment
    Challenges and Prospects in the Indian Services Sector
    India-Korea Economic Cooperation
    CEPA and Economic Cooperation
    Indian Services Sector and Bilateral Cooperation
    FDI from South Korea
    Concluding Remarks

    5.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on Asian Economies - Lee-Rong Wang
    Introduction
    Body
    Conclusions
    References

    6. Comparative Research on Automotive Industry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Fu Baozong
    Introduction
    Comparison of China and Korea's Development of Automobile Industry
    Similarities in Automobile Industry Policies of China and Korea
    Differences of Automobile Industry Policies between China and KoreaComparison on Results of Automobile Industry Policies between China and Korea
    Conclusions
    References

    7. Private Economy and Economy Transformation in China - Liu Xianwei
    Introduction
    Development of Private Economy in China
    The Key for China’s Economy Transformation
    Historical Mission of China’s Private Economy
    Suggest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8. Azerbaijan Economy: Diversification in lens of Modernization - Vusal Gasimli
    Introduction
    Diversification Trends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Labor Productivity
    Conclusion
    References

    9. Building a Korean-Portuguese Business Partnership for Sub-Saharan Afric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Mozambique - Luis Mah
    Introduction
    From “Hopeless” to “Hopeful” Continent: The Rise of Sub-Saharan Africa
    Go Africa? Korea´s Engagement with the Emerging Continent
    The Political Economy of Mozambican Growth and Development
    Portugal as a Business Partner for Korea in Mozambique
    Conclusion
    References

    10. The Second-Tier “Tigers” in the Light of Latin American Experience - Victor Krasilshchikov
    Introduction: “Unhappy” Latin America and “Lucky” East Asia
    Comparing Latin America to East Asia: Visible Differences and Hidden Similarities
    “A Santa Fé” Tecnocrática: The Brazilian Experience and Its Implications
    The Second-tier “Tigers” from the Rise to Distress (1970s – 1997)
    The Post-Crisis Development (1998 and onwards): Did the “Tigers” Make Right Conclusions?
    Towards a Knowledge-Based Society?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흥지역연구센터에서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방문학자 초청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지역에 대한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은 상기 프로그램 성과물 중 하나로써, 이를 통하여 세계지역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약 어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원조예측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 현황
    1. 원조효과성 논의와 예측성 강화
    2. 파리선언 이후 원조예측성 논의와 이슈
    3. 공여국의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가. 원조예산의 유형별 구분
    나. DAC 회원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제고 성과

    제3장 호주의 중기 원조예산제도와 운용 현황
    1. 호주의 중기 원조전략과 연동예산계획
    가. 중기 원조전략의 수립 배경
    나. 다년도 연동예산계획의 주요 내용
    2. 단계별 원조예측성 강화 방안
    가. 포트폴리오 예산방식과 통합원조예산 운용
    나.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다. 통합적 원조정책과 국별 원조전략

