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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20
환율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일본의 외환제도 변화
2. 엔화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Ⅲ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대만의 외환제도 변화
2. 대만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Ⅳ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싱가포르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현황
2. 싱가포르 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2. 외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3.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기 3개국 기업들은 더욱 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기법은 내부적 관리전략과 외부적 관리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내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회피의 주체가 외부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외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 회피의 주체가 내부적 기법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는 환위험을 외환·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대외거래의 비중이 큰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한 환위험 관리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아시아 경쟁국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시장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환위험 관리에 우선하여 내부적으로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한 네팅과 같은 내부적 환위험 관리기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히 1998년 新외환법 도입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円高 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외환거래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내외거래를 달러로 일치시킴으로써 환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며, 환위험 관리는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변동환율제도의 도입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으나, 대체로 대만의 중소 수출기업들은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부에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외환시장 발전 정도는 상이하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외환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 환위험 관리와 동시에 외환 및 금융시장을 통한 외부적 환위험 관리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환위험 관리수단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환위험 헤징수단은 선물환이다. 1984년 실수요원칙이 폐지된 이후 선물환 이용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부분적인 환위험 헤징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종합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연계, 기업 전체가 예상하는 환위험 포지션을 대상으로 선물환 계약을 이용하여 체결금액, 시기, 계약실행기일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환위험 헤지수단은 아니지만 외화표시 금융채권·채무의 창출을 통한 환위험 헤징수단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임팩트 론은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에 이미 선물환계약에 못지 않게 중요한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 이후에는 기업의 자산·부채 관리 차원에서 외화표시 채권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소국 개방경제라는 특징으로 대내외거래를 차별화하여 자국 통화의 국제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 통화의 국제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자국을 東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인프라의 확충 및 외환·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세계 4대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싱가포르는 다수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이들이 불편없이 대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선물환을 위주로 환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대외신인도가 높아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들로부터 credit line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아시아달러시장(ADM)은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이 거래되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지역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자회사들과 연계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의 지배적 형태라는 점에서 대규모 외환거래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환율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환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8년 5월 거주자의 역외선물환거래(NDF)를 전면 금지하는 등 외환자유화를 일부 유보하고 있다.해외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병행하여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 지고 있다.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는 환위험 관리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부서와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유수한 대기업 및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의 자산·부채 관리시스템 및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우리기업의 benchmark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으로서 해외자회사와 연계한 네팅은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재무관리의 필수적 항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쌍무적 네팅에서 멀티플 네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 무엇보다도 환위험 관리 부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변화된 환경하에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대행해 주기 위해서는 대만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상사를 통한 방법, 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상사 및 거래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징수단 제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협동하여 환위험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기업들이 환위험 관리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통화선물시장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통화선물 이용시 위탁증거금 의무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심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위험 관리의 수단은 그만큼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의 형성은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유동성이 제고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세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선물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credit line을 설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에 default risks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기업과 선물환계약 체결을 꺼려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환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외은지점 또는 NDF 시장에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아직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종금사 등 대다수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거래 상대자인 외은지점으로부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경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이들 금융기관들의 對고객 선물환계약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의 논의 동향과 우리경제의 시사점
OECD의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영업관행과 정부의 반경쟁적인 각종 무역관련 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 상이한 규제조치들이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
윤미경 외 발간일 1999.12.20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II. OECD의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1.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배경
2. OECD 논의의 구성 및 공동작업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
가. OECD 논의의 구성
나.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의 주요 회의 내용
III.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에 대한 논의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논의와 국제협력 수단
가. 자발적 수렴
나. 양자협정
다. 지역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
라. 복수 및 다자간 국제규범의 제정
2. '무역과 경쟁정책' 국제회의 내용
IV.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한 논의
1. 반덤핑에 대한 논의
가. 마쓰시다 사건(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v. Zenith Radio Corp.)
나.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
Ⅴ. 특정거래관행이 경쟁 및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1. 수직적 거래 제한
<사례> 코닥-후지 사건
2.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사례> 보잉-맥도넬 더글러스 합병
3. 국제카르텔 문제와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VI.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OECD의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영업관행과 정부의 반경쟁적인 각종 무역관련 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 상이한 규제조치들이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이 설치되었다. 공동작업반은 시장접근과 관련된 경쟁정책의 적용범위, 집행, 그리고 기준 (substantive criteria) 의 3가지 측면에서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분석을 하였다. 또한 무역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수단, 무역정책 및 무역조치들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가 시장접근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11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였다.
