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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말 舊蘇聯 崩壞로 獨立한 이후 각각 獨自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蘇聯 聯邦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 共和國 豫算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舊蘇聯 構成, 共和國들은 독립이후..

    이철원 발간일 1995.12.30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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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租稅制度의 改革
    1. 市場經濟로의 轉換
    가. 經濟改革 基調
    나. 主要 經濟改革動向
    2. 轉換期 租稅制度 改革의 必要性
    가. 轉換期 均衡財政의 維持
    나. 安定的인 改革推進
    다. 外國人投資 誘致
    3. 租稅制度의 改革動向

    III. 現行 租稅制度
    1. 現行 租稅制度와 外國人投資
    가. 現行 租稅制度의 導入
    나 現行 租稅體系
    다.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制度의 適用
    2. 主要 租稅
    가. 法人稅
    나. 附加價値稅
    다. 物品稅
    라. 其他 租稅
    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稅制特惠

    IV. 評價 및 展望
    1. 租稅制度의 問題點
    가. 租稅制度의 不安定性
    나. 租稅의 衡平性 缺如
    다. 租稅인프라의 未備
    라. 投資促進 인센티브 提供 未洽
    2. 러시아와의 比較
    가. 租稅改革 推進
    나. 租稅收入 構造
    다. 主要 租稅
    라. 外國人投資에 대한 稅制惠澤
    3. 向後 租稅改革 展望
    가. 租稅收入 擴大
    나. 投資促進
    다. CIS內 關稅同盟 結成을 위한 制度調整

    參考文獻

    附錄
    1. 카자흐스탄 外國人投資法
    2. 우즈베키스탄의 租稅인센티브 强化 관련 大統領 布告令
    국문요약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말 舊蘇聯 崩壞로 獨立한 이후 각각 獨自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蘇聯 聯邦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 共和國 豫算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舊蘇聯 構成, 共和國들은 독립이후 聯邦政府의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財政赤字가 급격히 확대되어 심각한 財政權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轉換期에 많은 巨視經濟的 不安을 안고 있는 新生獨立國家인 中央아시아 國家들에게 財政赤字의 급속한 확대는 經濟改革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安定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國家財政의 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政策課題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租稅制度의 改革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러한 轉換期 租稅改革의 必要性과 함께, 풍부한 天然資源을 보유하고 있으나 國內資本 및 技術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開發 수행에 필요한 外國人投資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租稅制度의 改革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은 稅法 관련 規程을 개정하여 外國人投資者들에게 다양한 稅制惠澤을 제공하는 등 外國人投資 環境改善을 위한 租稅制度의 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1994년 6월 金泳三 大統領의 우즈베키스탄 訪問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2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大統領의 訪韓과 5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大統領의 訪韓으로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에 더욱 긴밀한 協力關係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對舊蘇聯 投資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지금은 오히려 對러시아 投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는 약 30만 명의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中央아시아 國家들과의 經協强化는 對開途國 經協增大라는 측면 이외에도 現地居住 韓人들의 位相提高라는 또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情報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韓國企業의 現地 投資活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現地 租稅制度에 대한 情報不足으로 投資事業에 대한 안정적인 運用計劃 수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情報不足으로 인해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企業의 投資決定과 우리정부의 對中央아시아 經濟增進에 대한 政策立案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當 센터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租稅制度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國家에 대한 投資進出을 비롯한 經濟協力 强化에 유익한 情報를 제공하기 위해 本 調査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가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中央아시아 進出과 우리정부의 對開途國 經濟協力 政策立案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李哲元 調査役에 의해 執筆되었으며, 崔惠蘭, 李康熙 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本 報告書를 논평해 주신 西江大學校 經濟學科 徐遵鎬 敎授님께 깊은 感謝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 중국의 유통관리제도 개혁과 유통업 개방 전망
    중국의 유통관리제도 개혁과 유통업 개방 전망

    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流通市場의 先占을 위한 세계 유통업체들의 競爭熱氣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국민 1인당 소득은 4백 달러를 밑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중국은 12억에 달하는 방대한 人口로 인해 세계최대의 購買..