    제4장 한국의 원조예산 운용 현황과 과제
    1.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2. 중기원조계획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
    가. 원조추진체제
    나. 중기계획의 내용 및 특징
    다. 중점지원국 및 국가협력전략
    3. 한국의 원조예산 개선과제
    가. 중기재정계획의 개선 및 성과지표 수립
    나. ODA 중기예산 및 다년도 예산계획 활용
    다. 부처간 협의체제 개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집행위원회에 공여국 대표로 선출되어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이 중기 원조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비교ㆍ분석하고, 호주의 원조정책을 주요 사례로 ODA 예산절차, 예측성 강화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향상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얻고자 다른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예산 및 계획의 운용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원조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OECD DAC 회원국들은 중기 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호주는 물론 덴마크,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원조 관련 통합예산을 구축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각 부처 및 원조 수행기관과 대사관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원조를 총괄하는 자금 통합체계(funding envelope)를 가지고 있고,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최근 예산편성 기준을 성과별 구분으로 전환하고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호주의 경우 중기 원조계획으로서 4개년(2011~15) 원조예산전략인 종합원조정책 프레임워크(CAPF)를 수립하고, 성과관리 측면에서 3단계 성과 프레임워크(3-tiered Result Framework)를 구축하고 있다. 즉 성과평가 단계에서 호주원조청(AusAID)은 전체 원조시행기관의 성과를 CAPF의 기본적인 전략 방향에 따라 취합하여 매년 원조효과성 연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반면에 한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 부처의 원조 관련 종합시행계획 이행 정도를 점검하지만,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예산편성 기준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특히 CPS 수립 단계에서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계획(budget plan)이 명시되지 않아, 원조예측성은 물론 중기 지원계획으로서 실효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ODA 지원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예산계획 단계’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 시 성과지표와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업집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성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객관적인 사업결과가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성과의 실질적인 피드백(feedback)을 통해 ODA 예산이 합리적으로 설정ㆍ배분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ODA 사업의 중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년도 원조계획(multi-year planning)과 중기 예산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산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다년도 원조계획은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기 원조예산에 따라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원조예측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 및 잔여 예산의 이월을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ODA 정책방향 논의와 정책조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간 연계를 도모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한 것은 일정 부분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원조의 집중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점협력 대상국을 현행 26개국에서 15~20개로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우선 중점협력국 선정원칙 및 선정방법을 객관화ㆍ정량화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ODA 규모를 감안해 CPS 수립을 위한 적정 국가 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PS의 기본 내용도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3~4년간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 중심으로 국별 원조방침과 지원전략이 주요 협력사업과 연계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사업을 협의하여 수원국의 요청사업 목록(Long List)을 받아 지원가능한 사업(short list)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처 관심사업과 지원가능 사업은 분야별 이행계획을 통해 원조 주관부처와 협의 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PS 이행 및 추진절차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CPS 수립이 완료되면 유ㆍ무상 원조 집행기관은 3년간 추진해야 할 ‘국별 사업실시계획(operational plan)’과 중점과제별 지원방침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부처의 경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별 실시계획 조정을 통해 과제별 사업 연계성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프로젝트별 시행계획만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보건, 인프라, 교육 등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패키지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프로그램별로 ODA 예산을 작성하며, 각 부처별로 연계사업을 활성화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연구브리핑
  •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국제개발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원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점협력국 선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다. 그 결과 2010년에는 26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

    박복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3. 중점협력국 선정 현황 및 문제점

    가. 경과와 현황

    나. 문제점과 과제

     

    제2장 중점협력국 선정의 원칙과 기준

    1. 선진공여국 사례연구

    가. 개관

    나. 주요국의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2. 중점협력국의 선정기준

    가. 수원국의 개발

    나. 전략적 조응성

    다. 국제규범의 존중

    라. 원조효과

     

    제3장 주요국의 중점협력국 결정요인 분석

    1. 분석의 목적

    2. 분석대상 공여국의 원조 현황

    가. 캐나다

    나. 네덜란드

    다. 독일