공동작업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중에는 "수직적 거래 제한과 시장접근"과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이점"에 따른 문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예민하여 OECD 회의록에는 반덤핑이라는 용어 사용을 피하고 무역조치 또는 무역정책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공동작업반의 수직적 거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수직적 제한은 경쟁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측면이 모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경쟁 증진적 요소로는 상호협력, 무임승차(Free-riding) 감소, 서비스 질 보장, 진입 용이, 위험 분산 등을 들 수 있고 경쟁 감소적 요소로는 같은 상품의 경쟁 감소, 상품간 경쟁 감소, 진입 장벽, 경쟁자 비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덤핑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무역조치나 경쟁정책의 집행이 상호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미온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권리 문제이다. 외국기업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기업의 관행으로 외국기업이 시장접근에 제한을 받는 경우, 국내 경쟁법에 따른 구제절차 문의방법과 국가차원의 법적 구제방법 연구에 중심을 두었다.
공동작업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논의주제는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 (International Options to Improve Consistency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ies)" 으로 이에 대한 논의결과는 2000년 각료회의때 보고할 내용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TO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 및 가능한 형태, 국제규범화 이외의 국제협력 수단에 대한 논의들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WTO가 과연 경쟁정책의 규범화가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장인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무관하게 적극적 예양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다자간 경쟁규범이 마련된다면 이는 주로 정부조치에 적용될 것이며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각 회원국 경쟁정책의 자발적인 수렴은 경쟁정책과 관련한 통상마찰을 완화해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OECD에서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자발적 수렴 노력은 다른 형태의 국제협력의 진행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양자협정의 체결이다. 1991년 미국과 EC가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처음 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당수의 양자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중에 있다. 적극적 예양은 미국-EU간 양자협정 (1991)에 처음 도입된 이후 미국-캐나다 협정에서도 핵심조항으로 채택되었고 미국과 일본도 적극적 예양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예양 개념 및 MLAT은 경쟁법 집행에 관한 국가간 협력에 적용되는 중요한 일반원칙의 하나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에 경쟁정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쟁정책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대표적인 지역협정으로는 NAFTA, EU,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특혜무역협정(ANZCERTA) 등이 있다. 국제규범에 대한 복수협정은 근본적으로 다자협정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범위는 지역협정과 다자협정의 중간정도로 회원국의 숫자가 작을수록 지역협정에 가깝고 회원국의 숫자가 많을수록 다자협정과 흡사해진다.
현재 WTO의 정부조달협정이 WTO회원국의 일부만 참가하는 복수협정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경쟁정책의 주요 목적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하는데 있다.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본 무역정책의 목적 또한 관세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의 최소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데 있다. 또한 반덤핑 조치가 반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경쟁정책과 관련된 양자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이에 대비하기 하기 위해서는 양자협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기업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의 투명성 및 집행 (enforcement)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국내 제도와 집행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한국의 특이한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역내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역내 산업내 중복투자의 해소,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 어업권, 국경간 공해 문제 등 역내국간 공동 이해조정 필요 분야의 증가 등의 이유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
정인교 발간일 1999.12.2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
1. Discussion on North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2. North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Empirical Results
III. Searching for Feasible Approaches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국문요약역내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역내 산업내 중복투자의 해소,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 어업권, 국경간 공해 문제 등 역내국간 공동 이해조정 필요 분야의 증가 등의 이유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제도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체 추진 전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내 경제격차 확대, 무역수지불균형의 고착,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역사적 잔재 등으로 인해 동북아 경제통합체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 경제 특성상 NAFTA와 같이 단기적 시장접근 확대 중심의 경제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내 3국간 산업 및 교역구조, 상이한 관세체계 등의 이유로 단순한 역내 시장접근이 확대될 경우 일본은 시장접근 확대 및 막대한 무역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무역수지 악화외에 산업구조가 역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본 연구의 결과가 동북아 경제통합을 시도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역내 경제간 상호의존도의 증가, 주요 산업에 집중된 중복투자 문제의 해소,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공동 대응 등의 이유로 역내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경제협력체는 NAFTA와 같은 시장접근 확대 우선 통합보다는 중단기적(2010년까지)으로 무역제도 부문의 개선과 조화를 기하고, 역내 무역불균형 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3국간 공동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후, 장기적으로(2010년 이후) 상호호혜적 시장접근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APEC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대화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기구로 출범한 APEC은 지난 10년 동안 (1) 공식출범 및 제도화단계(1989-1992), (2) 비젼정립 및 구체적 계획 작성단계(1993-1996), (3) 실..