    최수웅 발간일 1995.12.30

    경제개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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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槪要

    II. 中國의 流通市場組織과 管理體系
    1. 全國 商品市場體系와 流通管理
    가. 商品市場體系의 형성
    나. 流通管理體制의 市場化 改革
    다. 主要 商品市場의 組織과 運營
    2. 流通市場과 流通 메카니즘의 變化
    가. 流通段階의 市場化
    나. 流通經路의 多樣化
    다. 價格機能의 活性化
    라. 生産企業의 市場進入
    마. 商品市場의 擴大
    바. 流通管理機構의 改編
    사. 流通關聯 法制의 改革ㆍ補完
    3. 流通市場 現代化의 障碍
    가. 部門ㆍ地域間 分割現狀
    나. 計劃과 市場의 不完全한 結合
    다. 市場의 組織化ㆍ管理의 規範化 未洽
    라. 國有企業의 流通業 進出制約

    III. 中國의 農産物流通市場과 管理體制
    1. 農産物 市場構造와 市場形態
    가. 市場構造
    나. 市場形態
    다. 市場展望
    2. 農産物 流通管理體制
    가. 流通管理體制의 變化와 改革
    나. 流通關聯 構造와 流通經路
    다. 農産物 價格管理
    3. 食糧流通體制
    가. 食糧流通體制의 變遷
    나. 食糧流通管理 메카니즘
    다. 食糧收買制度의 運營狀況
    4. 食糧收買 및 流通政策 方向
    가. 政策ㆍ制度 運用上의 諸問題
    나. 主要改革 및 政策方向

    IV. 中國의 物資管理體制와 物資供給市場
    1. 物資流通管理體制
    가. 改革以前의 流通管理體制
    나. 物資管理體制의 市場化 改革
    2. 物資供給市場의 形成과 市場管理
    가. 物資供給市場의 開放
    나. 物資供給市場의 諸類型
    다. 物資市場의 管理
    라. 先物市場의 管理
    3. 主要 物資의 流通管理 및 流通經路
    가. 石炭流通
    나. 石油流通
    다. 鐵鋼材流通
    라. 化學製品流通
    마. 木材流通
    바. 시멘트流通
    4. 物資去來센터(物資貿易中心)의 設立과 發展
    가. 物資去來센터의 設立
    나. 物資去來센터의 類型과 機能
    다. 物資去來센터의 諸特徵

    V. 中國의 消費財 工産品流通制度와 外資企業의 流通業 進出動向
    1. 消費財 流通業의 發展과 流通管理制度의 改革
    가. 流通業 發展의 背景要因
    나. 消費市場과 消費特性
    다. 流通管理制度의 調整과 改革
    2. 消費財 流通經路와 小賣流通市場
    가. 小賣流通經路
    나. 都賣流通經路
    다. 小賣企業의 流通業 進出
    3. 外資企業의 消費財 流通業 進出動向
    가. 流通業의 對外開故 추이와 方向
    나. 外國企業의 國別ㆍ業態別 流通業 進出現況

    VI. 中國 流通業의 向後 發展展望과 示唆點
    1. 流通業 發展을 위한 基本改革方向
    2. 流通業의 發展趨勢와 展望
    3. 中國 流通市場 進出을 위한 示唆點

    參考資料

    本報告書 作成에 도움을 준 中國側 專門家 (訪問面談 日時 : 1995. 11. 8 - 11. 14)
    국문요약
    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流通市場의 先占을 위한 세계 유통업체들의 競爭熱氣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국민 1인당 소득은 4백 달러를 밑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중국은 12억에 달하는 방대한 人口로 인해 세계최대의 購買潛在力을 지닌 市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單一市場으로는 이 地球上에 남아 있는 마지막 市場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中國市場은 결코 마음만 먹으면 넘볼 수 있는 만만한 市場은 아닙니다. 중국의 內需市場에 진출하는 데는 아직 많은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고 流通관련 인플라도 매우 落後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流通業은 이제 겨우 걸음마 段階에 있으며, 일부 沿海지역 도시에 대한 외국유통업체들의 小賣業 진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아직 實驗的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都賣業은 아직 개방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 유통시장의 폐쇄성이 오래 持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또 世界經濟로의 編入을 뜻하는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95년 11월 오사카 APEC 頂上會談에서 域內 무역․투자 자유화의 實現을 위해 관세인하를 비롯하여 輸入쿼타제와 수입허가증제도의 철폐, 上海등지에 외자기업의 貿易業 허용, 외자기업의 소매업 진출기회 확대등을 포함한 市場開放措置를 약속하였고 또 외자기업의 소매업 진출 허용지역도 23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발표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유통시장은 96년부터 개방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방지역도 연해지역에서 中西部 내륙지역으로까지 넓혀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방업종도 도매업으로까지 확대되어 일부 생산재 유통시장은 외자기업의 도매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는 이미 日本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의 유통시장을 念頭에 두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중국의 시장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市場特性의 全貌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社會主義 計劃經濟와 市場經濟가 공존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중국의 流通 메커니즘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公有制를 버리고 완전히 市場經濟體制로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중국 특유의 流通體制를 보다 포괄적이고 深度있게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진국 유통업체들의 주된 관심대상인 소비재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生産財의 유통시장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의 複雜多岐한 유통시스템을 제한된 紙面으로 다루고자함에 따라 여러 곳에서 未洽한 점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추후 다시 補完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우선 중국 유통시장에 관심있는 정부와 기업 및 學界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 작성에 있어 많은 助言을 해주신 중국의 유통관계 전문가와 바쁘신 중에도 論評의 수고를 맡아주신 高麗大學校 金益洙 교수,그리고 원고정리 등에 애쓰신 지역1실 趙和順 主任硏究助員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 북한의 경제실상과 우리의 북한경제 평가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점
    북한의 경제실상과 우리의 북한경제 평가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점