    라. 스웨덴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캐나다

    나. 네덜란드

    다. 독일

    라. 스웨덴

    5. 소결

     

    제4장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의 중요도 평가

    1. 델파이 조사의 필요성

    2. 델파이 조사 설계

    3. 델파이 조사문항

    4.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5. 최종 가중치 산출

     

    제5장 정책방안

    1. 중점협력국 선정방법

    가. 선정 기준 및 방법

    나. 가중치 부여

    다. 적정국가 수 및 재원배분

    라. 선정절차 및 책임성 확보

    2. 중점협력국 선정결과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국제개발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원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점협력국 선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다. 그 결과 2010년에는 26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이를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점협력국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의 일차적인 목적은 합리적인 중점협력국 선정기준과 그것을 이용한 선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보고서는 중점협력국 선정과 관련된 다른 문제, 즉 중점협력국의 적정 수, 선정절차, 정보공개범위 등에 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첫째, 선정 시 고려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하였다. 셋째, 선진공여국에서 실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하였다. 넷째, 각 요소별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선진공여국의 사례나 기존 연구들에 비추어볼 때 중점협력국 선정 시 크게 수원국의 개발필요성, 전략적 조응성, 수원국의 국제규범 존중, 원조효과 등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수원국의 개발필요성이란 수원국의 소득수준이나 빈곤 정도를 고려할 때, 그 국가가 원조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둘째, 전략적 조응성은 결국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수원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 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원조자금을 지급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 원조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제규범의 존중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에 원조를 집중시키자는 것이다. 원조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권 및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런 국가에서 원조의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기준은 원조효과성의 범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넷째, 원조의 효과는 원조를 제공했을 때 빈곤감축이라는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투명하며, 경제적으로는 개방적이고 건전한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에 원조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네 가지 요소를 정량화된 지표에 의존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정량화가 거의 불가능한 지표도 있고, 설령 정량적 지표가 있다고 해도 그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정량지표의 한계 때문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혼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량지표만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런데 정성적 평가는 정책담당자 자의성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위적인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성적 평가가 지니고 있는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1단계에서는 정량적 평가를 기초로 중점협력국의 2배수 국가를 후보국가로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이들 중에서 최종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량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요소별 가중치의 부여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원조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적인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38%, 전략적 조응성(혹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17%, 수원국의 국제규범 준수에 20%, 원조효과성 고려에 25%의 비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가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 가중치를 따라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중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준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10년 정부가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많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공여국의 사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원국의 개발에 30∼35%, 우리와의 전략적 조응성에 25∼30%, 수원국의 국제규범 존중에 20∼25%, 원조효과와 관련된 수원국의 제도적 여건에 15∼20%의 가중치 부여가 적절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중점협력국의 적정 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를 감안하면 20개국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가 60%, 유상원조가 40%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협력국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유무상원조간 협조 및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전체 중점협력국 중 70% 정도는 유무상원조 공통의 중점협력국으로 하고, 나머지 중 15%는 무상원조만의 중점협력국, 15%는 유상원조만의 중점협력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점협력국을 계속 지원국가와 졸업대상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선정절차와 정보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선정의 적절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지표의 효과적 활용, 전문가의견 청취절차 포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토론과 협의, 선정결과의 의회 보고 등을 제안하였다. 정보공개의 범위는 중점협력국 선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주요 고려사항 정도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제시한 선정기준 및 델파이 조사에 기초하여 20개의 중점협력국을 제시하였다. 정량지표만을 이용하였고 정성적 평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점후보국에서는 아시아 8개국(40%), 아프리카 6개국(30%), 중남미 3개국(15%), 중동 및 CIS 2개국(10%), 오세아니아 1개국(5%)이 포함되었다.
  •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