박 성훈 발간일 1999.11.30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wo Pillars of APEC's Economic Cooperation: Ecotech and TILF Ⅲ. Open Regionalism as a Conduit between APEC and the WTO 1. Background Discussion 2. Open Regionalism of APEC and Its Relationship to Multilateralism Ⅳ. APEC's Strategy towards the WTO 1. Short-and Mid-term Strategy: WTO Millenium Round and APEC 2. Long-term Strategy: Regionalism, Open Regionalism or Multilateralism? Ⅴ. Conclusions References Korean Abstract국문요약APEC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대화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기구로 출범한 APEC은 지난 10년 동안 (1) 공식출범 및 제도화단계(1989-1992), (2) 비젼정립 및 구체적 계획 작성단계(1993-1996), (3) 실행단계(1997-현재) 등 3단계에 걸쳐 산당한 발전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초 12 개국이었던 회원국이 이제 2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APEC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도 세계교역 및 세계GDP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APEC의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TILF),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두가지의 기본의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APEC이 TILF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역내 무역관련 정책들은 APEC과 비APEC, 특히 WTO를 연력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PEC은 막대한 경제규모와 성장잠재력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APEC이 21세기에 가서도 `다자주의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APEC이 역내무역자유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WTO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에 APEC이 WTO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몇가지 통상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APEC은 단기-중기적인 과제로서 WTO 차원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라운드(Millenium Round)의 성공적인 출범과 완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APEC이 이미 WTO에 제출한 `관세인화가속화제안(ATL initiative)이 WTO 협상의 곤식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ATL은 지난해 APEC 차원에서 추진하던 중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실패했던 `부문별조기자유화(EVSL) 패키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이의 성공적인 실행이 WTO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APEC은 상당한 신뢰성(credibility)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TL 이외의 밀레니엄 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 APEC은 협상범위, 방법 등에 있어서 대다수 WTO 회원국들이 용인할 수 있는 단일안(single position)에 우선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기에서는 특히 협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문제 (comprehensive approach), APEC 회원국 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절충한 신의제를 채택하는 방안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APEC이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APEC의 장기발전비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APEC이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개념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APEC은 (1) 개방적 지역주의를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원칙의 형태로 실행하는 방법, (2) APEC의 자유화 범위 및 일정을 WTO와 일치하도록 조절하는 방법, (3) 개방적 지역주의를 포기하고 APEC 차원의 지역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방법 등 세가지의 전략적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 세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본 논문은 APEC이 어떠한 방안을 궁극적으로 채택하던지 간에 21세기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
최근 APEC지역의 각국이 Ecotech 협력을 통해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창출의 근원인 R&D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R&D 정책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김선근 외 발간일 1999.11.30
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ypothesis and Rationale
1. Attributes of Private R&D in NICs
2. Other Factors Determining Private R&D
Ⅲ. Empirical Study
1. Data
2. Unit Root Tests
3. Granger Causality Test
4. Implications of Test Results
Ⅳ.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국문요약최근 APEC지역의 각국이 Ecotech 협력을 통해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창출의 근원인 R&D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R&D 정책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개발도상국은 특히 산업의 기술수요와 정부의 기술공급의 상호 연계관계에 주력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APEC 지역 개도국의 기업은 아직 R&D에 투자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부문의 R&D투자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연계관계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기업이 R&D에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개도국의 기업이 R&D를 가장 절실한 기업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과 정부의 지속적인R&D투자임을 분석하였고 개도국의 국가 R&D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R&D 투자가 민간의 R&D 투자를 얼마만큼 유발하는지를 APEC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한국 등 5개국에서의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유인하는 효과가 유의함을 입증하였고, 캐나다와 대만은 상호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의 경우 산업화의 전반기라할 수 있는 1981년까지 두 부문간에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1982년부터 현재까지는 미국, 일본과 같이, 정부의 R&D 투자가 민간 R&D 투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R&D 투자가 경쟁적 시장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개도국의 시장환경에서는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개도국은 막대한 국가재원을 R&D에 투자하기 이전에 경쟁적인 시장환경의 조성에 우선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장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R&D를 절실하게 할 때 정부투자는 그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APEC 지역의 Ecotech 협력 역시 이러한 기본인식과 전제하에 추진되어야 개도국 회원국과 선진국 회원국의 조화는 물론, 지역의 기술 및 지식집약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Ecotech and FEEEP in APEC
이 논문은 APEC에서 추진중에 있는 FEEEP/Ecotech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TILF보다 미진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더욱 더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즉, 이 논문에서는 FEEEP/Ecotech의 추진과정에서 직면하는 몇가지 어려움들을..