    해방을 맞은지도 반세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강산이 다섯 번을 변했어도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언젠가는 보게될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참으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한가닥 햇빛으로..

    조명제 발간일 1995.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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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北韓의 經濟政策
    1. 社會主義 經濟政策의 이론적 背景
    1) 資本主義 經濟制度에 대한 批判的 인식의 背景
    2) 計劃經濟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과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기본 노선
    3) 社會主義 經濟政策의 구체적 실천
    2. 經濟政策 決定過程에서의 黨의 역할
    1) 經濟政策 決定過程에서의 黨中央委員會의 역할
    2) 經濟政策 執行過程에서의 地方黨委員會의 역할

    第3章 北韓의 經濟體系
    1. 中央執權的 計劃經濟 體系
    2. 北韓의 工業管理體系
    1) 企業管理體系 및 企業管理 運營過程
    2) 聯合企業所 體系
    3. 流通 및 分配管理 體系
    1) 流通管理體系
    2) 分配管理體系

    第4章 北韓의 産業實狀
    1. 北韓産業의 總量的 構造分析
    2. 部門別 産業現況
    1) 金屬工業
    2) 非鐵金屬工業
    3) 機械工業
    4) 化學工業
    5) 輕工業
    6) 建材工業
    7) 動力工業

    第5章 韓國의 北韓經濟 評價에서 나서는 일련의 問題點
    1. 勞動報酬 評價에서 나서는 問題點
    2. 農業問題에 대한 견해에서 제기되는 問題點
    1) 양곡 需要量 推定에 대한 分析
    2) 북한 農業問題에 대한 견해에서 제기되는 問題點
    3. 工業部門 經濟指標에서 제기되는 問題點
    4. 일부 流通體系 인식에서 제기되는 問題點
    1) 農民市場問題
    2) 收買商店問題
    3) 直賣店 問題
    5. 經濟力 評慣基準의 設定問題

    參考文獻
    국문요약
    해방을 맞은지도 반세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강산이 다섯 번을 변했어도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언젠가는 보게될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참으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한가닥 햇빛으로 비쳐지는 남북경제교류는 갈라진 남북이 서로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첫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 이질화된 경제제도, 이것은 통일된 국가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 중에서도 선차요, 통일국가의 사회/정치적 환경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초석인줄로 안다.
    우리 정부의 대북한 교역문호개방조치가 결정된 1988년 10월 이후부터 남과 북은 변화하는 정치정세속에서도 교역을 확대하여 오늘까지 미미하나마 성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한간에 경제관계는 교역에서 바야흐로 경제협력의 시대적 요구를 맞고 있으며 이 남북경협의 시대적 요구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북의 경제제도를 학습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시대적 요구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발전역사와 우수 경험을 선전하기에 앞서 북한의 경제체계와 관리메카니즘을 더 깊게 연구하고 그에 대처함으로서 남북경협의 순조로운 발전에 차질없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남북경협이 누구만의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닐뿐더러 더구나 서로가 상대방을 너무도 모르는 현시점에서 시작되는, 그러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통일이라는 공통된 지향과, 이념으로 굳어진 체제수호를 위한 강한 경계심,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경제관계확대의 필연성 등 여러가지 모순되고 상반되는 관계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교류, 협력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살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서로의 제도와 현실을 깊이있게 고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본원의 조명제 박사가 집필하였으며, 이영우 연구원, 이오경 연주조원이 자료수집 및 원고의 정리를 위해 수고해 주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기업체, 학계 및 기타 연구기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OECD 통계활동 현황과 시사점
    OECD 통계활동 현황과 시사점