    권기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가.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나.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제2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징
    1. 다국적기업 현황
    2. 산업별 다국적기업 분포의 특징
    가. 자원산업
    나. 식음료
    다. 서비스 산업: 유통, 건설, 통신, 교통
    라. 기술집약적 제조업
    3. 지역별 해외진출의 특징
    가. 내추럴 마켓: 중남미·미국·스페인·포르투갈
    나. 선진시장: 유럽
    다. 신흥시장: 아시아 및 중동

    제3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및 위상
    1.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2. 다국적기업의 위상
    가. 경제적 위상
    나. 역내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제4장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사례
    1. 건설·플랜트
    가. 멕시코 EPC 업체 ICA
    나. 브라질 EPC 업체 Odebrecht
    다. 아르헨티나 EPC 업체 Techint
    2. 자원 개발
    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나. 칠레 국영석유회사 ENAP
    다.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Ecopetrol
    3. 정보·통신(ICT)
    가. 브라질 IT 업체 Politec
    나. 브라질 통신업체 Oi
    다. 칠레 IT 업체 Sonda

    제5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활용 방안
    1.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실태 및 수요 조사
    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
    나.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특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경쟁관계
    라. 중남미 기업들의 대한국 협력 수요
    2.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방안
    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나.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중남미 기업 관련 설문조사
    부록 2. 중남미 다국적기업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자원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 및 산업에서 갈수록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구성 및 방법, 선행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는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투자 이론,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이론을 분석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별로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해왔던 중남미기업의 국제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정부의 적극인 지원과 보호, 틈새시장 공략,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원개발, 항공우주, 건설·플랜트, 펄프·제지, 식음료, 교통, 유통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의 독특한 언어·문화·역사·법·제도적 특성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남미 역내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추럴 마켓(natural market)에 대한 진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내추럴 마켓이란 상이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 동일한 언어,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라는 조건을 갖추어, 동일한 시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일컫는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에게 내추럴 마켓은 중남미 시장 이외에 식민 모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이다. 넷째, 진출 지역을 불문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판매’였다.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확보를 위해 진출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이 많았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등장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자산 매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7~12년 기간 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1% 증가했다. 그 결과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5%에서 2012년 7.4%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 세계 국경간 M&A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5%(280억 달러)에서 2012년 10.6%(326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해외진출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남미 기업의 위상도 제고되고 있다. 먼저 Forbes Global 20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는 2004년 39개에서 2013년 69개로 증가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도 2005년 5개에서 2011년 12개로 늘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국내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범지역 차원의 재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남미 각국의 경제정책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범지역 차원의 대표적인 협의체로는 중남미 재계 CEO 등 고위급 인사 500명으로 구성된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를 들 수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국적기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Multilatinas Forum)’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스페인, 캐나다, UAE,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의 주요 기업이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해 어떻게 중남미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사례에는 우리 기업의 사례도 포함시켜 분석했다. 여기서 협력 분야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크고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플랜트, 자원개발, ICT 3개 분야로 국한했다. 먼저 건설·플랜트 분야에서는 멕시코 EPC 업체인 ICA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은 물론 중미 시장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Flour 사례를 살펴보았다. Fluor는 ICA와 20년 넘게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상호보완성, 상호 비전의 일치, 높은 신뢰, 그리고 단순한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페인 기업인 FCC는 중남미 최대 EPC 업체인 브라질 Odebrecht와 합작으로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 FCC-Odebrecht 컨소시엄이 경쟁이 치열했던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자금 지원이었다. 둘째,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브라질(Petrobras), 콜롬비아(Ecopetrol), 칠레(ENAP) 국영석유회사의 활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Statoil은 Petrobras와 기술파트너십 구축(2003), 기술교류협정(2007), 석유탐사분야 협력협정(2011) 등 일련의 협정 체결을 통해 석유탐사 등 기술부문에서 협력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석유회사인 BG Group은 ENAP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칠레 최초의 LNG 터미널을 건설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Origin은 칠레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 ENAP를 선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Ecopetrol과 합작으로 페루의 민간석유회사 Petro-Tech를 인수해 Savia Peru를 설립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브라질 ICT 업체 Politec, 브라질 통신업체 Oi, 칠레 ICT 업체 Sonda와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스페인의 최대 ICT 기업인 Indra는 브라질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의 대표적인 ICT 다국적기업인 Politec을 전격 인수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전체의 92%)되었다. 그러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을 기회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5%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위협 상대로 평가한 데 반해 기회상대라고 평가한 기업은 21%에 불과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기업과 협력 시 가장 선호하는 협력 방식은 일시적 제휴나 컨소시엄(전체의 32%)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남미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36%)으로 밝혀졌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파트너 기업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대금결제의 신뢰성(전체의 57.5%, 복수응답), 현지 기업의 유통망 보유(55.3%), 현지 정부와의 연관성(5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유럽 기업(전체의 17%), 미국(16%) 및 중국(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근 중남미 기업과 중남미 현지국 기업을 중남미 기업(23%)으로 간주할 때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중남미 기업이었다. 다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44%), R&D나 기술 확보(2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 시 가장 선호는 방식은 전략적 제휴(전체의 41%), 수출(21.6%), 합작투자(18.9%), 신규투자(8.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기업들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R&D 확보(전체의 26%)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①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②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③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한국 유치방안 등으로 대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방안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중남미 현지국의 유관단체 및 협회 가입 지원,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중남미 유력 기업인 초청사업, 우리 중소기업과 중남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포괄적인 형태의 협의회나 포럼과 별도로 ‘한-중남미 건설·플랜트 비즈니스 서밋’ 등 업종별로 특화된 비즈니스협의회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셋째, 중남미가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지역 차원이나 경제통합체 차원의 비즈니스 협의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협의체인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우리 기업인 위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지 협의회(예 브라질 Kocham)를 중남미 현지 기업인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채널로 중남미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에 우리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중남미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 중남미 다국적기업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 유수의 MBA School을 활용한 중남미 시장 진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인턴사업 추진도 우리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및 인맥구축 방안으로 유용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중남미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남미 유통기업, 특히 칠레의 다국적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의 참여, 한국의 온라인 쇼핑업체와 칠레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브라질 다국적기업,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브라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폐쇄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함은 물론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발전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BOP 시장의 진출의 파트너로서도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 국영석유회사(NOC)와의 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중남미 국영석유회사 중에서는 칠레의 ENAP, 콜롬비아의 Ecopetrol, 브라질의 Petrobras와의 협력이 유망하다.

    끝으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Invest Korea 내에 Latin America Desk나 Multilatinas Desk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페인어 정보 제공 등 중남미 국가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및 중국 시장 진출의 허브로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투자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연구브리핑
  •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2000년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채택 이래로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OECD는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

    김세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중점협력국과 국가협력전략(CPS)
    1. 중점협력국의 의미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의의
    3. 중점협력국의 운영체계와 국가협력전략(CPS) 문서
    가. 중점협력국 현황
    나. 중점협력국의 선정
    다. 중점협력국의 운영과 국가협력전략 문서의 작성