윤기관 발간일 1999.11.30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and Difficulties of the Ecotech in APEC
1. Ecotech as a New Field in APEC Cooperation
2. Difficulties in Process of Promoting Ecotech.
3. The Progress of Discussion on Ecotech in the Leader's and Minister's
Meetings
4. Six Priority Themes in Ecotech
Ⅲ. FEEEP Issues in APEC's Ecotech
1. Core of FEEEP Cooperation
2. Five Key Aspects in FEEEP Cooperation
3. Some Difficulties Emerged from the Process of Promoting FEEEP
Ⅳ. APEC's Future Approach to the FEEEP cooperation
1. Drawing of New Concept for Promoting Positively FEEEP Cooperation
2 Initiating Multilateral Study to Suggest Evidently Mutual Effects among Five
Aspects of FEEEP
3. Drawing of Consensus-making for Using ODA funds in order to Raise Funds
required to promote FEEEP projects
4. Strenthening Publicity Activities towards "FEEEP cooperation" in order to
Have
Full Response from All Member's People.
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이 논문은 APEC에서 추진중에 있는 FEEEP/Ecotech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TILF보다 미진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더욱 더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즉, 이 논문에서는 FEEEP/Ecotech의 추진과정에서 직면하는 몇가지 어려움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어려움으로서는 역내 선-개도국간의 FEEEP에 대한 관심상의 큰 차이, 다양한 문화와 경제발전 단계의 큰 차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상의 어려움,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실행까지의 초장기성 문제 그리고 역외 국가들과의 조화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으로서는 역내 선-개도국 각각의 입장을 수용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도출(예 ; 1992년 리우지구환경회의에서 선-개도국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여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도출한 ESSD개념과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Agenda 21), 다양한 문화와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FEEEP 다섯가지 변수간의 상호영향 관계의 실증적 제시를 위한 다국간 연구 착수 그리고 재원조달을 위한 ODA 활용 합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2010-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APEC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기위해서는 APEC회원국들이 경쟁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쟁촉진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
최병일 발간일 1999.11.30
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Why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petition Policy?
Ⅲ. Competition Policy and the APEC
1. Competition Policy in the APEC
2. Current State of Competition Policy Discussion at the APEC
Ⅳ. Competition Policy and the WTO
Ⅴ. PECC Competition Principles: Reference Point for the APEC
Ⅵ. APEC Competition Principles
Ⅶ. APEC Strategy
1. How to Move Forward in the APEC
2. Linkage to the WTO
Ⅷ. In Perspective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2010-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APEC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기위해서는 APEC회원국들이 경쟁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쟁촉진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APEC은 회원국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쟁정책들의 원칙에 대해 논의해 왔다.
현재 APEC 21개 회원국증 8개국가만이 10년이상의 경쟁정책 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전략적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과거의 틀에 매여 경제전반적인 경쟁촉진정책에는 미온적이다. 그 결과 선택된 소수의 이익집단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들은 비효율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바람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6월 민간 경제협의제인 PECC는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의 4대원칙을 APEC경쟁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1999년 9월 뉴질랜드 APEC 장관회의와 정상회의는 PECC의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의 4대원칙에 기초한 APEC경쟁원칙을 채택하였다. APEC에서의 경쟁촉진적 원칙채택은 APEC 회원국의 경제효율성과 생상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에서의 경쟁정책 원칙 채택은 보다 구체적인 작업의 시작이다. 국제카르텔,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국제적인 인수/합병, 개도국의 역량배양 등 경쟁정책에서 회원국들이 협력방식에 대해 논의해야할 다수의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WTO 뉴라운드가 경쟁정책을 의제에 포함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라운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APEC에서의 경쟁정책논의는 필요하며 중요하다. 만약 뉴라우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APEC 논의의 긍정적 역할은 더욱 뚜렸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들의 다양한 발전단계와 정치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APEC에서의 활발한 경쟁정책논의는 궁극적으로는 WTO에서의 구속력있는 다자간 규범설정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
APEC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중 관세인하노력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우선 개별실행계획서의 내용을 분석 정리해보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관세인하 실행계획의 성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나라마다 개..