    OECD 정책토의 과정에서 문제의 實體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수집된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 예컨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윤창인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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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OECD 統計作業의 基調
    1. OECD 통계의 特性과 組織
    1) OECD 統計의 特性
    2) OECD의 統計組織
    (1) 統計局(Statistics Directorate)
    (2) 委員會 및 機構 內의 統計組織
    2. OECD 통계자료 蒐集의 背景
    3. OECD 統計의 要件 및 限界
    1) 時宜性
    2) 信賴性
    3) 比較可能性

    III. OECD의 日常的 統計活動
    1. 蒐集
    2. 處理
    3. 配布
    1) OECD 정기 발간 통계자료
    2) 不定期的 統計資料
    3) 정보통신(OECD/OLIS)을 통한 통계자료의 提供

    IV. 統計基準, 分類 및 시스템 開發 現況
    1. 統計局
    1) 改正 國民計定體系(1993 SNA)
    2) 서비스 통계
    3) 가계생산
    4) 환경회계
    5) 購買力指數(PPPs)
    6) 失業統計
    7) 其他
    2. 委員會 및 機構

    V. 國內 準備 現況
    1. 簡易 전화면접 設計
    2. 統計 擔當組織
    3. OECD 要請 統計資料의 檢討
    4. 國內 參照資料의 有用性
    5. 問題點

    VI. 結論
    1. 要約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OECD 정책토의 과정에서 문제의 實體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수집된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 예컨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수집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토의하고 나아가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협조/조정하여 나아간다. 이처럼 OECD 각 분야의 위원회 및 기구 등의 활동과정에서 분석되고 활용된 통계자료의 상당부분은 소정 절차를 거쳐 외부에 발표된다. 그 결과로 OECD는 흡사 통계기관으로 誤認될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 배포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 및 일반대중 사이에서 幅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OECD는 통계로 시작하여 통계로 끝난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OECD는 기존 회원국은 물론 신규 회원국에게 현재 약 80여종의 각종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이 OECD 가입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 희망국의 통계자료가 不實하면 가입 후에 동 회원국에 대한 OECD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통계부문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OECD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OECD 가입 이전에 실시되는 우리 나라 통계부문에 관한 종합적인 협의가 1995년 8월 OECD 통계국장의 訪韓으로 착수되었다. 동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OECD 통계평가단 10명이 서울에서 우리 나라 통계청 및 한국은행 등 주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에서 협의를 마친 바 있다. OECD는 우리나라 통계에 대하여 일부 자료의 未作成, 定義 및 作成基準의 相違를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良好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OECD 입장에서의 통계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에서 看過될 수 없는 것은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OECD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과 회원국으로부터 수집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배포는 OECD의 방대한 통계자료를 관련부처에서 活用하는 勞力이다.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주체는 통계청이 아니라 각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라는 것도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나아가 OECD 활동에의 적극 참여와 각종 통계의 심층적 활동을 통하여 OECD 선진 회원국의 경제운용방식을 습득하는 길은 2000년대 선진국 진입 途上에서 상정되는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통계체계는 先進化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OECD 가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대부분의 OECD 통계활동은 위원회 자체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1992년에 설립된 統計局이 있음에도 해당 局 또는 機構 내의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통계국은 경제분석 관련정보의 適期 供給, 유엔 및 유럽연합 등 타 국제기구의 통계부문과의 협조와 OECD내 통계활동 조정 메커니즘 구축에 주력한다. 한편 26개 위원회와 4개의 독립/반독립기구 중 10개의 위원회와 통계국 등에 分散되어 수행되기에 외관상 다소 복잡한 느낌을 주는 OECD의 통계활동에 관한 전체적 鳥瞰圖를 그리고자 하는 본 연구는 OECD 통계활동을 日常的 統計活動과 統計基準 및 시스템 開發過程으로 분류하여 깊이 보다는 幅을 넓혀 접근하고 그 示唆点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尹昌仁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李文奉 硏究員과 李美淑 硏究組員이 자료 및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연구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세미나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통계청의 김민경 과장과 김광섭 사무관, 외무부의 이현주 과장, 엄성준 서기돤, 재경원의 강승모 사무관, STEPI의 장진규 박사께도 感謝를 드리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정책당국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학계 및 업계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
    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