    제3장 스페인 사례
    1. 스페인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원조체계
    나. 중점지원국 지원 현황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
    나. 국별협력체계 작성 및 집행체계
    다. 원조 주체의 운영계획
    라. 수행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에티오피아 MAP(2011~15년)
    나. 과테말라 MAP(2013~17년)
    4. 스페인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4장 프랑스 사례
    1. 프랑스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개발원조의 추이 및 구조
    나. 중점협력(우선연대)지역/국가 원조정책의 의사결정체계
    다. CICID 내부 조정절차와 주요 기관의 역할
    라. 개발원조예산의 성립과 의회의 역할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과 원조예산 배정
    나. 원조집행계획의 수립과 지역별 목표 및 원조배정
    다. 집행 프로그램과 부문별 및 지역/국별 지원체계
    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CPS의 의의와 준비절차
    나. CPS의 수행
    다. 제2기 CPS의 추진과 전망
    라. 제2기 CPS 사례
    4. 프랑스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5장 뉴질랜드 사례
    1. 뉴질랜드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기본 미션 및 정책 초점
    나. 대외원조정책 구조
    다. 뉴질랜드 개발협력 추이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
    나.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다. CPS 작성 절차 및 내용
    라. CPS 수행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태평양 지역의 중점협력국 사례: 파푸아뉴기니
    나. 비태평양 지역의 중점협력국 사례: 인도네시아
    4. 뉴질랜드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3개국 사례의 요약과 시사점
    가. 국가 원조전략 및 정책과 국가협력전략
    나. 국가협력전략 작성을 위한 준비절차
    다. 국가협력전략의 내용과 관리
    2.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운영개선을 위한 제언
    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나.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1~15년)
    다. CPS(CAS)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0년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채택 이래로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OECD는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을 채택하고 수원국의 개발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원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최근 국제사회가 점차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도 적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공여국 사이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원조 정책의 한 형태로서, 공여국들이 몇몇의 원조대상 국가 또는 지역을 우선 대상국 또는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상 수원국 또는 지역들의 개발목표에 따라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여국들은 중점협력국 제도를 통하여 제한된 자원을 대상 국가와 개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인 원조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사전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조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통하여 효과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공여국의 전체적인 원조체계의 틀 속에서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공여국의 장기적 원조 목표와 비전 그리고 조직체계가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중점협력국 제도는 궁극적으로 공여국이 추구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원조정책의 일환이자 하나의 정책수단이며, 그 자체가 최종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여국의 장기적 원조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체계는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리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중점협력국 제도는 크게 중점협력국 선정과 운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에는 공여국의 개발정책 목표, 수원국에 대한 분석 및 정치외교적 관계에 관한 고려 등과 같이 공여국 입장에서의 기준과 수원국의 개발정책 의지, 원조 필요 분야와 사항, 수원국의 거버넌스 실태와 과거 경험 등과 같은 수원국 입장에서의 기준이 모두 고려된다. 선정 이후의 운영은 이 두 기준의 접점을 찾고 원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원조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핵심에는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문서가 있다.

    중점협력국 운영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원조정책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체계에 관한 거시적인 밑그림과 함께, 공여국 정부의 어떤 기관이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국가협력전략 문서를 작성하여 원조계획을 수립하는지, 그리고 이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하며 성과관리를 하는지에 관한 미시적이고 실무적 차원의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2장 이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리체계에 관한 배경 및 일반적인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만한 선진공여국 3개국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은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이며, 상대적으로 중점협력국 운영 역사와 경험이 짧은 우리나라가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를 구성하였다. 우선, 각 사례 공여국가의 전반적인 원조정책 목표와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점협력국 선정과 원조예산 결정, 구체적인 국가협력문서 작성 및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례 공여국가의 구체적인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 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공여국가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점협력국 운영을 실제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원국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3개국의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별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그 방향 설정 자체는 총체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고할 사항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3개국의 경우 주무부처는 다르지만 다 같이 국가차원에서 총체적인 원조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는 틀이 있으며, 이 틀이 부처간 원조정책을 협의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정?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원조제공의 취지를 명확히 설정한 다음, 국별로 원조배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현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원조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수행과 집행’은 현재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지만 우선 ‘수립’ 및 ‘계획’ 단계에서는 일원화를 취지로 유?무상을 비롯한 원조수단별로 통합하여 지역별 목표와 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청사진(마스터플랜)의 작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원조의 수립과 계획은 총량 개념에 기초하여 취지에 따라 지역별?국가별로 배분하되, 그 테두리 내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집행기관들간 협의?협업을 통해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조정위원회 성격의 부처간 관련 정책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총리실에서 마련한 CAS 또는 CPS 문서에 관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및 충실성, 투명성 제고와 수원국과의 협의 강화에 관한 결정은 3개국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과 비슷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구체성, 체계성, 핵심적 사항 제시 및 수원국과의 상호 협의 등의 측면에 있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소개한 3개국의 사례는 적절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