이홍구 발간일 1999.11.30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ariff Reductions
Ⅲ. Political Economy of the IAPs
1. Theoretical Underpinnings
2. Empirical Analysis
Ⅳ. Discussion and Implications
V.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Korean Abstract국문요약APEC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중 관세인하노력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우선 개별실행계획서의 내용을 분석 정리해보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관세인하 실행계획의 성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나라마다 개선의 범위와 내용에 있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몇몇 회원국의 경우 UR 이행계획을 IAP에 갈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소위 WTO Plus 의 실행성과가 미미하였다. 셋째, 역내 소지역통합이 IAP 에 긍적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EVSL의 잠정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향후 Bogor 목표달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지지와 이와 관련된 자유화조치가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정책조치의 투명성과 관련 자료의 제공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고에서는 세계은행의 148개국 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내생적 무역정책이론에 기초한 관세결정모형을 추정하여 모형이 예측하는 결과와 회원국이 실제로 제시한 개별실행계획과 비교하였다. 관세인하가 내생적 정책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IAP 가 회원국의 진지한 의도와 능력에 부합된 것인지를 점검하여 보았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평균관세율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IAP 성과 검증지표로 제시되었던 야마자와(1998)의 평가지표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의 관세수준과 향후 야마자와에 의하면 현재의 관세수준과 Bogor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브루네이,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말레이지아,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칠레, 태국, 멕시코, 중국, 파푸아 뉴기니의 순으로 실행계획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전체의 능력과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실증적으로 반영한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파푸아 뉴기니, 싱가포르 등의 성과가 가장 컸으며, 태국, 필리핀,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칠레, 일본,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의 순서로 성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내 선진국이 IAP 실행에 있어서 개도국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자료가 갖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론적 정합성과 현실성에서 Yamazawa 지표보다 설명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
정치·안보 협력, 회원국 확대, 글로벌정보사회: 제3차 ASEM정상회의의 의제선정본 논문은 제3차ASEM 정상회의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정치·안보 협력, 회원국 확대, 글로벌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 GIS)를 논하고 있다. 지금까지 ASEM..
Simonetta Verdi 발간일 1999.11.10
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in ASEM
1. Hard Security
2. Soft Security with a Hard Edge
3. Unconventional and Non-Military Security
4. Analysis and Suggestions for the ASEM III Security Agenda
Ⅱ. Enlargement of ASEM Membership
1. Rationale
2. Analysis
Ⅲ. ASEM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1. ASEM Specific Initiatives in the GIS
2. Current GIS Related Issues and Initiatives Between Europe and Asia
3. The Main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the GIS
References
Korean Abstract국문요약정치·안보 협력, 회원국 확대, 글로벌정보사회: 제3차 ASEM정상회의의 의제선정본 논문은 제3차ASEM 정상회의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정치·안보 협력, 회원국 확대, 글로벌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 GIS)를 논하고 있다.
지금까지 ASEM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이 모든 관심을 독점하다시피 하였으나, ASEM이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치·안보 협력, 회원국 확대, 글로벌정보사회 같은 기타 분야에도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ASEM은 구상단계(ideation stage)에서 실천단계(implementation stage)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아시아-유럽 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해 모든 분야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분야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결국 ASEM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래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써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높은 세계에서 안보 협력은 안정을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안정은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안보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가 심각해지면, ASEM은 경제 협력으로 예상되었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보사회(security community)에 도달하기 위해서 ASEM은 추상적으로 안보체계의 설립을 논의하기 보다는 바로 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제3차ASEM정상회의가 다가옴에 따라, 논쟁이 예견되는 회원국 확대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신규회원이 되는 국가는 그 국가의 경제, 정치·안보, 시민사회(civil society) 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입장과 의견을 ASEM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회원국이 되는가 여부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한 ASEM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ASEM은 확대(widening)와 심화(deepening) 사이에 갈등의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ASEM의 현 단계를 감안한다면, ASEM을 심화시키는 것이 회원국 확대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역내 협력 강화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은 ASEM과 가입 희망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너지(synergy)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GIS는 양 지역에게 새로운 통신시대를 열어줌으로써 ASEM 경제적 동반자 관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것이다. 현재 GIS 관련 이슈 몇 가지가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 사회 창조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있다. 아시아-유럽비젼그룹(Asia-Europe Vision Group)이 제안한ASEM 정보·기술위원회(ASEM Information Technology Council)를 통한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교환은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ASEM은 GIS의 빠른 속도와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급변하고 복잡한 GIS의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1.10
환율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WEF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구조: 강점과 약점
Ⅳ. 향후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1. 미시적 역량
2. 혁신역량
3. 세계경제 흐름파악 역량
Ⅴ.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2. 전략적 제고방안
3. 정책적 제고 방안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1999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로 전년의 19위에 비해 3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비록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른 일시적인 경쟁력 약화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들이 외환위기를 비켜간 반면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정책, 제도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 글로벌 통합추세,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등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하고, ▲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된 각 부문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 국가경쟁력의 시스템 디자이너로서 정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며, ▲ 정부의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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