    90년대 들어 中國經濟의 발전상이 世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農村의 저생산성 문제, 國有企業의 부실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最近 2~3년간 연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정영록 발간일 1995.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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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中國經濟의 淨上과 國際化
    I.1. 國際化의 槪念
    I.2. 中國의 國際化 背景
    I.3. 本書의 硏究方向

    II. 國內經濟 制度整備
    II.1. 稅制ㆍ金融改革
    II.2. 國有企業의 體質 强化
    II.3. 中國의 法制度 環境改善

    III. 對外經濟關聯 制度의 改革
    III.1. 中國의 關稅制度 및 關稅率 變化
    III.2. 中國의 海外 現地投資
    III.3. 中國의 知財權 관련 制度整備
    III.4. 對外制度改革과 産業政策과의 連繫性

    IV. 綜合評價 및 結論
    IV.1. 中國通商政策의 특징
    IV.2. 向後 展望 및 對應

    V. 附錄
    V.1. 中國의 改革ㆍ開放 年表
    V.2. 中國 對外貿易法 소개
    V.3. 中國 25大 輸出入業體(1994年)
    V.4. 外資系企業買上高 上位 30社
    V.5. 輸出上位 20大 外資系企業(1994年)
    V.6. 經濟立法年表

    參考資料
    국문요약
    90년대 들어 中國經濟의 발전상이 世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農村의 저생산성 문제, 國有企業의 부실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最近 2~3년간 연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등, 12억인구 大國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빠른 변모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World Bank 등 세계 유수기관에서 中國을 21세기 世界經濟發展의 핵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關係에서 92. 8 修交以後 兩國間 교역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3대 交易國中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들어 外國人直接投資의 선별유치와 함께 단순 수출증대 통상정책을 서서히 수정해 가면서 WTO가입을 포함, 對內/外的 經濟制度 改善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력 배양으로 집약되고 있는 中國經濟의 國際化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中國經濟 國際化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의 하나는 국내 경제 일반제도의 개선으로, 稅制/金融改革과 國有企業의 체질개선, 法制化 강화, 産業政策 추진 등이고, 다른 하나는 WTO가입과 관련된 對外經濟制度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은 WTO가입 여부이다. 세계 11위 교역국인 中國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라 대외관련 정책이나 법안이 계속 공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對外經濟制度 일반에 대해 一目瞭然하게 정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한계속에서 우선 1995년, 상반기까지 종합한 중국 國際化 관련 制度改革을 정리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가 學界 및 硏究界는 물론이고 政府나 企業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자료 작성은 本硏究院의 정영록 박사가 맡아주었으며, 이영우 연구원, 이오경 연구조원이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재경원의 현정택 국장, 외무부 이선진 심의관, 주중대사관의 하동만 국장, 조회용 과장 등 자료 수집과정에서 도움을 주신분께 감사드리고자 한다. 본 자료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 12. 3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무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 추진방안과는 달리 기술협력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접근을 제시하고..

    공동 발간일 1995.12.30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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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序 言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Ⅱ.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必要性
    1. 亞-太 및 東北亞 地域의 經濟協力體 現況
    2. 産業/技術 比較優位 및 補完性
    3. 東北亞 技術協力 分野 및 現況
    4. 技術協力 方向 및 NPIC 形成의 必要性

    Ⅲ. 地域技術協力體의 實例 : ETC를 중심으로
    1. ETC의 技術協力 推進背景
    2. EIC의 主要 技術協力事業 展開過程 및 成果
    3. 敎訓 및 示唆点

    Ⅳ. 太平洋技術共同體의 基本構想
    1. NPIC의 實現 可能性
    2. NPIC의 體制 및 運營方案
    3. 主要 協力프로그램 및 期待效果
    4. 推進戰略

    Ⅴ. 韓國의 戰略 및 政策
    1. 韓國의 戰略
    2. 政策課題

    <參考文獻>
    국문요약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무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 추진방안과는 달리 기술협력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발상은 강한 유인과 촉진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의 경제협력에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지역은 기술협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며, 기술협력의 성공 및 협력경험 축적은 그 자체가 경제협력의 한 분야가 되는 동시에, 전체적인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고 있다.아-태지역의 고도성장과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이 지역에서도 EU와 같은 경제공동체가 출현하게 될 것인가라는 관심을 고조시켰다. 현재 이 지역에는 1989년 이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체제가 구축되고 있으며, 기존 혹은 형성 중에 있는 다수의 국지경제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경제권이 중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워낙 광대하고 세계 1, 2위의 선진국으로부터 1인당 GNP 500달러 미만의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경제수준, 경제체제, 경제규모, 정치 및 문화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국가 혹은 경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범세계화와 더불어 다수의 지역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경제협력으로부터의 이익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국제경제활동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로서 한국은 그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주와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이지만, 당분간 실익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또한 ASEAN 및 NAFTA라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하위지역경제협력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결코 편안한 구도라고는 할 수 없다. 비슷한 입장에 있는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자연적 지역경제권의 형태로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지역에 지역경제협력체를 형성할 필요성 및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영향

    1995년 7월 설립협정이 정식발효된 WTO는 세계 여러 국가간의 자유교역(free trade)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추구하는 일종의 「국제 무역의 UN」이다. WTO는 특히 규율대상에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

    김익수 발간일 1995.12.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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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Ⅰ. 序論

    Ⅱ. 중국의 WTO 가입 추진경위와 가입협상 진전상황
    1.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배경
    2.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동향
    3.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목적
    4. 중국의 가입조건에 대한 미/일/EU 및 중국의 입장

    Ⅲ. 중국의 WTO 가입전망과 대내준비 현황
    1. 중국의 WTO 가입절차
    2. 중국의 WTO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3. 중국의 WTO가입 전망
    4. WTO 가입을 위한 중국의 준비

    Ⅳ.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國際通商環境에 미치는 영향
    1. 槪論
    2. 중국 經濟體制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貿易擴大 및 貿易構造 변화에 미치는 영향
    4. 中國 內需市場의 개방에 미치는 영향
    5. 産業構造 高度化의 가속
    6. 相對價格構造와 物價에 미치는 영향
    7. 지재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8. 國際通商環境과 世界交易에 미치는 영향
    9. 해외시장에서의 韓 -中 輸出競合관계에 미치는 영향

    Ⅴ. 중국의 WTO 가입이 韓 -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市場防禦와 産業構造 변화에 미칠 영향
    2. 한국의 對中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Ⅵ. 우리의 對中통상정책의 추진방향과 기업차원의 대응
    1. 중국의 WTO 加入條件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정립
    2. 중국 WTO 가입 以後의 우리 정부의 通商政策 방향
    3. 기업차원의 대응

    <參考文獻>
    <附 表>
    국문요약
    1995년 7월 설립협정이 정식발효된 WTO는 세계 여러 국가간의 자유교역(free trade)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추구하는 일종의 「국제 무역의 UN」이다. WTO는 특히 규율대상에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SB)와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어, 기존 GATT 체제의 단점을 보완, 세계교역의 획기적 신장, 변화된 세계무역환경에 맞는 다자간 무역규범 및 질서의 도입/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이 GATT에서 탈퇴한 1950년 3월 GATT 원체약국 지위를 승계하여 GATT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 지도부의 인식부족과 국내정치상황으로 인해 1986년 7월에서야 GATT에 재가입의사를 공식표명하게 되었다. 그 후 천안문사태 (1989년 6월) 등으로 중단되었던 GATT 가입협상은 중 미간의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1992년 10월), 지적재산권 분쟁 타결(1995년 3월) 등으로 일시 호전국면을 맞기도 했으나, 중국의 WTO 가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미국과의 관계가 대만 이등휘 총통의 방미(1995년 7월), 늘어나는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등의 문제로 악화되자,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중국 GATT 가입의 성격, 가입조건, 중국의 대내준비, 등 사후의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당초 희망했던 「1994년 GATT 복귀와 1995년초 WTO 원체약국 가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중국 역시 1995년 말까지의 가입이 좌절되자 자국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하게 WTO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입장이 아니다.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의외로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중국이 1995년 7월 WTO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점, ② 총교역액 2,400억 달러, 세계 제11위의 교역대국인 중국을 배제한 WTO는 유명무실하다는 점, ③미국과 중국의 정치상황이 앞으로 단기간에 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중간의 관계 호전여하에 따라서는 중국의 WTO 가입협상이 급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1990년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과 지위강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GATT-WTO 가입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인근국인 우리나라에도 대중 직접투자와 수출입, 중국 내수시장의 개척,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합관계, 국내시장의 방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여러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단 중국이 GATT-WTO에 조만간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중국경제, 한국경제, 그리고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

    김준동 외 발간일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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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外國의 事例
    1. 外國制度의 槪觀
    2. 效果分析 事例

    Ⅲ.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의 經濟的 效果
    1.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分析을 위한 經濟模型
    2. 同 制度의 導入이 價格 및 生産量에 미치는 影響
    3. 貿易收支에 미치는 效果
    4. 厚生(welfare)에 미치는 效果
    5. 國內 雇傭에 미치는 효과

    Ⅳ.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效果
    1. 우리나라의 委託加工貿易 現況
    2.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이 輸出入에 미치는 效果
    3. 海外直接投資와의 關係 分析

    Ⅴ. 海外直接投資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效果
    1. 海外直接投資와 輸出
    2. 海外直接投資가 國內生産 및 雇傭에 미치는 영향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본국으로 수입할 때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EU 및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 貿易과 環境의 蓮繫
    貿易과 環境의 蓮繫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있어 대명제는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간에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각종 조치가 환경보전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조치가 무역자유화에 ..

    이호생 발간일 1995.12.29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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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

    Ⅱ.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國際貿易規範
    1. OECD 國家의 環境關聯 貿易措置에 대한 立場
    2.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國際貿易規範間의 相衝 要素
    3. 環境關聯 多者間 貿易裝置의 受容 方案
    4. 受容 方案의 設定과 관련된 主要 이슈
    5. 問題 接近의 基本 方向

    Ⅲ. 환경마크제도와 技術障壁協定
    1. 환경마크제도와 差別的 貿易效果
    2. 技術障壁協定과 標準
    3. 환경마크제도와 技術障壁協定
    4. 問題 接近의 基本 方向

    Ⅳ.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있어 대명제는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간에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각종 조치가 환경보전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조치가 무역자유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즉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건 및 방안을 미리 개발/시행하여 잠재적인 상충의 소지를 사전에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명제를 바탕으로 WTO는 출범과 함께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10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주요 의제 중에서도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환경 관련 다자간 무역조치의 WTO의 수용 문제와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환경마크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무역과 환경 연계의 대명제에 대해서는 리우선언 및 의제 21을 통해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WTO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명제에 대한 공감대하에서도 대명제의 구성요소 중 각국이 초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그 국가가 처하고 있는 환경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制度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制度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역할이 19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자간투자규범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교역..

    왕윤종 발간일 1995.12.26

    외국인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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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第 I 章 序 論

    第 II 章 OECD 投資規範
    1. OECD 投資規範의 槪觀
    2.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3. OECD 投資規範에 대한 評價
    4. OECD 多者間 投資協定

    第 III 章 OECD 會員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國家安保 및 公共秩序 關聯 制限措置

    第 IV 章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政策 槪觀
    2.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第 V 章 主要 政策課題 및 示唆点
    1. 制限業種의 追加的 開放
    2. 外國人直接投資의 槪念 定立
    3. 內國民待遇의 擴大 適用
    4. 國境間 M&A 關聯 制度改善
    5. 土地取得과 關聯한 制度緩和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역할이 19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자간투자규범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교역양식으로서 무역이 신보호주의의 심화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기업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직접투자가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협상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WTO체제는 아직까지 다자간투자규범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이 여러 곳에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결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WTO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개도국이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있어서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직접투자제도를 받아들이기에는 개도국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후진국간의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 비로소 다자간 투자규범이 WTO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다루고 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대해 다자간 무역체제에 이정표를 긋는 중요한 협정문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가장 불완전한 협정문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교역의 중요한 형태인 상업적 주재를 통한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양허협상이 기본적으로 「개방업종 예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GATT의 규범에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국민대우」가 각국의 양허사항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상 자유화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 관련 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는 직접투자의 실질적 자유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품무역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규범을 설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새로운 다자간투자규범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회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1961년 출범한 OECD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OECD 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직접투자에 대한 현행 OECD 투자규범은 1961년 OECD 설립 당시부터 함께 제정된 양대 자유화규약과 1976년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일찍이 논의되었으며, 최근에는 종래의 투자규범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간투자협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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